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체불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공탁금의 면제를 관할법원장에게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할 때에 동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많은 경우에서 공탁금 제출없이 가압류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가압류신청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하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송에 이기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체동산이란 에어컨, TV, 책상, 귀금속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채권, 임대료, 전화 가입권,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그것 입니다.
+ 민사소송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은 후에는 임금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까다롭고 시일도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 있는 소송결과를 감안할 때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다수 발생하는 소액금품지급청구의 경우 신속한 구제를 중요시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편리한 간이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절차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가장 간편한 민사절차로서, 일정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현재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진행비용도 저렴하여 사업주의 이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소송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와 마찬가지로 간이소송절차 중의 하나이지만, 독촉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오히려 일반적인 소송과 그 진행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여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소액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금액(訴價)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이 이상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통상의 소송(체불임금청구소송)제기하기
위에서 설명한 독촉절차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사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압류 등의 강제집행
당사가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에 부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을 압류한 후 환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서를 목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체출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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