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법>(병역법)】《병역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병역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병역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