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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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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임대차계약과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상가건물주로부터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파기를 통보하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허락하고 임차인은 사용, 수익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 성립 계약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점은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과 같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받은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과 다릅니다.

또한 사용, 수익의 대가를 차임 지급하므로 사용대차계약과도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 수익과 차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원을 자세하게 확인 해봐야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명의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해당소유명의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방법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계약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

 

- 가능하면 매매대금은 아라비아숫자와 병행 사용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애매한 문구는 가급적 삼가하고 누가보아도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특약사항란에는 계약체결 후 상가건물의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문제발생 시 계약해제와 위약금을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는 펜으로 두 줄을 그어 그 위에 정정할 내용을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날인 찍습니다.

 

 

 

 

 

잔금처리와 확정일자 받아두기

 

잔금지급 당일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다시 한 번 최종 확인하고 점포를 둘러본 후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잔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관한 협의 후 잔금지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점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잔금을 지급하시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에 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꼭 받아 두도록 합니다.

 

※ 임대인에게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