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송달받을 사람】《자연인에 대한 송달(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선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 법인에 대한 송달(법인의 대표자,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30. 07:34
728x90

송달받을 사람】《자연인에 대한 송달(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선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 법인에 대한 송달(법인의 대표자, 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한 송달, 국가 및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법인에 대한 송달, 소송법상의 송달영수대리인(임의신고된 송달영수인,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 소송대리인의 송달수령 권능,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특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09-1211 참조]

 

.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82(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183(송달장소)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185(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186(보충송달·유치송달)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187(우편송달)

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2).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즉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받을 자가 달라지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교도소 등의 장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받은 서류 등을 수감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감자 등의 추완항소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민사소송법 제173)’로 인정될 것이다.

 

. 법원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 내용을 알았을 경우 (= 마찬가지로 무효)

 

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13993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 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13993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정본 송달 당시 피고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대전교도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종전 주소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는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감자에 대한 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갑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갑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갑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는 2011. 2. 23.부터 2012. 2. 2.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송달받을 사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860-872 참조]

 

가. 총설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으로는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민소 179), 소송대리인(민소 901), 송달영수인(민소 184)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 본인에게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 밖에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민소 182), 군사용의 청사나 선박의 장(민소 181) 등과 같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대리하여 영수할 대리권자가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즉 수송달자(受送達者)를 수령 명의인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누가 송달받을 사람인가의 결정은 송달서류 또는 당해 송달이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사항에 따라 다른바, 그 결정 및 송달받을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의 선택에 있어서는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비록 그들이 동거인이거나 친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송달서류를 별개의 봉투에 넣어 송달하여야 하고, 1개의 봉투에 여러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넣어 송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판결 기타 불복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이나 소장항소장 등은 각별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서면인 경우에는 본인 겸 ○○○의 법정대리인 ○○○이라고 자격을 명시하여 1개의 봉투에 1통의 서류로서 송달할 수 있다. 법인 및 그 대표자가 공동으로 피고가 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송달받을 사람의 개념은 송달받을 사람 명의인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므로, 실제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 즉 송달서류의 수령권자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성년자라도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성년자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보충송달로 수령할 수는 있다.

 

나. 자연인에 대한 송달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민소 179). 그리고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밖의 법률에 따른다.

 

종전 민사소송법 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소송무능력자로 규정하였는데, 2013. 7.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이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에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7. 2. 4.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55조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있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104292조는 개정 민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1), 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2)”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 민법 부칙 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무능력자에 관한 종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개정 민소 부칙 제139523).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민법 911), 미성년후견인(945, 946), 한정후견인(959조의4), 성년후견인(938), 특별대리인(민소 62)이 있으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는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51).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민소 551항 단서).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소송(민법 81)이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상법 7) 그 지위에 따른 소송,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근로기준법 66) 또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증인 또는 당사자로 신문하기 위한 출석요구서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131),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소 552), 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가정법원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는 법정 대리인인 한정후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은 할 수 없고 그 재산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해야 한다(민법 22, 24, 25).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는 그들이 공동 행사하지만(9092), 송달에 있어서는 양쪽 중 임의적으로 한쪽에만 송달하면 된다(민소 180).

 

소송무능력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가 아니고 보조참가인이거나 소송고지를 받게 되는 때에도, 이에 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무능력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집행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송달에 의하여 무능력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정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민소 53)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에게 각각 송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법인 등에 대한 송달

 

 총설

 

소송법상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되므로(민소 64),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어떠한 직명(職名)의 사람이 대표자인가는 결국 법인의 설립을 규제하는 법령 및 등기에 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민소 180).

 

 사법인 등

 

 법인의 대표자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민법 59)임시이사(민법 63) 또는 청산인(민법 87)이 있고, 특별한 경우 특별대리인(민법 64)이 있다.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20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상법 27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389),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상법 56212)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들 대표자는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대표자를 확인하여 송달받을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이들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각자 대표의 경우이건 공동대표의 경우이건 불문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고(민소 180), 설사 당사자가 공동대표로 한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송달예규 8).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사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315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소 52), 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64).

