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발송송달, 적법한 송달>】《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갑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갑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갑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중, 항소인인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⑵ 항소심법원은 변론종결을 하였다가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변론재개기일지정통지서를 그 전까지 원고가 송달받았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⑶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는 2011. 2. 23.부터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2011. 2. 28.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⑷ 그런데, 원고는 2011. 2. 23.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2012. 2. 2.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엇다.
⑸ 원고는 수감 중인 2011. 3. 11.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2011. 3. 18.)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⑹ 원고는 2020. 8. 14.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 소송종료선언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해석상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구속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당사자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⑺ 대법원은 위 발송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가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였어야 하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다. 이는 원고가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3. 발송송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893-904 참조]
가.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민소 187조)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민소 185조 2항)의 두 가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소 189조).
따라서 발송송달은 그 효력이 매우 강한 것인 만큼, 송달이 매우 곤란할 때에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허용되는 송달방법이다.
위와 같은 송달방법을 실무상 ‘발송송달’ 또는 ‘우편송달’이라고 한다.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에서는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등기우편 외에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앞으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효율적인 송달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송달’이라는 용어보다는 ‘발송송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발송송달은 위 두 가지 경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수탁판사의 절차나 항고사건, 신청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다만, 강제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민집 104조 3항)와, 금융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하는 통지와 송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45조의2 제1항․2항)에 대하여는 각각 그 요건을 완화한 특칙을 두고 있다.
나.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송송달
⑴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불가능(보충성)
민사소송법 186조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송달받을 장소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불 수 있다.
첫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가 아닌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는 교부송달․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해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민소 187조, 186조 1항․3항).
즉, 송달받을 사람이나 그 수령대행인인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거나 또는 만났더라도 그들이 송달서류의 수령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보충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송달실시기관이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집 전체가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0. 8. 20.자 90마570 결정),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90. 11. 28. 선고 90마914 판결).
그러나 폐문부재가 아니라 단지 송달을 받을 사람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
또한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근무장소에 발송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① 우선 ‘근무장소’에서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주소․영업소 등을 알고 있더라도 그 곳에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교부송달과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포함)을 실시할 수 없어야 하고(민소 183조 2항), ② 그 ‘근무장소’에 송달을 실시한 결과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민소 187조, 186조 2항).
즉, 부차적․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송달은 애당초 허용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 교부송달 및 보충송달이 불가능하면 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⑵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제한성, 일회성)
위 요건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1. 25.자 89마939 결정).
바꾸어 말하면 발송송달은 그 요건이 매번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 예컨대 변론기일마다 각 기일통지서를 교부송달하여 본 후 보충송달․유치송달이 안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각각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⑶ 발송송달을 할 장소
위 ⑴항의 요건에 의한 발송송달은 진실한 송달장소를 수신처로 하여야 하고, 진실한 송달장소인지 여부는 사건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족하다.
다만,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한 경우라면 발송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다.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 해태시의 발송송달
⑴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의 발생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소 185조 1항).
원고․참가인 등 적극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이상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는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도 송달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적극적 당사자와 소극적 당사자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원고 등 적극적 당사자에 대하여는 최초에 소장 등에 기재한 주소 등으로 피고의 답변서부본이나 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사불명이나 현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등 적극적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불능된 경우에는 아직 송달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변경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곧바로 종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참조).
다음으로, 특히 소극적 당사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그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유효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즉 소극적 당사자의 적법한 송달장소, 즉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나 그가 임의로 신고한 송달장소에서 한 차례 이상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뒤에 그 송달장소가 바뀐 경우에만, 새로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위와 같은 법정 송달장소가 아닌 장소, 예컨대 피고가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서류를 교부받았거나, 또는 피고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나 경찰관서의 유치장, 피고의 주소․근무장소 등이 아닌 단지 조우송달된 장소 등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뒤에 송달장소가 바뀌었더라도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발송송달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함 송달에 관하여는 별도의 효력규정(민소 188조 3항)이 있고 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주소도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였더라도 발송송달을 할 여지는 없다.
특히 ‘우체국 창구교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조우송달이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에 송달불능이 되고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이사한 당사자가 종전 주소 관할 우체국의 창구에서 소장부본을 교부송달 받았는데(우편송달통지서에 “교하우체국 창구교부”라고 기재됨)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구 주소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그 뒤의 변론기일통지서를 옛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이러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이 종결됨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소인 등 적극적 당사자에게 통상의 주소보정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⑵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달장소 불명(보충성)
위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할 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민소 185조 2항).
한편 당사자가 종전의 송달장소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그 변경된 송달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2000. 9. 19.자 2000스38 결정 참조).
