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구상권,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법정대위, 임의대위, 비채변제>】《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 변제자가 채무자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4. 13:28
728x90

판례<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구상권,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법정대위, 임의대위, 비채변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 변제자가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사무관리규정으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7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의 전처인 을이 갑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자신이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을이 갑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

 

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갑의 전처인 을이 갑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자신이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을이 갑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갑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갑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소외 1은 그 직후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 2는 소외 1과 피고 1의 자녀이다.

 

원고는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과 소외 1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B 항목).

 

그 후 소외 1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A, B, C 항목에 관한 구상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B, C 항목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B 항목: 대위변제가 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C 항목: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법정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대납 또는 대위변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승낙이나 대항요건 구비가 없으므로 임의대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B 항목 부분은 파기하고 C 항목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B 항목: 그 대위변제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C 항목: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제자대위 요건 불비로 구상권을 배척한 것은 그릇되었으나, 대위변제 또는 대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3자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관계(=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

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68203 판결 참조).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21497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23259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인 위 청구에 대하여 그와 별개의 권리인 변제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일부 기각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3.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 (민법 제739)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04-1808 참조]

 

. 민법상 구상권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묶어보면 5가지 유형이다.

 

(보증인, 물상보증인, 3변제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441(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연대채무자, 불가분채무자 간의 구상권

 

민법 제425(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민법 제448(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인의 다른 연대채무자,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447(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기타 유형(사용자ㆍ피용자간, 공작물 점유자ㆍ소유자간, 담보물 제3취득자와 전소유자간)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도 구상권인 경우가 있음

 

관련 규정

 

739(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이미 본래의 채권자채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한 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면 구상권에 해당한다.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구상권이 되는 이유는, 이미 채권자와 그에 대한 채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위변제 자체가 사무관리행위이고, 이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은 구상권이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76539 판결 : 채무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유무에 따라 구상권의 근거가 달라진다고 정리함)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76539 판결),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권사무관리가 아닌 나머지 구상권의 구별 기준을 계약관계의 유무로 보았다.

 

4.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82-287 참조]

 

. 변제자대위의 의의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는, 3자나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481, 482).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이전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10760 판결).

 

 변제자대위의 요건은  변제자의 출재에 의한 채권의 만족,  구상권의 존재,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

 

. 법정대위(민법 제481)와 임의대위(민법 제480)

 

 발생요건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보증인, 연대채무자, 공동보증인, 공동불법행위 등)하나,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정대위는 변제로 당연히 대위하나,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임의대위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변제자와의 변제합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대위의 범위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모두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민법 제482조 제1). 다만, 구상채권의 범위가 다르다.

 

 법정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425조 제2, 441조 제2항 등).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로는  해제 시의 원상회복,  악의의 부당이득,  구상금 등이 있다.

 

 임의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지출한 날 이후로부터의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688조 제1).

 

임의대위에서 채무자와 변제자는 변제에 관한 합의, 즉 위임계약을 맺음으로써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상채권은 민법 제688조에 따른 수임인의 비용상 환청구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자의 정함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다. 변제자대위의 성격

 

 구상권

 

 변제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된다. 구상권은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대신 출연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구상권의 발생 근거로 민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예컨대 불가분채무자 제411, 연대채무자 제425, 보증인 제441, 442, 444, 447, 448, 물상보증인 제341, 355, 370), 규정이 없어도 일반 법리에 근거하여 구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제3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관계,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등).

 

 대법원은 위임과 사무관리에서의 상환청구권도 구상권의 근거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8106 판결).

 

 물상보증인의 경우 보증인의 구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341, 441, 447), 부탁을 받은 경우 면책 이후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민법 제441, 425조 제2),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로(민법 제444조 제1),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주채무자의 현존이익을 한도로(민법 제444조 제2) 각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물상보증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6237 판결).

 

 변제자대위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은 본체적 권리로서 선재(先在)하고, 변제자대위는 구상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여 양자는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1556 판결).

 

 민법 제482조 제1항이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부정하는 입장이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95847 판결), 반면 보증보험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1013 판결).

 

 반면 판례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7828 판결).

 

 대신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대법원 1998. 7. 10. 선고 9717544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19766 판결 등) 또는 보험자대위(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3143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등)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04-1808 참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

 

 대위변제자가 피대위변제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종래 채권자가 피대위변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확보를 위한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

판례는  양도담보권(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10760 판결),  보험금청구권(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25432 판결도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고 보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일뿐, 권리가 아니다.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의 권리에 기한 것이고 위 각 권리는 별도의 소송물이다.

변제자대위로 이전하는 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권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변제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행사를 할 사건이 드물어 판례 사안도 적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대위도 일어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8106 판결).

