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부동산경매>】《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조 1항).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판 2001. 3. 23. 99다11526, 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 등),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대판 1999. 3. 23. 98다46938,대판 2001. 3. 23. 99다11526,대판 2011. 12. 8. 2011다65396 참조).
이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그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2. 5. 10. 2011다44160).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 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민집 217조 참조),부동산집행절차에서는 별도로 집행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법 28조 l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개념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법 2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같은 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관해 판결뿐만 아니라 같은 법 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되고,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 1항 본문),배상명령 (소촉 34조 1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 1항,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조 재형 2003-8 16조) 등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조 2항).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민집 148조 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당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다만 그 후에 가압류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3. 8. 22. 2003다27696).
같은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전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전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다49896).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148조 3호가 가압류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로 제한하였는데,이는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뜻한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설령 그 가압류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개시된 경매사건에 띠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1) 하나는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주임 3조의2 2항,8조,상임 5조 2항,14조),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선원법 152조의 2),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 468조)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재민 84-10 문 5.항).
실무상으로 법원 내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A3440,A3441]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재민 9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 11. 14. 2013다27831).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다른 하나는 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는 되었으나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이다.
이들 채권자가 같은 법 88조 1항의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할 경우 같은 법 148조 2호 및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48조 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조 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5. 27. 2010다10276).
한편 2013. 8. 1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 판례를 둘러싼 논란의 일정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주임 3조의2 7항,8항, 9항).
다만 위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주임 부칙 4조,금융기관 등이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는 대판 2014. 4. 24. 2012다201946 참조).
반면 판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6. 10. 2009다101275).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7. 2016다5504 참조).
5.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조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징수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6.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 368조 2항)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대판 2002. 12. 10. 2002다48399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 9. 29. 2005다34391, 대판 2007. 9. 7. 2005다70816 등).
한편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즉 대위변제 사실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민 480조 1항)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고,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대판 2007. 4. 27. 2005다64033).
7.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있는데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경매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된다)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① 같은 법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 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⑴ ㈎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①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민사집행법 217조).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하여 이중압류를 함으로써 집행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 집행절차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247조 1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되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즉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부동산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자의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⑵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⑶ ㈎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58조 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재형 2003-8 16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⑷ ㈎ 이자(또는 지연손해금)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이자부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 543 결정,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3014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위 판례의 해석과 관련해 견해 대립은 있으나 위 판결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것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 집행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보인다[대구지방법원 2017. 6. 7.자 2017라113 결정(재항고장각하명령,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위 실무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에 대해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따라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있다.
⑸ ㈎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신청인은 검사이다.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한다(재민 64-2).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477조), 이러한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즉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위 각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검사의 집행명령, 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위 각 채권의 채권자는 국가이지만 집행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집행신청 또는 배당요구할 때는 집행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 ○○○”로만 표시한다(재민 64-2).
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긍정)
⑴ 구법시대의 실무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본을 가진 자가 정본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았다.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90조 제1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16조 제2항, 제120조, 제129조)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사본을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창구지도를 통하여 정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에서는 창구지도를 하지 않아 사본으로 배당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법원에서는 배당을 하여 주었다.
㈒ 이처럼 법원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실무례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조차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⑵ 모순되는 2개의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대법원에서도 모순되는 2개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은 “집행권원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대법원 2002. 10. 29.자 2002마580 결정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⑶ 신법(현행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일) (= 사본도 가능)
㈎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을 만들면서,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사본’을 새로이 삽입하여 넣음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
㈏ 사본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지급에 확인하여야 한다. 즉 배당금을 출급받고자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다.
㈐ 현행법에 의하면,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배당요구와 달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2. 30.자 68마912 결정).
⑷ 사본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당에서 배제)
집행권원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채권계산서 등만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안임)]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 제출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 경우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고 있다.
다.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⑴ 집행문이 필요함에도 집행문 없이 판결정본만을 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었다.
⑵ ㈎ 이에 대해 ①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한 배당요구도 적법하다는 견해(적극설), ② 이러한 배당요구는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는 견해(소극설), ③ 집행문을 추후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견해(절충설로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된다는 견해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뉨)가 대립되어 종전 실무의 다수는 적극설로 보였으나, 이에 대해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라고 보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문을 덧붙인 판결정본(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배당요구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소극설’의 입장62)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논란이 정리되었다.
㈏ 따라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집행권원 정본(또는 사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면 보정명령 등을 통해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보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⑴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148조 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88조 1항).
