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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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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재판예규 제866-4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5.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액임차권자로서의 권리신고가 있으면 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음이 명백히 되므로 그로써 배당요구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따로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적극설). 그러나 권리신고가 있더라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소극설)].

상가건물의 임차인도 마찬가지이다.

 

(2)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547 판결).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비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요컨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준별되는 것이지만, 형식논리적으로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2.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위에서 설명한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실질을 보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반환판결에 기하여 일반채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경매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배당요구로 보고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배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7831 판결).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서식 중 배당요구라고 인쇄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그 위에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이므로, 가사 그 기재내용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주택임대차)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정 부
수입인지
500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1 임차부분 전부(방 칸), 일부( 층 방 칸)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뒷면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구조도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차보증금 보증금 원에 월세 원
3 점유(임대차)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4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
20 . . .
5 확정일자 유무 (20 . . .),
6 임차권·전세권등기 (20 . . .),
7 계약일 20 . . .
8 계약당사자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9 입주한 날
(주택인도일)
20 . . .
아 래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 주민등록표등() 1
20 . .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주소)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임차인은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해도 되며,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팩스, 이메일 주소 등 포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상가임대차)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정 부
수입인지
500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1 임차부분 전부, 일부( 층 전부), 일부( 층 중 )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뒷면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구조도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차보증금 보증금 원에 월세 원
3 점유(임대차)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4 사업자등록신청일 20 . . .
5 확정일자 유무 (20 . . .),
6 임차권·전세권등기 (20 . . .),
7 계약일 20 . . .
8 계약당사자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9 건물의 인도일 20 . . .
아 래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1
3. 건물도면(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1
20 . .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주소)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임차인은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해도 되며,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팩스, 이메일 주소 등 포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도 마찬가지이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547 판결).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비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위에서 설명한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실질을 보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반환판결에 기하여 일반채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경매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배당요구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배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7831 판결).

 

 다만 신청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서식 중 배당요구라고 인쇄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그 위에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이므로, 설령 그 기재 내용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