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5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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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곽○○
강원도 ○○시 ○○읍 ○○리 1164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김정길 (소관 : 산림청)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강원도 ○○시 ○○면 ○○리 145 임야 186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은 일정(日政)시의 토지사정 당시인 1915. 5. 18. ○○시 ○○면 ○○리 1206 거주 소외 망 곽치○의 소유로 사정을 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원본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 곽치○이 사망하여 동인의 아들인 소외 망 곽종○이 동인을 상속하였고 위 곽종○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원고가 위 곽종○을 상속하여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곽치○의 호적원부는 불행하게도 6.25사변중 멸실되었고 그 이후 1954. 7. 30. 원고가 호적원부를 제재함에 있어서 그의 부친인 위 곽종○까지만을 신고하여 그 결과 원고의 조부인 위 곽치○은 재제된 호적원부에서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청주곽씨의 족보에 의하면 위 곽치○이 원고의 조부인 사실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곽치○의 소유이고 원고는 그 상속인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것에 의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자 피고에 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호적원부의 멸실로 인하여 위 곽치○이 제재된 호적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구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갑제3호증 제적등본 1통
1. 갑제4호증 호적등본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소송대리인 위임장 1통
3. 위 입증서류 각 1통
2019. 6. 3.
위 원고 곽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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