㈏ 여기서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고, 해당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 같은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전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전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 그러나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⑵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가 가압류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뜻한다.
㈏ 따라서 이중경매사건에서 ① 선행사건이 정지되었을 뿐인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설령 그 가압류등기가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 또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고, ② 선행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
⑴ 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란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 및 8조 1항.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 2항, 14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선원법 152조의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등),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468조)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⑵ 배당요구의 방식
우선변제청구권자는 그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며, 그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73조, 48조 2항).
우선변제권에 관한 소명은 자유로운 방법에 의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예규(재민 97-11)에서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⑶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⑷ 주택임차인(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상 이러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기일 전까지만 이를 제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도 주택임차인에 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⑸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재민 84-10 문 5.항).
실무상으로 법원 내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A3440, A3441]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재민 97-6).
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권리자도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⑵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한 뒤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⑶ 이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 제2호 및 제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⑷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⑸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 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 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 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⑴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에 의하여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91조 4항 단서. 이러한 점에서 전세권은 담보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배당요구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⑵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말소되고 임차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마.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
⑴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호도 받게 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등).
전세권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전세권등기일자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세권이라도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는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임차권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10569 판결 참조).
⑶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는다.
⑷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8756 판결),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가. 교부청구의 의의
⑴ 국세징수법 제59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9조, 지방세징수법 제66조의 교부청구뿐 아니라 법원이 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교부청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지방세징수법 67조 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이러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현금화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 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 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교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⑶ 교부청구의 요건으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또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이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져(국세징수법 31조)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된 경우는 그 압류등기가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를 하지 못한 조세 그 밖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국세징수법 59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도 같은 취지임].
⑵ 즉 조세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새로 교부청구를 한 자는 같은 조 제2호에 각 해당하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다. 교부청구의 방식
⑴ 공과주관 공공기관이 채권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교부청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라서 집행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매각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5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⑵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해당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된 경우에도 경매법원에 대한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다고 본 사안임).
라. 교부청구의 종기
부동산매각절차에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마.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한 조세를 법정기일만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법정기일을 변경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87)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조세와 동일한지 우선 확인(과세번호, 세목코드, 관리번호 등)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된 법정기일 기준으로 배당한다.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 적극)
⑴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원인과 수액을 특정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에 부수한 것이므로 그 효력 역시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경매신청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⑵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⑴ ㈎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법 368조 2항)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①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②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 한편,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480조 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참조).
㈑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7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미지급임금 등을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407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등 참조).
만약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도 대지급금(체당금)에 대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런 사유로 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해도 정당하다(대법원 2007. 11. 29.자 2007그62 결정).
㈓ 마찬가지로,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임금채권자에 대한 소명자료와 대위변제한 임금채권을 소명하면(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청구서, 인허가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 청약서, 입금확인증 등)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최우선변제대상 부분과 우선변제대상 부분을 구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대위변제한 임금채권자의 이름과 임금채권자별 대위변제한 금액을 최우선변제대상(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우선변제대상 위의 임금) 등 외의 근로관계채권 으로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⑵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 즉, 대위변제 사실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민법 480조 1항)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고, 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7.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⑴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경매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된다)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그 이유는 ① 같은 법 제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8.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가. 문제점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임차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견해 대립
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따른다는 견해
㈎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집행법원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을 심리한 결과 임차인이 타인에게 위 채권을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승계인에게 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나25373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201946 판결로 파기됨)].
㈏ 이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① 임차인 또는 그 승계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②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재판예규 제943-37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참조].
⑵ 보증금반환채권만의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 판례 (= 소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라. 검토
⑴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조항이 이미 발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특정승계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거나, 위 우선변제권이 ‘임차인’에게 전속적인 권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제3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2013. 8. 13. 법률 12043호), 그 조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의 양수인이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서 위 대법원 판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정 부분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5.1.6,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⑵ 다만 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에서 위 신설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최초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그 양수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201946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의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⑶ 한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5504 판결 참조).
[보정명령 예시]
제출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상 임차권의 양수인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의 양수인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⑴ 분리 양도의 원칙적 부정
㈎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양도는 부정된다.
즉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부정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 771 판결,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850 판결,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6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⑵ 분리양도의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권 존속 중”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즉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전세권이 존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전세권이 당연 소멸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때 전세권 중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기 때문에(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만을 갖는다. ‘전세권이 존속 중’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전세권을 말하므로, 기간만료나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참조).
