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기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하루 빨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대금지급기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라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②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2항).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결 1971. 5. 10. 71마283 참조).
한편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히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2. 14. 91다40160 등).
또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추후보완 항고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대결 1998. 3. 4. 97마962, 대결(전) 2002. 12. 24. 2001마1047, 대판 2007. 12. 27. 2005다62747 등].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재항고기각결정에 의히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①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결정확정 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재민 91-5).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78조).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경우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기한 내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을 정할 때에는 연, 월, 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기한을 정할 때는 대금을 지급할 장소도 함께 밝혀야 한다.
대금을 지급할 장소는 보통 집행법원의 민사집행과 등 법원사무관등이 근무하는 곳으로 표시한다.
왜냐하면 대금을 납부할 때는 매수인이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취급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절차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대금을 지급할 장소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할 때 함께 고지하는 것이 실무이다.
② 다만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데(민집 143조 l항) 이를 실무상 채무인수라 한다.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민집 143조 2항) 이를 차액지급이라 한다.
이처럼 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차액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 ’에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또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채무인수의 경우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액수가 명백하지 않은 결과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수하는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한편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서 재매각을 명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별도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③ 채무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강제경매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3.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가. 강제경매의 경우
(1)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기한을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집 49조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49조 3호(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호(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6호(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의 서류는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는 ‘매수인등’ 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93조 3항, 2항).
따라서 경매법원은 이러한 동의가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고, 대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49조 3, 4, 6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집행정지 효력이 없더라도 그 서류 제출의 효과는 생기므로,위 서류가 제출된 이상 민사집행규칙 50조 3항 1호에 따라 같은 법 49조 3,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류를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은 없고, 민사집행규칙 50조 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49조 1호(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3호, 5호(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단 3 . 6호의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50조 1항 전단)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다.
③ 민사집행법 49조 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4호의 서류(단 4호의 서류는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후문).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실효될 때까지정지하여야 한다.
4호의 서류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개월이고(민집 51조 1항), 4호의 서류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 이 정지 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민집 51조 2항).
이 정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적법하게 취하·취소되지 않거나, 다시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되어 계속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이 경우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위 정지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대금지급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50조 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로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판 1992. 9. 14. 92다28020).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50조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대결 1995. 2. 16. 94마1871).
(2)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87조 2항은 법원은 같은 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의미는 같은 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이는 선행사건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판 2001. 7. 10. 2000다66010).
그런데 선행사건에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때에는 선행사건이 취소됨으로써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무조건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93조 3항이 같은 법 49조 3, 4,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집행규칙 49조 2항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 위 3호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같은 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행사건에 의한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그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49조 2항은 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93조 3항 전단의 적용을 배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즉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무조건 실효된다고 해석하려면 민사집행규칙 49조 2항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를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위임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93조 3항 및 2항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는 매수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두 조문상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를 각각 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모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행사건이 취소된다고 하여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도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반대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는 때에만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펀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그 절차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을 위한 절차인데,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무잉여에 해당하여(특히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무조건 무잉여에 해당한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무잉여 집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할 부담으로 된 경우 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가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추지는 않아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제로 인하여 그의 압류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의 서류에 의하여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소된 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은 부당하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민집 87조 2항), 이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87조 3항).
여기서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란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중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이 바뀌고 같은 법 91조의 잉여주의의 적용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이를 전제로 민사집행법 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49조 1호, 5호의 서류
이 서류가 제출되면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민집 50조 1항,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즉 속행)하여야 한다(민집 87조 2항).
따라서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은 취소로 종결하되, 후행사건으로 속행하더라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 이미 실시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 이후의 절차만을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법원은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된다.
반면에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미 취소된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되고, 대금도 수령할 수 없다.
특히 후행샤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서 무잉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때에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적어도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91조 l항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집 87조 3항 전단).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하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지만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하였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하여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제된다.
㉠ 하나의 견해는 민사집행법 87조 2항은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같은 법 91조 1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경우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도 결과적으로 같은 법 91조 1항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진행하여도 된다고 한다.
㉡ 다른 견해는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② 49조 2호의 서류
이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되는데(민집 50조 1항 후단), 이때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무조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집 87조 4항).
따라서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한편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다(민집 87조 4항 본문 괄호 및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속행신청이 있더라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하지 않거나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어서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민집규 50조 2항).
③ 49조 3호, 6호의 서류
이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이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민집 87조 2항)할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등의 동의 여부 및 처리 가 달라진다.
즉 위 기재 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선행사건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집규 49조 2항).
따라서 선행사건은 취소하되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선행사건에 관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49조 2항의 반대해석).
