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법>(정치자금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이른바 ‘청목회’ 사건)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배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8330 판결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856 판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