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는 32,000,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27,000,000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0,000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00,000원을 우선변제받는다.
내용 지역 |
우 선 변 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
서울특별시 |
100,000,000원 이하 |
34,000,000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80,000,000원
하 |
27,000,000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 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 별자치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0,000원 이하 |
20,000,000원 |
그 외 지역 |
50,000,000원 이하 |
17,000,000원 |
2. 우선변제의 한도[주택가액(매각대금)의 2분의 1 이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주임법 8③).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이란 실제거래가액인 매각가액이 아니라 실제배당할 금액(매각대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보증금 등-집행비용)을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매각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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