㈏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등기선례 7-263)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즉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⑴ 전세권설정계약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49638 판결),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에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로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
⑵ 등기기록상 남아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도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참조).
1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⑴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그렇지 아니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전세권종료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소멸하는 것은 전세권의 용익권적 권능뿐이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잔존등기도 그 한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이 경우 전세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받게 된다.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에게 금원이 배당되었다면 그 전세권은 직권말소되어 없어질 운명에 놓이게 되므로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물상대위의 법리 요약: ① 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자 자신이 물상대위물인 청구권을 압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도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저당권 자신에 의한 압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담보권자의 압류는 그 청구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된 이후에 하여도 무방하나,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8. 9. 22.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③ 담보권자의 압류가 있기 전에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의 효과를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⑵ ㈎ 따라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라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위하여(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등)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 전세권자에게 배당한다.
㈐ 결국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세권자의 저당권자는 배당금의 지급 전에 전세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배당금 지급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당표상에 전부권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는 절차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한다(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경우 그 실행방법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인 것과 차이가 있다]에도,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이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은 이미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장래의 채권)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는 즉시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완납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⑵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민사집행법 91조 4항 단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관련된 문제
⑴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문제점 제기
전세권에 대한 압류(등기된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전세권 자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에 따라 전세권압류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고 전세금반환채권 압류만이 허용된다)·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 검토
① 전세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②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부종하고 처분에 있어 상호 수반한다. 즉 전세권의 교부에 의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성립이 없으면 전세권도 성립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며(부종성),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권과 함께가 아니면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이 환가되어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즉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기된 전세권의 압류·가압류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미치는 것이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경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치는 것과 같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⑵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된 경우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저당권의 수반성).
또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압류하여도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 전체에 미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이 환가되어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즉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 이 경우 저당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되, 위 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때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이다.
나아가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거나, 저당권부채권의 압류가 있은 후에 다시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으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집행공탁을 하여야 한다.
㈐ 한편, 위 쟁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실무상 전세권가압류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전세기간 등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소유자가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소유자)는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가압류채권자(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주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가압류사건의 제3채무자로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채권가압류사실의 등기를 말소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167조 4항. 위 규정은 저당권부채권압류에 관한 것이나, 저당권부채권가압류에도 준용이 되고, 나아가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에도 유추적용된다), 법원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말소촉탁을 하게 된다.
이때의 등기원인 일자는 신청일 아니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한 날이다. 문제는 위 말소촉탁의 전제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입증이나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⑶ ㈎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위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8.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24 참조]
가. 배당절차
①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자가 1인뿐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교부(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고,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②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와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가 서로 구별될 것이나,어느 것이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배당절차라 할 것이고,또 민사집행법도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전자의 경우에도 후자의 경우와 똑같이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③ 동산집행에서는 배당절차개시요건이 구비되면 종전의 집행절차와는 별도의 독립한 채권배당사건(타배)으로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그 절차에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도 따로 편성하지만,부동산경매에 관해서는 배당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되므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별도의 기록이 변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 배당요구의 의의
①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②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채권자가 경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1999. 2. 9. 98다53547).
③국세징수법 5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66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청구는 그 성질이 배당요구와 같고(대판 2001. 11. 27. 99다22311 등),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참가압류등기 포함)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따라서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 1997. 2. 14. 96다51585, 대판 2002. 1. 25. 2001다11055).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 6. 24. 2009다40790).
⑤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가 있는데,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집 90조 4호),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집 148조 2호 참조,재민 84-10 문 5.항).
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⑴ 이중경매신청인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민집 148조 1호].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⑵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민집 148조 3호).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95. 7. 28. 94다57718, 대판 2005. 9. 29. 2005다34391).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3. 7. 13. 92다33251, 대판 2012. 4. 26. 2010다94090).
③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 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나(대판 2002. 4. 26. 2000다30578),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6. 2. 24. 75다1240, 대판 1993. 7. 27. 92다48017).
⑶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저당권·전세권·임차권자 등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소멸주의,민집 91조 2항, 3항, 148조 4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대판 1996. 5. 28. 95다34415, 대판 1999. 1. 26. 98다21946, 대판 2009. 5. 14. 2008다78880),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1항),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항), 위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판 2008. 9. 11. 2007다25278).
