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담보공탁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
그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담보로 법원에 맡겨놓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가 이루어질 때 하는 공탁입니다.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서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몰취공탁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공탁입니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기 주장이 허위인 때에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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