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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변론의 종결)】《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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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변론의 종결)】《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론의 종결 -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론의 종결

1.변론종결의 의의

 

공판이 진행되어 필요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검사의 의견진술(302)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303)이 있은 다음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여기서 변론이라 함은 공판기일에 당사자를 관여시키거나 관여의 기회를 주어서 행하는 심리절차를 의미한다(강학상 이는 광의의 변론이라고 불리며, 협의로는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소송관계인이 행하는 의견진술, 즉 형사소송법 제302, 303조의 의견진술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변론종결을 줄여서 결심(結審)’이라 부르기도 한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후술의 변론의 재개가 없는 한 새로운 변론이나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증거조사가 끝난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조사와 신문 내지는 심리를 마친다는 취지의 간단한 선언을 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장이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또는 결심하고) 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것이 실무례이나, 변론을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최종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절차

 

.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278)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302).

의견진술의 내용은 위와 같이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이른바 구형)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오히려 후자에 더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반드시 의견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초과하여 형을 양정하여도 위법이 아님은 물론이다.

 

검사가 사건의 구체적 내용, 증거의 신빙성, 쟁점이 된 양형요소, 엄정한 형 선고의 필요성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적정한 형의 선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감이 바람직하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쟁점 이외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진술하거나 주요 증거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개의 증거에 관한 증명력의 존부, 모순되는 각 증거 사이의 증명력의 우위, 증명력의 종합고찰에 관한 의견 등 증거의 가치판단과 평가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에 관한 결론적 주장을 피력함이 바람직하다.

양형관계에 관한 의견진술도 당해 사건에서 중요한 구체적 양형사실을 지적하고 그 평가를 언급한 다음 최종 결론에 이를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당해 사건에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야 하는 특별한 정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충분히 명시되어야 한다. 공범관계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사이에 양형에 관한 의견에 차이가 생기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검사의 의견진술은 이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과 피고인이 반박의견을 제시하고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공판검사의 현실적 업무부담으로 모든 사건에 일제히 만족할 만한 수준만큼 의견진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다투는 사건과 복잡한 사건을 중심으로 의견진술의 충실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재판장은 미리 재판부가 요망하는 사항이나 구체적 의견 진술의 방법 등을 공판검사에게 전달하는 등 의견진술 절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의견진술이 장황하고 중복적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의견진술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145).

 

실무에서는 중요사건으로서 의견진술 내용이 방대하거나 피고인의 수가 많아서 구형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서면이 제출되기도 한다.

독립한 서면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경우에는 조서 뒤에 첨부하여 인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메모 정도의 서면일 경우에는 조서 작성에 참고하고 나서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가 구형량 이외에 사건의 내용이나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구형량만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의견진술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재형 2003-3 11).

 

공판조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형구술로 진술한 경우]

검 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또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기재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

 

 

[서면을 인용하는 경우]

검 사

별지 의견요지서(논고문)와 같은 의견진술(또는 별지 의견요지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

 

 

 

. 피고인·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03).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법령 위반이 된다(대법원 1977. 2. 2. 선고 764376 판결).

 

종래 변호인은 법정심리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다소 상세한 구두변론을 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서는 간략히 그 요지만을 진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든가, 억울하다고만 진술하여 간략히 심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종전 관행은 법정심리시간이 제한된 데에 큰 원인이 있었지만, 변호인이 장시간의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상세한 변소를 하는 것이 정상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측면도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사건에 관한 최종적 의견의 개진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무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이미 변론에 현출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지엽적인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심정과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였다는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줌이 바람직하다.

 

진술의 순서는 변호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하는 것이 관례이다.

공동피고인 사이에서는 공소장 기재 순서대로 진술기회를 부여하되, 일부 피고인에게 먼저 진술을 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먼저 진술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장황하고 중복되거나 혹은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히 소송지연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견진술이나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299, 145).

변론요지서라는 서면이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의 의견진술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등과 같이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정형적인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변론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재형 2003-3 12).

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도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조인도 필요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경우에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판결선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318조의4 1).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18조의4 2, 146).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318조의4 1항 단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