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조항 중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