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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취지기재례>】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침해금지가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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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취지기재례>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청구취지기재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취지기재례

 

1. 특허권실용신안권

 

. 물건의 발명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그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가 위 제품과 그 반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게 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조설비에 대한 점유해제 부분은 특허법 127조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1262항에서 특허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그 제조설비가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행위에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해제를 명하지 않는다.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침해물품에 대한 점유해제 집행관보관명령에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침해물품의 폐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상 가처분 단계에서는 폐기를 명하는 주문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전체물건의 일부에 불과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일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위 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의 부분 외의 부분품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분리된 부분품에 대한 점유를 풀어야 한다.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채무자는 별지 기재의 방법에 의하여 ○○을 제조하거나, 위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법의 발명

채무자는 별지기재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디자인권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상품주체 혼동행위

 

1. 채무자는 별지1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2 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1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2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가 위 제품과 그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게 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2목록 기재 제품과 그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 표장을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지 전직금지가처분

1. 채무자는 20 . . .까지 신청외 회사에서 별지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2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1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3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 신청외 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작권의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의 침해금지가처분에 준한다.

청구취지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적의 경우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가 위 제품과 그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음악의 경우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음악을 수록한 씨디(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MP)3 파일, 엠디(MD)를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별지도면의 그림이 표시된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집 행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중 집행관보관형 가처분명령은 집행관에게 집행기간 내에 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집행관은 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 보관형)의 집행방법에 준하여 집행한다.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배하여 계속 침해행위를 하면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가처분에 위반한 실시품 등을 제거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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