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4

【판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이하 2024. 4. 25.자 헌재 보도자료 참조] 【결정 요지】 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심판대상조항】 ●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의의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가 그 가치변형물(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된 경우,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도 ..

【판례<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침해와 면책사유로서의 동의(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침해와 면책사유로서의 동의(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