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1. 경매기록의 열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법 90·268)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1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법 23①·민소162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재민 2004-3, 제53조)[민사집행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인 비송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집행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열람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거나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열람·등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 신청서(비치되어 있음)와 ②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이며, 수수료(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규정되어 있다.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재민 2004-3 제53조).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않은 매수신고인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를 포함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 2.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열람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해야 하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재민 2004-3, 제53조).
4.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해서는 안 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재민 2004-3, 제53조).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