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원시취득) 문제,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축허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66-1377 참조] ⑴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