 

 , ‘구상의무의 주체 변제자대위로 인한 의무의 주체’ (=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기타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상의무의 주체와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의무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하고,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20244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20244 판결 :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은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아무런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로 취득할 권리도 없다.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가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극)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도 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연대보증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인적 담보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물적 담보, 인적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변제자대위의 담보에 관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증인은 다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어차피 민법 447조에 따라 구상권을 갖는 것이므로(구상권의 범위는 부담부분으로 제한)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연대채권(부진정연대채권)이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

 

따라서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담보에 관한 권리로 파악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만일 그 범위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로 확대하면 민법 447조의 취지에도 반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6. 3자의 변제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 3자의 변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3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원칙적 허용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469조 제1항 본문). 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6820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76539 판결 : 의 전처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예외적 불허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469조 제1항 단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469조 제2).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278743 판결),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대법원 2009. 5. 28.  2008109 결정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위 가등기권리자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함으로써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등기권리자가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 잔액을 변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나, 변제의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한편,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7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78702 판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갑이 을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병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병 은행으로서는 갑의 변제가 을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갑이 병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자의 변제에 관한 법리

 

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직접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에 의하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자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그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반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기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 피보험자 등 가해자)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책임보험이 아닌 보험에서는 보험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30127 판결은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중 지급책임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 피보험자(=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아 그 보험자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3자가 타인의 채무인 것을 알고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 제469조 또는 민법 제745조에 의해 해결된다.

 

3자가 타인의 채무임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가 적용된다.

 

민법 제469(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에 의하면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이상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권자(= 변제수령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신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제688조나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을 근거로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688(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39(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3자의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이와 달리 제3자가 자신의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745조가 적용된다.

민법 제745(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시효로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되므로(민법 제745조 제1) 채무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고, 그에 따라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2).

 

. 일반적인 책임보험과 제3자 변제의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변제에 대해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것인지 민법 제745조가 적용될 것인지는 제3자로서 하는 변제인가 채무자 본인으로서 하는 변제인가에 달려 있는데, 이런 구분은 의사표시 해석에서와 같이 채권자(=변제수령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민법 제469조를 적용하기도 하고 민법 제745조를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 제745조를 적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37856 판결이 있다(이외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5445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830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즉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면책사유가 있어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판례는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469조를 적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이 있다.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자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대리운전 차량이 대인배상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대인배상대상인 손해까지 보상한 사안에서, 판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험회사가 변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받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판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보험회사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 만 피해자가 권리포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의 책임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로 적법하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로서 대인배상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과 제3자 변제의 법리

 

통상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산재보험급여가 확정지급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실제로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항상 존재한다.

 

즉 근재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지급절차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피재근로자에게 보상하면서 산재보험급여액을 포함하여 피재근로자의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근재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확정지급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재근로자의 손해 중 확정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하였으나 이후 산재보험급여가 일부 미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이 없는 손해, 특히 산재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469조와 민법 제745조 중 어느 것이 적용될 것인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근재보험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장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재보험의 보험자의 의사는 그 보상액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피재근로자나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산재보험급여 지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재근로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은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인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재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재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재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서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경우의 법률관계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경우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보험금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피재근로자도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피재근로자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가해자인 사업주는 근재보험의 보험자의 변제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다.

 

통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이는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면책된 경우에까지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사업주는 통상 책임보험인 근재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다른 책임보험에서와 동일하게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근재보험의 보험자의 변제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7. 3자 변제와 비채변제의 구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57-461 참조]

 

. 관련 규정

 

민법 제469(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744(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5(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양자의 구별 기준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유무)

 

양자를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유무이다.

 

변제는 준법률행위이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3자 변제의 경우에도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와 변제지정(or 채권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또는 변제지정이 없으면 비채변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채변제의 경우에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744),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민법 745)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때 구상권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민법 744, 745조의 규정들은 민법 제4장 부당이득에 속하는 규정들임).

 

8.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04-1808 참조]

 

. 원고는 한때 소외 1의 배우자이기는 하였으나, 이혼하였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는 없음

 

아내인 원고가 남편인 소외 1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고, 소외 1이 피고 1과 재혼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 1과 사이가 나빠져 원고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자, 원고가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다.

그 후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혼을 하면 법률적으로는 남남이므로,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소외 1을 위해 돈을 지출한 것이다.

 

. B 항목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음

 

원고는 소외 1이 부담하는 채무인 B 항목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러한 대위변제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유효한 변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대위변제에 관한 별도의 약정 즉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원고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 제1)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B 항목에 관한 대위변제액 상당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C 항목에 관하여, 원심판단은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은 없음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해 2가지의 권리,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은행이나 기존의 채권자가 소외 1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그 중 구상권만을 청구했음에도 원심이 법정대위, 임의대위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전부 잘못되었다(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위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다만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