따라서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한편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결국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한다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 없이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49조 2항, 1항의 반대해석 및 민집 93조 3항 전단).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49조 1호, 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49조 4호의 서류의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민사집행법 49조 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지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 93조 3항).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에 관하여 정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정지되고, 이후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집 87조 4항).
즉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민집 87조 4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하여 선행사건에 정지효력을 부여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규칙 50조 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없다(민집규 50조 2항 참조).
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서류가 제출된 경
우는 같은 법 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준한다(민집 275조, 268조) 이 경우 민사집행법 266조 l항의 서류 중 1호(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호(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및 3호(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의 서류는 같은 법 49조 1호와 5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고, 같은 법 266조 1항 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서류는 같은 법 49조 2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민사집행법 266조 1항 4호(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의 서류는 그 내용에 따라 같은 법 49조 4호 또는 6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2) 이를 간략히 보면, 이중경매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면(단 4호의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요한다)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민집 266조 1항)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기한을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집규 194조 본문,50조 참조).
그 밖의 것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으므로, 강제경매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또한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때의 처리도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하면 될 것이다.
4.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1항).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전원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크고, 한편 이 통지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매각절차에 대한 증대한 하자가 되므로 통지는 신중을 요한다.
통지는 매수신청서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으면서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민집 118조 2항) 통지해야 할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매각기일조서나 매수신고서에 적힌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찾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신청 후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곳으로 통지한다.
통지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여서 통지를 받을 자가 당해 송달지에서 송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4조 2항, 민사집행규칙 9조에 따라 발송송달을 하고, 그 밖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다른 송달 가능한 장소(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 매수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 모두 적법한 송달장소이다)가 있으면 그곳에 송달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하여도 송달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표 등에 적힌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찾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통지한다.
그리고 이상의 방법으로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실무상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 및 통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5.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은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매수인의 변경신청은 받이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그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었고, 나머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먼저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일부 배당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데, 먼저 매각된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전에 인도명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지 못할 사유가 있고, 한편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대체주거 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비용이 주로 종전 주거의 처분비용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물건명세서에 적힌 매각조건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천재지변,그 밖에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집행법 127조 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위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 한다.
어느 경우든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부동산경매<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 : 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Ⅰ. 대금지급기한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가. 대금지급기한제도의 채택
⑴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⑵ 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였고, 또한 매수인이 하루 빨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⑶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대금지급기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라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써 부수적으로는 매수인의 지위안정을 통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대금지급의무
⑴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2항).
⑵ 매수인은 반드시 대금지급기한의 마지막 날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기한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⑶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71. 5. 10.자 71마283 결정 참조).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가.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⑴ ㈎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재민 91-5).
㈏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재민 91-5).
㈐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경우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한 내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 기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연,, 월 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기한을 정할 때는 대금을 지급할 장소도 함께 밝혀야 하는데, 대금을 지급할 장소는 보통 집행법원의 민사집행과 등 법원사무관등이 근무하는 곳으로 표시한다. 왜냐하면 대금을 납부할 때는 매수인이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취급점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절차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 대금을 지급할 장소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할 때 함께 고지하는 것이 실무이다.
⑵ ㈎ 다만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이를 실무상 ‘채무인수’라 하고, 또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이를 ‘차액지급’이라 한다.
㈏ 이처럼 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차액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또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인수의 경우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액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결과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수하는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 한편,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명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별도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⑶ 집행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나.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⑴ 문제점 제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 매수인이 매각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날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집행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였다(말소서류가 제출된 것을 모르고 지정함).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집행법원이 경매취소결정을 해야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⑵ 소유권취득시점에 관한 견해의 대립
㈎ 제1설
① 구법과는 달리 현 민사집행법 제135조와 제14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을 매각대금 납부의 유효요건으로 볼 이유는 없는 점, ② 현행 민사집행법이 대금지급기일 대신 대금지급기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매수인의 조속한 지위 안정), ③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은 표현 그대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만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을 매각대금 납부의 유효요건으로 보게 된다면, 집행법원의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속도에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에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금지급기한 제도를 채택한 현행 집행법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의무는 매각허가결정 확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지 법원의 대금지급기한 지정에 의하여 대금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대금납부절차(납부할 금액, 기한 등)를 명확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법원의 대금지급기한 지정행위가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매수인의 대금지급 또는 소유권취득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2항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재판예규 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에서 정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 제2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날로부터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에 소유권 취득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 아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항고기각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을 새로 정한 시점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⑶ 검토 (= 제2설이 타당함)
㈎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매의 특성상 매각허가결정과 별도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점, 규칙이나 예규에서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기한을 단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실무상으로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참하고 올 경우 최대한 조속히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고 있어 매수인의 지위불안정이라는 피해가 최소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위 사건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 아니지만,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를 하지 않은 채 대금지급기한을 새로 정한 시점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⑴ 강제경매의 경우
㈎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①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기한을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9조 참조).
