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와인여행)】《와인의 끝판왕이자 종착역, 부르고뉴(Bourgogne) 와인》(4)〔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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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끝판왕이자 종착역, 부르고뉴(Bourgogne) 와인》(4)
피노 누아(Pino Noir)는 기후에 대단히 민감하고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부드럽고 화사한 맛과 우아하고 귀족적 풍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 와인을 접했을 때는 칠레나 호주산이 내 입맛에 맞았는데, 와인을 깊게 알수록 부르고뉴 와인에 빠지게 된다.
부르고뉴 와인은 탄닌이 적고 부드러우며 아주 우아하고 섬세한 맛과 향을 자랑한다.
빛깔도 옅은 루비빛을 띠고 있어 귀족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물씬 풍긴다.
프랑스 와인은 크게 보르도(Bordeaux) 와인과 부르고뉴(Bourgogne) 와인으로 분류된다.
부르고뉴는 영어로는 버건디(Burgundy)라는 뜻이다. 신의 물방울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Romanée Conti)’도 이 지역 와인이다.
프랑스 와인은 라벨에 포도품종을 기재하지 않는다. 대신 포도재배지역과 생산자 이름을 표시한다.
보르도 와인은 거의 예외 없이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 독특한 맛과 향의 와인을 만드는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는데 비해 부르고뉴에서는 오로지 피노 누아(Pino Noir) 한 품종으로만 와인을 만들고, 다른 품종과 블렌딩하지 않는다.
피노 누아의 원산지는 부르고뉴이므로, 부르고뉴산 레드와인의 품종은 무조건 피노 누아다.
피노 누아(Pino Noir)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다.
보르도에서는 포도원을 샤또(Château)라고 부르고, 부르고뉴에서는 도멘(Domaine)이라 부른다.
병의 라벨에 도멘(Domaine) 표시가 있으면, 부르고뉴 와인이고 품종은 피노 누아인 것이다.
보르도의 와인 병은 병 모양이 길고 날씬하고 어깨 부분이 각이 지고 어깨에서 바닥까지는 좁은 일자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와인병(High Shouldered Bottle)의 형태를 띠며, 레드 와인 병의 색깔은 암녹색이다.
반면 부르고뉴 와인 병은 보르도에 비해 하반신이 넓고 병목에서 어깨까지의 선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Sloping Shouldered Bottle), 레드와 화이트 와인병 모두 연녹색을 띄고 있다.
부르고뉴 와인은 그 이름만으로도 와인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처음 마실 때는 ‘이게 뭐지? 밍밍하고 싱겁네.’라며 어색해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섬세함과 우아함에 매료된다.
검붉은 자주색의 와인들에 비해 색깔은 옅지만, 향은 오히려 더 풍부하다.
바디감이 가벼워 무척 부드럽고 다채로우면서도 환상적인 맛과 향을 뿜어낸다.
보르도 와인은 심미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부르고뉴 와인은 모든 와인을 마시고 나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
부르고뉴 와인이야 말로 와인애호가들이 도달해야할 마지막 성지이자 종착역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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