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의 변경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4] 갑 등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을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갑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갑 등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아니하고,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갑 등의 위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가. 청구내용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① 연체차임, ②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본소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로, 원심은 본소청구를 인용하였고(제1심= 원심),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본소청구인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부분은 이 사건 상고이유와 무관하다. 반소청구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된다.
나. 사실관계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1995년 코스닥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7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보유한 기업으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상태는 자산 738억 원, 부채 1,496억 원이었다. 피고는 2011. 4.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2011.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 5천만 원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인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4. 7. 28.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2014. 7. 29.경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4. 8. 30.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⑵ 원고의 회생절차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취급 등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3. 1. 18. 회생절차 개시결정: 원고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 12. 13. 회생절차 종결결정
⑶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리
관리인은 2013. 2. 7.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으로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재한 사실은 없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 목록 중 회생담보권 산정 근거를 밝히는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담보물 배분 명세서’에 2순위자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물 배분 결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 인정액 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1순위 근저당권(65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평가액 9.4억 원을 초과하여 2순위인 전세권자의 배분액은 0원인 상황이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회생담보권 인정금액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회생목록에 기재함이 상당하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1순위 근저당권(대여금 100억 원), 2순위 전세권 1억 원, 부동산 시가 10억 원이면, 1순위자는 회생담보권 10억 원, 회생채권 90억 원으로, 2순위자는 회생채권 1억 원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관리인이 1순위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만 기재하고, 2순위자의 것을 누락한 경우와 동일하다).
⑷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담보권은 ① 대여금,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확정구상채무, ④ 보증채무, ⑤ 상거래채무, ⑥ 미확정구상채무로 나누었고, 시인된 총 회생담보권 채권액 581억 원 중 19억 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이 사건의 해결과 크게 관련이 없어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원고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을 ① 대여금,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확정구상채무, ④ 보증채무, ⑤ 상거래채무, ⑥ 우선변제 임대보증금채무, ⑦ 특수관계자채무, ⑧ 미확정구상채무(보증채무)로 구분하였고, 회생채권 중 ① 대여금,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확정구상채무, ⑤ 상거래채무의 경우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를 출자전환하고, 1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회생채권 중 ⑥ 우선변제 임대보증금채무는 보증금 전액(100만 원)을 현금으로 2013년에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무는 회생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위 채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것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것인지 여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 소송의 경과: 본소 인용(원심 = 제1심), 반소 일부인용
⑴ 본소 청구: 인용(원심 = 제1심), 상고이유와 무관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4. 7. 29.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4. 8. 30.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2014. 8.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반소 청구 : 일부인용, 상고이유와 관련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2014. 8. 30. 종료되었으므 로, 원고는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한편 임대인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 원고의 주장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 혹은 권리변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소정의 회생채권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그것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된 바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법 제251조에 따라 위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그로부터 면책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회생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도 출자전환, 일부면제 등의 권리변경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⑶ 반소에 대한 원심의 판단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 여부(소극)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목록 미기재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수백만 원씩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② 관리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제출한 바 있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 배분표 명세서’를 첨부하면서 거기에 외환은행 등의 각 근저당권과 더불어 피고들의 전세권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고의로 또는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③ 회생절차 종결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로 인하여 위 회생절차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을 때에는 이미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상태였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출자전환 등 권리변경 여부(소극)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회생계획 미수행(부동산 매각 없이 사용수익)
위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1차년도(2013년) 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개월이 넘도록 그 매각이 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배에 가까운 차임을 지급받거나 추심 중이다.
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생절차에서 보장받았을 회생채권 ☞ 권리변경 ×
회생절차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 임대차계약의 위와 같은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기능, 그리고 사회정책적 고려 등에 입각하여,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다른 회생채권들과 달리 취급되어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됨과 아울러 임차인에게 원금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관리인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되거나 피고들에게 신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 쟁점
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핵심쟁점이다.
⑵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원칙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실권됨)
①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법은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법 제152조 제1항).
③ 그러나 법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추후 보완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법 제152조 제2항).