㉡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제4호(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6호(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의 서류는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는 ‘매수인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 3항). 따라서 경매법원은 이러한 동의가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고, 대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 4, 6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집행정지 효력이 없더라도 그 서류 제출의 효과는 생기므로, 위 서류가 제출된 이상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3,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한편,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서류를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은 없고,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3호, 5호(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단 3, 6호의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전단)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다.
③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제4호의 서류(단 제4호의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후문).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실효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 제4호의 서류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개월이고(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서류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이 정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적법하게 취하·취소되지 않거나, 다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어 계속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이 경우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위 정지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대금지급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 절차 없이 대금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판례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801 판결 등).
㉣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 하지만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 아니고, 원래 집행법원은 집행취소서류(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의 제출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유효하게 만들었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22592 판결).
㈏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①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은 법원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의미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이는 선행사건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② 그런데 선행사건에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때에는 선행사건이 취소됨으로써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무조건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9조 제3, 4,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 위 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행사건에 의한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그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제93조 제3항 전단의 적용을 배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③ 이러한 법리는 선행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즉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무조건 실효된다고 해석하려면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를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위임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및 제2항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는 매수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두 조문상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를 각각 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모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행사건이 취소된다고 하여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도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반대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는 때에만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그 절차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을 위한 절차인데,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무잉여에 해당하여(특히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무조건 무잉여에 해당한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무잉여 집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⑤ 또한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할 부담으로 된 경우 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가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추지는 않아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제로 인하여 그의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소된 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⑥ 이에 민사집행법은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여기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란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중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이 바뀌고 같은 법 제91조의 잉여주의의 적용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⑦ 이를 전제로 민사집행법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49조 제1호, 5호의 서류 : 이 서류가 제출되면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즉 속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따라서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은 취소로 종결하되, 후행사건으로 속행하더라도(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 이미 실시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 이후의 절차만을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법원은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된다.
반면에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미 취소된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되고, 대금도 수령할 수 없다.
특히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서 무잉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때에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적어도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전단).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지만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하였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하여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제된다. ⓐ 하나의 견해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은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경우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도 결과적으로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진행하여도 된다고 한다. ⓑ 다른 견해는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 제49조 제2호의 서류 : 이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 되는데(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후단), 이때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무조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따라서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한편,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본문 괄호 및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속행신청이 있더라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하지 않거나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어서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 제49조 제3, 6호의 서류 : 이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이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 등의 동의 여부 및 처리가 달라진다.
즉 위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선행 사건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 따라서 선행사건은 취소하되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선행사건에 관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반대해석). 따라서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한편,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결국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한다.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1항의 반대해석 및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전단).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9조 제4호의 서류의 경우 : 매수신고가 있은 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지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에 관하여 정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정지되고, 이후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즉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하여 선행사건에 정지효력을 부여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없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참조).
⑵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의 서류가 제출된 우는 같은 법 제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준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제268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의 서류 중 제1호(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제2호(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및 제3호(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의 서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호와 제5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고, 같은 법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서류는 같은 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의 서류는 그 내용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4호 또는 제6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이라 함은 시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32 판결 참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더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7.자 93마1837 결정 등 참조).
㈐ 결국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없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면(단 제4호의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요한다)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기한을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94조 본문, 제50조 참조).
그 밖의 것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으므로, 강제경매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또한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때의 처리도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라. 적법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⑴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등).
⑵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추후보완항고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재항고기각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⑵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크고, 한편, 이 통지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매각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통지는 신중을 요한다.
⑶ 통지는 매수신청서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으면서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18조 제2항), 통지하여야 할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매각기일조서나 매수신고서에 적힌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찾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매수신청 후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곳으로 통지한다.
통지의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제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이어서 통지를 받을 자가 당해 송달지에서 송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발송송달을 하고, 그 밖의 사유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다른 송달 가능한 장소(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 매수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에 적힌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모두 적법한 송달장소이다)가 있으면 그 곳에 송달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도 송달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표 등에 적힌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찾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통지를 한다.
⑸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 및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2항). 그리고 이상의 방법으로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민사집행법 제1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통지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 참조).
4.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⑴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은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⑵ 매수인의 변경신청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었고, 나머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먼저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일부 배당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한데, 먼저 매각된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전에 인도명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지 못할 사유가 있고, 한편,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대체주거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비용이 주로 종전 주거의 처분비용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⑶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물건명세서에 적힌 매각조건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위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 한다.
⑷ 어느 경우이든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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