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신탁부동산
가.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⑴ 신탁이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⑵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⑶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이에 위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2항).
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 압류(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설정 전에 저당권설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설정 후에 신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조세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신탁법 22조 3항), 신탁대상재산이 위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와 신탁등기 일자를 비교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가 신탁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같은 날이면 접수번호가 빠른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⑵ 한편, 전 소유자(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해 집행권원을 얻어 현 소유자(수탁자)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소명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현 소유자(수탁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승계집행문 등본 송달증명원을 제출하면 경매개시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분양계약상 입점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분양자의 지체상금채권(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이나 수탁자에게 신탁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준 채권자의 대여금채권(대법원 2017. 11. 10.자 2017마744 결정)과 같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의미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⑵ 한편,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허위·과장의 분양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비록 위자료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