만일 피고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발송송달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것이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은 아니다.
위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서는 단순히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보충성).
판례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최근 위 보충성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가처분신청 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위 2001다31592 판결).
또한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들을 담은 편지봉투들의 발신인 주소란에 또 다른 주소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소장부본의 송달장소나 답변서 봉투의 주소지에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만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⑶ 발송송달을 할 서류 및 송달장소(계속성)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일단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발송송달은 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가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불이익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발송송달의 요건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이 점이 위 나.항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와 다르다).
또 이 경우 발송송달을 할 주소는 종전의 송달장소를 수신처로 하면 충분하며, 송달받을 사람의 진정한 주소를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종전의 송달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에 대한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나 신고된 송달장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이어야 하며, 특히 대상자가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곳에서 반드시 한 번은 유효한 송달이 이루어졌어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라. 발송송달의 실시방법과 주의사항
가. 법원사무관등의 실시
실무상 발송송달은 위 두 가지 유형 중 민사소송법 185조 2항의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어느 경우에나 법원사무관등이 독자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이 방식에 의한 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구법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만을 허용하였는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등기우편 외에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앞으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효율적인 송달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현재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만이 인정되고 있다(민소규 51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송달예규 7조 1항).
⑵ 송달보고서의 작성방법
발송송달을 한 후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전산양식 A1406]에 따라 송달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고, 송달일시란에는 우체국에서의 접수시 일부인(日附印)에 적혀진 일시를 적어야 하되,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사건번호․송달물요금․송달받을 사람이 기재된 발송송달부에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이 표시된 때에는 그 발송송달부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송달예규 7조 2항).
발송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⑶ 발송송달시의 주의사항
앞의 두 가지 발송송달의 요건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발송송달은 매우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송달방법이고 그 효력도 발신주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함에는 매우 신중함을 요한다.
특히 원고나 또는 한 차례 이상 송달받았던 피고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되고 또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도 없는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나머지 발송송달의 요건들에 대한 심사도 없이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앞에서 본 발송송달의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 해태의 경우에도 특히 판결․상고이유서 또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정본은 가능한 한 교부송달의 방법을 택하도록 할 것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통상의 송달을 실시한 후 불능된 일이 있고 다시 통상의 송달을 실시하여도 그 실현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수취인이 장기여행중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것이 아니고 발송송달에 의하여야 하나(대법원 1969. 2. 19.자 68마1721 결정), 이 경우에도 그 밖의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
⑷ 발송송달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민소 225조 2항)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8조 2항),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소액법 5조의3 제3항)의 송달은 발송송달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또한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할 때에도 발송송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만일 발송송달의 요건 구비 여부가 불명확한 때에는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외국인이 관련된 판결서를 발송송달한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효력승인을 받을 때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민소 217조 2호), 가능한 한 발송송달은 삼가야 할 것이다.
마.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발송송달
한편 민사소송법상의 발송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등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칙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시도하지 않고도 바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첫째로, 강제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 104조 3항).
둘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 법률 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전산양식 A3503]에 의한 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특수(내용증명)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재민 99-4).
위 금융기관 등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은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또한 여기에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이 아닌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민사소송법 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⑸ 발송송달의 효력
발송송달은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소 189조). 이는 송달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이른바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도달주의(민법 111조 1항)나 소송법상 교부송달의 원칙(민소 178조 1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발송한 때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여 우편함에 투입한 때를 말한다. 현실로 그 서류가 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서류가 도중에 분실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정본이 발송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23 판결). 또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발송 당시 생존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송달은 유효하다.
4. 발송송달의 적법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73-1780 참조]
가. 민사소송법에는 발송송달을 규정하는 조문이 2개 있음(제185조 제2항, 제187조)
⑴ 제185조 제2항 : 송달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⑵ 제187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제186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제목은 ‘우편송달’로 되어 있으나, 실무상 발송송달이라고 한다.
⑶ 제185조 제2항과 제187조의 각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모두 ‘등기우편’이어서, 등기우편을 보내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도착 여부는 불문한다.
나.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의 요건
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려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함(= 제1 요건)
① 첫 번째 요건으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로 인정되려면 법원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된’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② 따라서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법원은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 당사자의 주소지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보아야 하고, 다른 주소지가 나오면 그리 송달해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에 기재된 최후의 주소지로도 송달해 보아야 한다.
③ 판례는, 원고가 소제기 당시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발송송달을 하려면 위 주소지로 송달을 해 봤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동△△빌라는 수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맨션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동△△빌라맨션□□□호’로 송달을 한 다음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 또한 생기지 않는다.
