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