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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

【판례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52-356 참조] 가. 의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나. 주체 ⑴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