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80대 치매노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노인은 형사처벌 대신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증상이 악화해 사물변별능력을 잃은 상태에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는 치매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A씨는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B씨가 자꾸 돌아다녀 귀찮다는 이유로 B씨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을 때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정 등을 근거로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죽이고 나니 조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짐승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는 등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를 보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데다 치매 환자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경과, 정신과 치료보다는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지만 치료감호는 폭력적인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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