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 제기】<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각하인지 청구기각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각하인지 청구기각인지 여부>
1. 기판력의 본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각하인지 청구기각인지 문제된다.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모순금지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원고승소판결인 경우에 동일 내용으로 제기된 신소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91 판결.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그러나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은 확정판결 등에 기한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한다}.
2. 원고 승소확정판결인 경우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원고가 변론종결 후의 목적물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소도 마찬가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35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290 판결 등).
3. 원고 패소확정판결인 경우
확정판결이 원고패소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동일 내용의 신소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다만, 채권자대위의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참조. 확정된 전소가 소송판결인 경우 기판력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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