④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편지봉투가 기록에 편철된 경우, 그 봉투에 기재된 제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해 봤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 이 사건에서 …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들을 담은 편지봉투의 발신인 주소란에 … (주소 2 생략) … 또는 (주소 3 생략) … 이라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장소나 위 각 답변서의 발신인 주소지에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그것도 제대로 송달이 된 장소라고 하기 어렵다.)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막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⑵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는 ‘실제로 송달’된 적이 있는 장소여야 함(= 제2 요건)
① 송달장소로 신고된 적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가 그 주소에서 실제로 송달받아 본 적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따라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송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자체로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은 불가능하다.
당사자 스스로 줄곧 소송서류에 적어낸 주소라거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해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제187조의 발송송달은 조문에 요건이 거의 없고, 해석론으로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됨
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보충송달ㆍ유치송달이 안 되기만 하면 곧바로 발송송달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다.
⑵ 발송송달하려는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 장소가 송달 상대방의 실제 생활근거지로 확인되었고, 송달불능의 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제187조의 발송송달은 가능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
◎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주소로 제187조의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5.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09-1211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나.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
⑴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⑵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즉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받을 자가 달라지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⑶ 교도소 등의 장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받은 서류 등을 수감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감자 등의 추완항소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민사소송법 제173조)’로 인정될 것이다.
다. 법원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 내용을 알았을 경우 (= 마찬가지로 무효)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정본 송달 당시 피고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대전교도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종전 주소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는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감자에 대한 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송달받을 사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860-872 참조]
가. 총설
⑴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으로는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민소 179조), 소송대리인(민소 90조 1항), 송달영수인(민소 184조)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 본인에게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 밖에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민소 182조), 군사용의 청사나 선박의 장(민소 181조) 등과 같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대리하여 영수할 대리권자가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⑵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즉 수송달자(受送達者)를 수령 명의인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누가 송달받을 사람인가의 결정은 송달서류 또는 당해 송달이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사항에 따라 다른바, 그 결정 및 송달받을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의 선택에 있어서는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비록 그들이 동거인이거나 친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송달서류를 별개의 봉투에 넣어 송달하여야 하고, 1개의 봉투에 여러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넣어 송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판결 기타 불복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이나 소장․항소장 등은 각별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서면인 경우에는 “본인 겸 ○○○의 법정대리인 ○○○”이라고 자격을 명시하여 1개의 봉투에 1통의 서류로서 송달할 수 있다. 법인 및 그 대표자가 공동으로 피고가 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⑷ 송달받을 사람의 개념은 송달받을 사람 명의인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므로, 실제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 즉 송달서류의 수령권자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성년자라도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성년자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보충송달로 수령할 수는 있다.
나. 자연인에 대한 송달
⑴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①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민소 179조). 그리고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밖의 법률에 따른다.
② 종전 민사소송법 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소송무능력자로 규정하였는데, 2013. 7.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이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에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7. 2. 4.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55조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있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10429호 2조는 “개정 민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1항), 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2항)”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 민법 부칙 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무능력자에 관한 종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개정 민소 부칙 제13952호 3조).
④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민법 911조), 미성년후견인(945, 946조), 한정후견인(959조의4), 성년후견인(938조), 특별대리인(민소 62조)이 있으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는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51조).
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민소 55조 1항 단서).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소송(민법 8조 1항)이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상법 7조) 그 지위에 따른 소송,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근로기준법 66조) 또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서는 안 된다.
⑥ 또한 미성년자를 증인 또는 당사자로 신문하기 위한 출석요구서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⑦ 한편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13조 1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소 55조 2항), 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가정법원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는 법정 대리인인 한정후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⑧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은 할 수 없고 그 재산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해야 한다(민법 22조, 24조, 25조).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는 그들이 공동 행사하지만(909조 2항), 송달에 있어서는 양쪽 중 임의적으로 한쪽에만 송달하면 된다(민소 180조).
⑨ 소송무능력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가 아니고 보조참가인이거나 소송고지를 받게 되는 때에도, 이에 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무능력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집행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송달에 의하여 무능력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정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⑵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민소 53조)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에게 각각 송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법인 등에 대한 송달
⑴ 총설
① 소송법상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되므로(민소 64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② 어떠한 직명(職名)의 사람이 대표자인가는 결국 법인의 설립을 규제하는 법령 및 등기에 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민소 180조).
⑵ 사법인 등
㈎ 법인의 대표자
①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민법 59조)․임시이사(민법 63조) 또는 청산인(민법 87조)이 있고, 특별한 경우 특별대리인(민법 64조)이 있다.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207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상법 273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389조),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상법 562조 1항․2항)가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들 대표자는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대표자를 확인하여 송달받을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③ 이들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각자 대표의 경우이건 공동대표의 경우이건 불문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고(민소 180조), 설사 당사자가 공동대표로 한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송달예규 8조).