 

 국가 및 행정청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2).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산하 지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며, 한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9).

 

따라서 국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자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 됨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84497 판결, 송달예규 9).

검찰청의 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이라고 직명만을 표시하면 족하고 성명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국가가 피고인 경우 소송수행자의 지정이나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없으면 최초의 송달은 검찰청의 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할 것이나, 그 후 그 지정이나 선임이 있으면 소송수행자 또는 변호사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도 송달은 그 중 한 사람에게 하면 족하고(민소 180), “국가 소송수행자 ○○○이라고 반드시 성명을 명시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피고 또는 참가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의 장이 송달받을 사람이다.

가사소송에 있어서 검사가 당사자인 경우(가소 243, 274, 31, 332)에는 당해 사건 관할법원에 대응한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달할 것이나, 관여 검사가 특정되면 그 검사에게 송달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법인

 

특별시광역시자치구가 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인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92).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12), 이 경우에는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타의 공법인은 그 설립을 규제하는 법률에 각각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며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송달에 있어서 법령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법한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마. 소송법상의 송달영수대리인

 

 임의 신고된 송달영수인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송달영수인 신고의무 규정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대신 필요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스스로 본인의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이다(민소 184).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반드시 소송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민소 186조 참조).

다만, 소송대리에서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당사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며,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다.

 

판례는 법원소재지에 송달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이 그 소재지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그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888 판결).

또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 및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며,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송달영수인은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소송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무렵 소송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소송당사자 본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8964 판결).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유효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하지만 실무상 송달영수인을 신고해 오는 예는 매우 드물다.

송달서류 작성시 주의할 것은 봉투에 수신인 명의로는 송달영수인의 성명을 기재하되, 송달통지서상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송달받을 사람)에 대한 소장등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단위부대별로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1).

따라서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감독자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러한 군인이나 선원 본인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여서는 안 된다.

 

송달을 받은 청사선박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민소규 5012).

,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군인의 경우 외출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3).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2).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및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피구금자 또는 피수용자의 송달에 관한 직무상 법정대리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수소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대법원 1995. 6. 14.9514 결정,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은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2687 판결 참조).

봉투의 수신 명의는 ○○교도소장이라고만 표시하면 족하고, 성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송달통지서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재감자)에 대한 소장등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일단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로 송달한 결과 송달통지서의 기재나 수령한 가족 등으로부터 신고에 의해 송달받을 사람이 구속중이라고 알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촉탁 등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도 있다.

 

송달을 받은 교도소 등의 장은 송달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소규 5012).

,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피구속자를 법정까지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23).

 

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송달수령 권능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우선 원칙

 

소송대리인이 법정지정 또는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당연히 송달받을 사람으로 되는 권능이 있으므로, 원칙상 이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대한 송달도 유효하기는 하지만(대법원 1970. 6. 5. 선고 70325 결정), 법원과 대리인간에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권행위(선임)에 흠이 있어 유효한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흠이 보정 또는 추후보완되면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나)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등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민소 9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소송서류를 전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자 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20111335 결정).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9.20111335 결정).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본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특히 일회성 복대리로 여겨지는 때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본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회성 복대리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된 때에는 법무법인에는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50), 이러한 경우에 지정된 담당변호사가 여러 사람이고 법무법인 소재지가 송달받을 장소인 때에는 그 담당변호사 모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하나의 우편봉투로 일괄하여 송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대리권소멸의 사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소 97, 631), 일단 법원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면 송달서류는 본인에게 송달한다.

 

변호사가 징계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거나(변호사법 7212) 또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결정을 받은(변호사법 832) 때에는 그 기간 중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일체 행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는 송달할 수 없고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사망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소송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복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나, 본인으로서는 실제상 복대리인 선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사정을 판단하여 정할 것이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특례

 

당사자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스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고(민소규 461), 또한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양쪽 변호사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다만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서류는 제외)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민소규 471).

 

위 규정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송달이나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을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신속효율을 도모하고 법원도 송달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