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장물의 소유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