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신종금융사기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여부】《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종금융사기의 유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이양희 P.232-280 참조] 보이스피싱 외에 신종금융사기 유형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않고 전형적인 사기와 보이스피싱 수법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