③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 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집 91조 4항 단서),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④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뒤어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민사집행법 148조 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 9. 15. 2005다33039).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5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6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대판 2002. 1. 25. 2001 다11055)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참가압류등기 포함)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 5. 8. 2000다21154 등].
그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대판 2012. 5. 10. 2011다44160).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37조 2항,지방세 징수법 47조 2항).
⑷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① 주의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이다.
② 도시정비사업시행의 결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부터 3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7조 1항).
③ 따라서 위 사업의 시행 결과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매각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종전 부동산에 관한 부담내용이 이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민 187조),종전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위와 같은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된 권리자도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⑴ 총설
①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조 1항).
②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판 2001. 3. 23. 99다11526, 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 등),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대판 1999. 3. 23. 98다46938,대판 2001. 3. 23. 99다11526,대판 2011. 12. 8. 2011다65396 참조).
④ 이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그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2. 5. 10. 2011다44160).
⑵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①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 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민집 217조 참조),부동산집행절차에서는 별도로 집행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다.
②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법 28조 l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개념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법 2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같은 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관해 판결뿐만 아니라 같은 법 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되고,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 1항 본문),배상명령 (소촉 34조 1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 1항,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조 재형 2003-8 16조) 등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③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④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조 2항).
⑶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민집 148조 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여기서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당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다만 그 후에 가압류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3. 8. 22. 2003다27696).
③ 같은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전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전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다49896).
④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148조 3호가 가압류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로 제한하였는데,이는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뜻한다.
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설령 그 가압류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개시된 경매사건에 띠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⑷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① 하나는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주임 3조의2 2항,8조,상임 5조 2항,14조),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선원법 152조의 2),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 468조)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재민 84-10 문 5.항).
실무상으로 법원 내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A3440,A3441]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재민 9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 11. 14. 2013다27831).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② 다른 하나는 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는 되었으나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이다.
이들 채권자가 같은 법 88조 1항의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할 경우 같은 법 148조 2호 및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48조 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조 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5. 27. 2010다10276).
한편 2013. 8. 1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 판례를 둘러싼 논란의 일정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주임 3조의2 7항,8항, 9항).
다만 위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주임 부칙 4조,금융기관 등이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는 대판 2014. 4. 24. 2012다201946 참조).
반면 판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6. 10. 2009다101275).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7. 2016다5504 참조).
⑸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조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징수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⑹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①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 368조 2항)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②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대판 2002. 12. 10. 2002다48399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 9. 29. 2005다34391, 대판 2007. 9. 7. 2005다70816 등).
③ 한편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즉 대위변제 사실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민 480조 1항)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고,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대판 2007. 4. 27. 2005다64033).
⑺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있는데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경매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된다)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① 같은 법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 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마. 배당요구의 방식
⑴ 서면신청
①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규 48조 1항),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종결처리 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 4. 9. 98다53240).
③ 그러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므로(대결 1980. 2. 7. 79마417, 대판 2001. 7. 10. 2000다66010 등 참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사건에서도 인정된다(대판 2014. 1. 16. 20 13다62316).
④ 배당요구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8. 6. 12. 2007다87306).
⑤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채권의 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징수법 45조 1항, 47조 1항,지방세징수법 55조 1항, 57조 1항 등) 또는 참가압류등기(국세징수법 57조 3항, 58조 1항 2호,지방세징수법 67조 3항, 68조 1항 2호 등)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⑥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는 압류등기나 참가압류등기를 했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국세징수법 56조,지방세징수법 66조 등) 또는 참가압류통지(국세징수법 57조 1항,지방세징수법 67조 1항)를 집행법원에 하여야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2001. 5. 8. 2000다21154 참조).
⑵ 적어야 할 사항
①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민집규 48조 1항),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②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 (대판 2007. 3. 30. 2004다8333 등 참조)을 고려할 때,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 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 그러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
④ 조세의 경우에는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그 밖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과금의 경우에도 같다.
⑤ 원금은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을 뜻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다만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율로 표시하여도 된다.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면제받을 비용(예를 들어,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중압류 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 등)을 말하며 원칙으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⑥ 다만 후술하는 채권계산서의 제출 시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집행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비용은 부대채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부대채권은 지연손해배상채권,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⑶ 첨부서류(소명자료)
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지만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조 2항).
②채권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 1. 5. 8. 2001다12393).
③ 집행문 없이 판결정본만을 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으나,판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문을 덧붙인 판결정본(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배당요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고 있다(대판 2014. 4. 30. 2012다96045,대판 20 16. 3. 24. 2015다254323 등).
