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변론의 속행)】《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변론속행》
<변론의 속행>
◈ 변론의 속행
1.변론속행의 의의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변론의 속행이라 한다.
다음 공판기일 또는 공판 외의 기일에 증거조사 기타의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로 예정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할 뜻을 고하고 그 공판기일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속행이라는 개념을 앞 기일의 마무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다음 기일에서 계속 진행하는 그것이 속행이고, 선행되는 앞 기일의 마무리를 속행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속행할 뜻을 고하였다는 취지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속행은 당해 공판기일에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므로, 당해 기일에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로 변론을 미루는 연기와는 다르다.
2.공판조서에의 기재
앞 기일 조서에는 말미에 ‘변론속행’이라고 기재하고 해당란에 지정된 다음 기일을 기재하여 두면 족하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법 54조 2항), 이를 다음 회의 조서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고(법 54조 2항 단서), 이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장 전회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속기록 등)에 의하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 |
3.속행기일의 준비
공판조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차회 공판준비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작성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작성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차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작성을 마쳐야 한다(법 54조 1항, 위 재형 2003-3 예규 14조).
속행기일 또는 공판 외 기일로 예정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앞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한 소환 또는 기일 통지
② 채택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의 소환(여비 등의 청구 및 수령 포함)
③ 검증의 준비(여비의 청구 및 수령, 준비물·교통편 등의 확인,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④ 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 등의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