①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사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 ①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조),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소 52조), 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64조).
⑶ 국가 및 행정청
①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2조).
②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산하 지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며, 한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9조).
③ 따라서 국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자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 됨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송달예규 9조).
검찰청의 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이라고 직명만을 표시하면 족하고 성명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④ 국가가 피고인 경우 소송수행자의 지정이나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없으면 최초의 송달은 검찰청의 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할 것이나, 그 후 그 지정이나 선임이 있으면 소송수행자 또는 변호사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도 송달은 그 중 한 사람에게 하면 족하고(민소 180조), “국가 소송수행자 ○○○”이라고 반드시 성명을 명시한다.
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피고 또는 참가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의 장이 송달받을 사람이다.
가사소송에 있어서 검사가 당사자인 경우(가소 24조 3항, 27조 4항, 31조, 33조 2항)에는 당해 사건 관할법원에 대응한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달할 것이나, 관여 검사가 특정되면 그 검사에게 송달한다.
⑷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법인
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가 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인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92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조 1항․2항), 이 경우에는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②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타의 공법인은 그 설립을 규제하는 법률에 각각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며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송달에 있어서 법령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법한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마. 소송법상의 송달영수대리인
⑴ 임의 신고된 송달영수인
①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송달영수인 신고의무 규정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대신 필요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스스로 본인의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이다(민소 184조).
③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반드시 소송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민소 186조 참조).
다만, 소송대리에서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당사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며,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다.
④ 판례는 법원소재지에 송달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이 그 소재지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그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888 판결).
또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⑤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 및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며,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송달영수인은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소송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무렵 소송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소송당사자 본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⑥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유효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하지만 실무상 송달영수인을 신고해 오는 예는 매우 드물다.
송달서류 작성시 주의할 것은 봉투에 수신인 명의로는 송달영수인의 성명을 기재하되, 송달통지서상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송달받을 사람)에 대한 소장” 등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⑵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①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단위부대별로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長)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1조).
따라서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감독자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러한 군인이나 선원 본인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송달을 받은 청사․선박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1항․2항).
즉,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군인의 경우 외출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3항).
⑶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
①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長)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2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및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이들은 피구금자 또는 피수용자의 송달에 관한 직무상 법정대리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수소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은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참조).
봉투의 수신 명의는 “○○교도소장”이라고만 표시하면 족하고, 성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송달통지서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재감자)에 대한 소장” 등이라고 표시한다.
③ 그러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일단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로 송달한 결과 송달통지서의 기재나 수령한 가족 등으로부터 신고에 의해 송달받을 사람이 구속중이라고 알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촉탁 등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도 있다.
④ 송달을 받은 교도소 등의 장은 송달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1항․2항).
즉,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피구속자를 법정까지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2항․3항).
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⑴ 소송대리인의 송달수령 권능
㈎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우선 원칙
① 소송대리인이 법정․지정 또는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당연히 송달받을 사람으로 되는 권능이 있으므로, 원칙상 이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대한 송달도 유효하기는 하지만(대법원 1970. 6. 5. 선고 70마325 결정), 법원과 대리인간에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좋다.
③ 그러나 수권행위(선임)에 흠이 있어 유효한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흠이 보정 또는 추후보완되면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나)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등
①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민소 93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소송서류를 전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자 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
②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본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특히 일회성 복대리로 여겨지는 때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본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회성 복대리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③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된 때에는 법무법인에는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50조), 이러한 경우에 지정된 담당변호사가 여러 사람이고 법무법인 소재지가 송달받을 장소인 때에는 그 담당변호사 모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하나의 우편봉투로 일괄하여 송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대리권소멸의 사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소 97조, 63조 1항), 일단 법원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면 송달서류는 본인에게 송달한다.
② 변호사가 징계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거나(변호사법 72조 1항 2호) 또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결정을 받은(변호사법 83조 2항) 때에는 그 기간 중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일체 행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는 송달할 수 없고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사망․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소송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복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나, 본인으로서는 실제상 복대리인 선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사정을 판단하여 정할 것이다.
⑵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특례
① 당사자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스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고(민소규 46조 1항), 또한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양쪽 변호사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다만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서류는 제외)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민소규 47조 1항).
② 위 규정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송달이나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을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신속․효율을 도모하고 법원도 송달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09-1211 참조]
원고는 2011. 2. 23.부터 2012. 2. 2.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