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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주거침입죄>】《시정장치 등이 없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것이 주거침입인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6.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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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주거침입죄>】《시정장치 등이 없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것이 주거침입인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60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을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은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점, 위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 점, 위 건물 주변에는 비슷한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으며, 위 건물 전면에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상가 등이 없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등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외관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0, 오소현 P.807-817]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8. 11:30경 서울 강북구 소재 피해자 박○○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를 흡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문은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표지나 경비원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등 이 사건 건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1심의 판단: 유죄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시정장치 등이 없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것이 주거침입인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6019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0, 오소현 P.807-817]

 

. 주거침입 관련 선례의 동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은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 중 하나인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다.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는 대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출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일반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음식점이나 상가 등 건조물의 경우, 음식점의 출입문에 무전취식자나 잡상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였는데 음식점에 출입하여 식사 후 돈을 내지 않거나 손님에게 물건 판매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침입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판결 후의 선례의 동향

 

침입을 긍정한 선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5507 판결(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공용부분에 출입한 사안)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15164 판결(피고인이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2층 주거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안) :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장 및 공동현관이 있는데, 각 세대에 가려는 사람은 외부에서 주차장을 거쳐 공동현관에 이른 뒤 공동현관에서 위층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을 통해 각 세대의 현관문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1층 주차장의 천장에는 CCTV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출입 당시 이 사건 건물의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 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위와 같은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를 통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에 출입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간인 21:00 내지 22:00경 이 사건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1272 판결 :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22:3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1층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 피고인이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됨]

 

침입을 부정한 선례 :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 대형서점, PC, 편의점, 찜질방, 무인편의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일반음식점 등 및 교도소, 시청(관공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932 판결 : 교도소에 기자 신분을 속이고 접견허가를 받아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여 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취재한 사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2907 판결 : 피고인이 교보문고(대형서점)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물건을 절취한 사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4239 판결 :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맞은 편 자리에 않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훔쳐본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7087 판결 : 피고인들이 1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김천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5659 판결 :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여성 종업원이 있는 편의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에게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나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6565 판결 :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찜질방에 여러 차례 들어간 사안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12854 판결 : 피고인이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판매대에 있던 투게더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을 먹고 슬리퍼 등 생활용품을 사용하여 이를 절취한 사안

 

.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6019 판결) 사건의 검토

 

원심은 아파트 등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표지도 없고, 공동 주택의 관리인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침입을 부정하는 주된 이유로 삼았다. 원심은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5507 판결 등 선례에 따라 이 사건을 포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가 없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다.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그리고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은,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다.

이 사건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위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비슷한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다. 이러한 이 사건 건물의 주변 상황, 이 사건 건물 전면에 ○○빌라트라는 명패가 부착되어 있고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건물 내부에 상가 등이 없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은 외관상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건물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건물이 도로에 닿아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거주자들은 외부인의 이유 없는 출입 가능성을 통제관리하여 자신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외부인의 무단출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막을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공동거주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6019 판결) 사건의 결론: 파기환송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특징, 피고인의 침입 목적(본드 흡입), 침입 시 간(4시간), 침입 후의 정황(본드를 흡입한 다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웃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를 들은 거주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공소 제기된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6019 판결)은 시정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 도 건물의 구조와 특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출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봄으로써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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