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168조 2호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한 민법 174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집행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이러한 ‘압류’나 ‘그 압류에 기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들어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해야 한다.
【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⑴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경매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된다)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그 이유는 ① 같은 법 제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