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 주주총회결의, 관리단집회결의 등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총회결의하자, 무효·취소사유>】《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그 임원에 의해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가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이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결의취소의 소를 도입한 것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 즉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관리단이다.
⑵ 원고의 회칙에 의하면 대표자인 회장은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총회에서 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7명만이 참석하여 甲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선행 결의를 하였다.
⑶ 위와 같이 선행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甲은 다시 원고의 정기총회를 소집․개최하여 구분소유자 63명 중 4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자 중 28명이 찬성하여 선행 결의를 추인하는 후행 결의를 하였다.
⑷ 원심은 甲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선행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이후 선행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후행 결의는 선행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甲이 소집한 것이어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① [선행결의] 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7명이 참석하여 甲을 대표자로 선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선행 결의는 그 결의 방법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② [후행결의] 甲을 대표자로 선출한 선행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甲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행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후행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후행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후행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지 여부, ②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 역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피고가 관리단인 원고의 대표자 선임결의(선행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그 대표자가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선행결의를 추인하는 결의(후행결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결의가 정족수 미달로서 무효이고 후행결의 역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여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⑶ 대법원은 선행결의가 정족수 미달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라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한편 선행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후행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정은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3.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 주주총회결의, 관리단집회결의 등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68-671 참조]
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①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② 결의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③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⑵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 확인의 소’
㈎ 결의취소의 소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제척기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조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 결의무효 확인의 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무효 확인판결 없이도 무효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효확인 판결시 대세효가 있다.
나.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⑴ 근거 규정
① 별도의 근거규정은 없다.
②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⑵ 무효의 기준
①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유무효를 결정한다.
②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이고, 하자가 경미하면 무효가 아니다.
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취소의 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⑴ 관련 법률 규정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1.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⑵ 취소사유 및 제소기간
① 소집 절차, 결의 방법, 결의 내용의 하자를 전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의 소 제소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은 관리단결의취소의 소 제기기간을 짧게 제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 는 데 그 의미가 있다.
③ 따라서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라. 선행 결의에서 무효인 대표자 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후행 결의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⑴ 판례의 태도
① 관리단집회에서 무효인 대표자 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후행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②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⑵ 위 판례의 적용 범위
①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 ㉡ 재개발조합(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재건축조합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그 법적 성질이 재개발조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③ 그 외의 법인, 비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중의 경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1971 판결이 있다.
다만 이러한 단체에서도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추후 판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⑶ [관련판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1다37360 판결
①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1다37360 판결은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의 임원선임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다시 같은 내용의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 또는 조합정관이나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결의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앞서 본 판례의 법리가 후속 결의가 종전 결의의 추인 결의 또는 동일한 임원선임결의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68-671 참조]
⑴ 선행결의의 하자
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7명만이 참석하여 결의)가 있다.
② 대법원은 위 하자는 중대하여 선행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의사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⑵ 후행결의의 하자
甲을 대표자로 선출한 선행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甲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행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후행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후행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후행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