④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 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배당요구 신청서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서에 확정일자 없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가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배당요구는 적법하다(대판 2009. 1. 30. 2007다68756).
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 갱신되어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2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다만 임차보증금,주민등록전입일,주택인도일은 모두 1차 임대차계약의 것을 기재하였고,배당요구종기 후에 비로소 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안에서,판례는 임차인이 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하였다(대판 2012. 7. 12. 2010다42990 참조).
⑥ 반면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경우,임차인의 주장은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4. 4. 30. 2013다58057).
바.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始期)
①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집 83조 4항)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②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채권인 경우에 한한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에 후자에 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⑵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
①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이다(민집 84조 1항).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기(민집 84조 6항)되거나 새로 정한 경우(민집 87조 3항)가 아니면,첫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되거나 취소되어 뒤에 개시결정된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②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서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다만 그 후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연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그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대판 2014. 4. 30. 2012다96045).
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⑴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①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②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할 수 없다(재민 63-11, 대판 1998. 11. 13. 97다57337 참조).
③ 그러나 위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 11. 10. 98다43441, 대판 2005. 7. 29. 2003다40637 참조. 다만 저촉 처분 범위 밖의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한편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교부될 잉여금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⑵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 40조 1항),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민집 276조 2항),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60조 l항 2호),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 도래 전의 채권으로 배당받는 셈이 된다.
②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4. 12. 10. 2003다33769 참조),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하더라도,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직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달리 특약이 없는 한 소지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배당요구할 수도 없다(대판 2016. 1. 14. 2015다233951).
아.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⑴ 접수
①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인지 10조 단서,재민 91-1).
② 배당요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보정을 명하고(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책임 사항으로서 집행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법원의 석명의무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7. 12. 26. 97다33584,33591 참조),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를 한다.
③ 그러나 배당요구종기 후의 배당요구는 가령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거나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나 늦어도 배당기일 전에는 각하결정을 하여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④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조).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민집 151조), 이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⑤ 한편 배당요구한 채권의 실제적 존부는 집행법원에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는 배당요구 채권의 내용,성질,범위,순위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존부 자체가 쉽게 구분되지도 않으므로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존부 및 범위를 심사할 수 있고, 다만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조사하는 것 이상의 심사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다만 일단 배당표를 작성하여 비치한 후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처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⑥ 배당요구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민집 89조,88조 1항) 배당요구채권자로 하여금 그 송달비용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그 통지서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⑵ 배당요구의 통지
①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89조,88조 1항,재민 91-5).
다만 국세 등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를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실무는 부정설에 따르고 있다(민집 90조 참조).
②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예를 들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용익권자 등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할 사항은 채권자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채권을 원인으로 얼마의 배당요구가 있있다거나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있다는 점이다.
위 통지는 통상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며(민집규 8조 5항 참조),위 통지서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③ 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89조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소유자,채무자 및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지 매수인이나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9. 25. 2001다1942).
자. 배당요구의 효력
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민집 146조 본문),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집 151조)가 있다.
② 또한 배당요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민집 90조 1호)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민집 89조,88조 1항),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민집 116조 2항),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 있고(민집 110조),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민집 120조),또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민집 129조 1항)권리가 있다.
배당요구는 민법 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9. 3. 26. 2008다89880 등).
③ 한편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민사집행법 87조 2항에 따라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사건에서도 인정되나,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A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다음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이후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된 경우,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A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뿐,B의 근저당권이 A의 배당요구에 따른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거나 A와 B가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1. 16. 2013다62315 참조).
차. 배당요구서 부제출(일부 배당요구)의 효과
① 압류채권자나 민사집행법 148조 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고,나아가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 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판 2002. 1. 25. 2001다11055, 대판 2008. 1 2. 24. 2008다65242,대판 2012. 5. 10. 2011다44160 등).
이를 실권효라 한다.
② 즉 경매신청서 등 서류나 증빙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적힌 채권액이 실제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증액)할 수 없으며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예를 들어,집행준비비용,집행실시비용 중의 당사자비용)도 비용으로서 면제받지 못한다.
③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반면에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배당요구종기 후의 계산서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며,또 배당요구서에 적힌 내용에 오기 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84조 및 88조와의 관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카. 배당요구의 철회
①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집 88조 2항).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② 전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후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딩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④ 어느 경우이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철회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고,또한 필요한 경우 말소촉탁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