④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어 결의에 부쳐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끝난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고, 위 각 기한 이후의 추완신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신고로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과거 실무례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 제출된 추완신고를 모두 각하하였고, 따라서 미신고 회생채권은 모두 실권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⑥ 그런데 대법원은 추후보완신고 기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법리를 설시하였고(대법원 2011그256 결정, 리딩케이스), 이후 위 법리에 입각하여 회생계획인가 이후 추완신고 및 채권조사에 관한 실무례가 형성되고 정착되었다.
나. 예외사유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의 법리)
① 회생절차에서 미신고된 권리가 실권됨을 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내용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동일)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3회에 걸쳐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3헌바5, 5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②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실권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이 사건 채권이 대법원 2011그256 결정 예외 법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위 판례 법리에 의하면,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
②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것
원고는 ②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통지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소극)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함).
① 요건을 충족하였다.
⑵ 관리인의 목록미기재 및 회생채권 존재 등에 대한 고의․중과실(= 적극)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정은 명확하고,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에 따른 회생담보권 배분 상세명세서인 부동산 담보물 배분표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관리인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고의로 또는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실권되는지 여부(= 소극)
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었다면, 피고는 추완신고 및 채권조사절차에 따라 채권의 존부가 확정되고,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를 인지하였을 때 이미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추완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되는데,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된다.
③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을 누락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에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한 선례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자 2014다59422 판결).
즉, 위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야 피고의 회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종결결정으로 실권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법 제283조).
회생절차 종결로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각종 법적 제한이 소멸된다.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등이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관리인의 부인권도 소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⑤ 그런데 회생절차의 종결로 인하여 기존에 미실권된 권리가 실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회생절차 종결로 회생채권이 실권된다는 해석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그256 결정의 법리).
5.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생채권의 행사(존부 및 권리변경의 확정)
⑴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권리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71조에 정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②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조사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가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시부인표에 존재하는 채권이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⑵ 대법원 2011그256 결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사소송
㈎ 회생절차 계속 중인 경우 (= 이행의 소제기 불가)
① 대법원은 회생법원에 추완신고를 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채무자(관리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 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 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이행의 소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개시 후 기타채권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 되었고,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추완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의 소를 곧바로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것에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큰 의문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함)
①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을 누락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에서 주위적으로 회생채권액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2억 원의 존재 확정을 구한 부분을 인용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한 선례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자 2014다59422 판결).
②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3738 판결)은 원고가 동일한 성격의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함은 별론으로, 회생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내용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소극)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추완신고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권된 것이라면, ‘관리인의 목록 미기재와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⑶ 검토 (= 이 사건 이행소송은 적법함)
㈎ 판례의 태도
①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우선, 채권조사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었으나, 이후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위 채권을 누락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에서 회생채권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다77197 판결).
③ 다음으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회생채권을 누락하여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한 사례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다5942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의 이익
① 위 판례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의 존재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었으나 회생계획에서만 누락된 것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의 존부 확정만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 자체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다.
② 하지만 회생계획에서 권리변경 없는 회생채권의 특수성(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혹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없는 회생채권의 경우 이행의 소제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판례충돌이 없다.
③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변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동일․유사한 성질의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④ 나아가, 대법원 2014다59422 심리불속행 기각 선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일 뿐,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미실권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법원 2006다77197 판결은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⑴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이 누락된 경우 회생계획의 해석
① 이 사건 회생계획도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결국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권리변경 여부는 회생계획 해석의 문제이고, 이는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에 따른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존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리되지 아니하여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⑶ 회생계획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실무상 취급(= 권리변경하지 아니함)
관리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권리감축을 하지 않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회생법원의 실무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회사정리법 시절~2010년대 초반)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권리변경한 사례와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임대기간 만료 시 전액 변제받는 것으로 정한 실무례가 혼재하였으나, 현재(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⑷ 검토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중 ⑥ 우선변제 임대보증금채무에 준하여 권리변경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도에 매각하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회생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권리변경 없이 전액 부동산 매수인에게 승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① 대상판결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회생절차 조기종결 시 회생계획에도 실권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