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가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봤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 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 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 한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웹 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업/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만여 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 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A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면서 A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삭감해 180만여 원~7900만여 원의 추징금만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 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 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 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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