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인(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⑴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의 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도록 되어 있는데(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이와 같이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진 때에는 비록 그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된다.
⑵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매신청은 그 자체로 적법할 때에만 배당요구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기존의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경매신청까지 파악하여 독립한 배당요구로 취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⑶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취하·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나. ‘경매신청’의 의미
⑴ “이중경매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⑵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①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경매신청시란 신청서 접수시를 말한다는 견해(1설),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2설), ③ 배당요구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발생하므로, 경매신청 시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시기를 말한다는 견해(3설)의 대립이 있는데,
⑶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⑶ 이중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이다.
다.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여기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정한 것(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참조)이 될 것이나, 그것이 연기되었거나(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결과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라. 배당의 범위
⑴ 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한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존부 및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⑵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하여(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두 판결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등).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같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