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주주권확인)[사례101]주주권확인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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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주주권확인)[사례101]주주권확인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윤○영
서울시 ○○구 ○○동 11
2. 윤○홍
서울시 ○○구 ○○동 132 ○○아파트 105-1201
3. 윤○우
서울시 ○○구 ○○동 1911
4. 윤○진
서울시 ○○구 ○○동 339
5. 윤○미
서울시 ○○구 ○○동 ○○빌라 303호
피 고 (주) ○○개발
서울시 ○○구 ○○동 1512
대표이사 최○○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원고들은 별지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의 원고별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고, 원고 윤○영은 별지목록 2 기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임을 각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에 별지 상속지분표의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회사는 2010. 3 6.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이 5,000원, 자본금총액은 금 500,000,000원이었습니다.
2. 소외 망 윤○일은 피고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30,000주를 인수하고, 2013. 4. 9. 소외 황□□으로부터 20,000주를 양도 받았으며, 2015. 7. 3. 소외 망 김□□ 소유주식 중 5,000주를 취득하여 총 5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윤○일은 2019. 4. 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 윤○영, 차남인 원고 윤○홍, 3남인 원고 윤○우, 출가한 딸인 원고 윤○진 및 동일 가적내의 딸인 원고 윤○미가 위 망 윤○일의 상속인으로서 위 (주) ○○개발의 주식 55,000주를 승계취득하였습니다.
3. 그리고 원고 윤○영은 2017. 9. 13. 소외 정□□으로부터 그의 소유주식 2,000주를 양도 받았으며, 2017. 10. 10 소외 망 문□□ 소유주식 중 3,000주를 그의 상속인인 문○○으로부터 매수 취득하여 총 5,0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주주명부에서 위 윤○일의 이름을 삭제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윤○일 주식에 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의 원고별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주주명부상의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윤○영은 여전히 별지목록 2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의 2 폐쇄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갑제3호증 주권 1통
1. 갑제4호증의 1 제적등본 1통
1. 갑제4호증의 2 내지 6 각 호적등본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8.
위 원고 1. 윤 ○ 영 (인)
2. 윤 ○ 홍 (인)
3. 윤 ○ 우 (인)
4. 윤 ○ 진 (인)
5. 윤 ○ 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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