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형사소송의 의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형사실체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형사실체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형사실체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인과 필요한 증거를 찾아 조사를 마친 다음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정 형사실체법 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유책한 범죄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기소된 피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나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실체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량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벌을 정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한 공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를 협의의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란 대립하는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절차구조를 말한다.
수사나 형의 집행 단계에서도 이러한 대립당사자의 구도가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대립당사자로서의 역할이 본격화되는 것은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쌍방의 공방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이므로, 공판절차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은 형사절차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2.형사절차법정주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적절히 조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강제적 절차에 대한 법적 한계 및 제약을 마련해 둘 필요도 있다.
형사소송절차는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그 관계인의 인권보장에 주의하면서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 요청되는데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라고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실체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함과 동시에 절차적 보장으로서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적 법률은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법원의 사무처리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법원사무관리규칙」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 있다.
또 대법원이 같은 종류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적용할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한 일반재판예규(재일)와 형사재판예규(재형) 등도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중요한 준칙이 된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절차법정주의 등을 규정한 제12조 제1항 이외에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3.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 27조 1항), ‘공정하고도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 27조 3항, 109조),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 11조 1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헌 27조 2항)도 이에 포함된다.
4.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 27조 4항). 헌법은 이 권리를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아직 공소조차 제기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에게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형사피해자의 진술권
형사피해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 27조 5항).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요건과 보상의 내용 및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7.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민사소송이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형사소송은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실체적 진실발견은 진정한 형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실체적 진실발견만을 강조할 경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형사소송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로 대표되는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동시에 추구할 때에 비로소 사법정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