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사채이전등록)[사례104]사채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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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채이전등록)[사례104]사채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355 ○○빌라 308호
피 고 박○○
서울시 ○○구 ○○동 361 ○○빌라 302호
등록부상 주소 : 서울시 ○○구 ○○동 1336 ○○아파트 111-1708
사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채에 대하여 2017. 12. 29.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냉각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의 대표이사인 자인데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냉각캔 개발자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5회 걸쳐 그 107,000,000원을 월 3%의 조건으로 대여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9월경 냉동캔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위 ○○(주)가 개발하던 위 냉동캔 개발업무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 제반권리를 소외 (주)○○와 ○○으로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위 (주)○○과 ○○으로부터 현금 및 동사 발행의 별지목록 기재 사채를 비롯한 사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17. 12. 29. 위 (주)○○과 ○○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외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별지목록기재 사채의 등록필증 원본을 소외 태□□을 통하여 3매를 교부하면서 ‘한달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등록필증을 회수하겠다.’ ‘만약, 한달 내 변제하지 못하면 대여원리금 대신에 등록필증상의 사채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 이에 원고가 위 태□□을 통하여 등록필증 원본 2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1매는 소외 차□□에게 주었는바 위 차□□도 원고처럼 피고에게 냉각캔 개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달이 지나도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증권예탁원의 고객계좌부의 채권자명의변경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 인증서 1통
1. 갑제3호증의 1, 2 각 채권등록필증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서류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3. 2.
위 원고 김 ○ ○ (인)
소송대리인 박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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