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인정신문> 공소장에 ‘무직’ 또는 ‘주거 부정’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인정신문이 무얼까? 특정의 직업이 있거나 주거가 일정함에도 공소장에 ‘무직’ 또는 ‘주거 부정’으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인정신문이 무얼까? 특정의 직업이 있거나 주거가 일정함에도 공소장에 ‘무직’ 또는 ‘주거 부정’으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1)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284조).
이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출석한 대표자, 특별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리인과 법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서 확인해야 한다.
(2) 위 인정신문 단계에서 진술되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의 일부가 공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항상 공판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대로를 조서에 기재하여 두어야 한다.
공소장에 ‘무직’ 또는 ‘주거 부정’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는 특정의 직업이 있다거나 주거가 어디라고 진술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공소장 기재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니다.
다만 재판장의 신문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여 공판정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구속 당시가 아닌 과거의 직업을 진술한 경우라든가 자신의 생활 근거가 아닌 친구나 친척의 집을 연락처 정도의 의미로 진술한 경우)에는 물론 공소장의 기재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에 ‘불상’ 또는 ‘미상’으로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하여도 재판장이 한번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판장의 인정신문 내용이 공소장의 기재와 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묶어서 ‘공소장 기재와 같음(항소심의 경우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일부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란에만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3조 1항].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무소방원 등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되어 복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공판조서의 주거란에 현재의 소속기관명과 기소 당시의 주거를 병기한다(위 예규 3조 2항).
(4) 그런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인적사항 전부가 공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를 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검사의 의견을 묻는 등에 의하여 대역(代役) 또는 성명모용(姓名冒用)의 경우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인정신문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진술이 거부된 경우에 재판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진술이 거부되었음과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취한 확인조치의 내용을 기재하는 수밖에 없다.
(6)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인정신문을 할 수가 없으므로, 공판조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공소장 기재를 옮겨 쓰는 예가 있으나 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무처리이므로 시정을 요한다.
(7) 한편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촉규 18조 1항).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에는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주소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환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하거나 구속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양형에 있어서도 출석하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대법원 1996. 8. 23.자 96모56 결정 참조).
피고인을 시차를 두어 소환하므로 당일 재판을 받는 모든 사건의 피고인들이 첫 재판 당시에 공판정에 재정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개 사건의 심리시에 이러한 절차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