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증권투자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45-35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부동산담보신탁, 투자신탁 설정 과정
㈎ 부동산담보신탁의 설정
①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시행사(차주)가 18개 금융기관(제2금융권, 대주)으로부터 650억 원을 차용하였고, ‘연 20%의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②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A 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대주들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시행사(차주)를 수익자로 정하였다. 한편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시행사, 차주) 간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감 변동되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정하기로 정하였다.
㈏ 투자신탁의 설정
① P자산운용은 위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립하고, 신탁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에 해당한다.
② P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 및 위험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1. 투자원본 손실 리스크: 부동산 담보감평가격 1,050억,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5.90%로 채권 매입하였으나 매각시점 시장환경 등의 변화로 투자대상 채권 가격 급격한 가치하락 발생할 수 있음.
2. 비용증가 리스크.
3. 중도상환 리스크: 후순위 채권자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채무상환을 할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될 경우 중도상환될 수 있음. 집합투자기구 기간은 설정 후 15개월이나 예상 공매시기가 설정 후 10개월 이후~12개월 이내이므로 공매시기와 결과에 따라 조기상환될 수 있음.
4. 소송 및 분쟁 발생 리스크: 인수한 채권이 기한이익상실 발생되고 있으며, 후순위로 시행사 수익권 질권, 가압류가 존재하며, 담보대상 물건 관련 향후 소송 및 분쟁 발생 위험 있음.
5. 예상 수익률 변경 리스크.
6. 기타 인지되지 않은 위험: 예상치 못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 및 제도 등으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산일정 및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③ P자산운용은 제1종 수익증권 40억 원, 제2종 수익증권 110억 원의 펀드를 설정하여, M종합금융/M캐피탈에 제1종 수익증권, 甲 회사에 제2종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④ 이후 집합투자업자인 P자산운용의 지시(대출채권 양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차입을 지시하였다)에 따라 신탁업자인 피고가 M종합금융/M캐피탈에 58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요청하였다. 대주들은 참가인 M종합금융에 ① 대출금채권, ②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③ 대주 지위를 모두 양도하였고(제1양도계약), 참가인 M종합금융은 피고에게 제1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 지위를 모두 양도하였다(제2양도계약). 이후 피고가 P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참가인들이 다시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⑤ 한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에 대하여는 근질권이 설정되었고, 원고가 그
근질권을 양수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⑥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 즉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가 진행되었고, 매매대금 920억 원 중 대출금 원금 65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 일부(연체가산이자율 연 17%, 연 3%를 각 적용하였을 경우의 차액)을 누가 배당받을 것인지를 참가인들과 원고가 다투고 있다.
⑵ 연체가산금리 인하 과정
㈎ 2018. 1.경 정부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연체가산금리를 연 3%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제1금융권)에 대하여는 자율 시행을, 그 외 금융기관 등(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자 등, 이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비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고시 시행으로 위와 같은 정부시책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때 자율 시행 및 고시 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도 연체가산금리 인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 위와 같은 정부시책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 고시가 마련되기 전인 2018. 2. 12. P자산운용은 펀드를 만들어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M종합금융이 피고에게대출금채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 2018. 3. 3. 비은행에 적용될 금융위원회 고시가 발표되었다. 연체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하고, 2018. 4. 30.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은행인 피고는 위 고시 발표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2018. 4. 27. 연체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하였다.
⑶ 소송의 경과
㈎ 제1심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의 개별대주는 ‘피고’가 되고, 저축은행이 아닌 피고 등에게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저축은행이 정한 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데, 금융위원회 고시는 기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도 연 3%의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연 25% 이외 다른 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25%라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공탁된 돈, 즉 연체가산이자율 연 17%, 연 3%를 각 적용하였을 경우의 차액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반하여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차주는 이 사건 대주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인수 합의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1, 2 양도계약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상, 계약관계에서 이미 탈퇴한 이 사건 대주들의 연체이자율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 소정의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은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2018. 4. 27.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는 한편,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을 종전에 체결된 대출계약 등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 소정의 연체이자율은 2018. 4. 27. 이후부터는 연 11%(= 대부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연 3%)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공탁된 돈, 즉 연체가산이자율 연 17%, 연 3%를 각 적용하였을 경우의 차액을 1순위 우선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의 질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나. 사안의 개요
⑴ 원에이치원(차주)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인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면서 약정이율은 연 8%,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17%로 정하였고, 원에이치(연대보증인)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원에이치원은 신탁회사에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면서, 대주들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을, 원에이치(연대보증인)에 수익권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원에이치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취득하였다.
⑶ 퍼시픽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입ㆍ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신탁업자)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받아 수익자가 되었다.
⑷ 피고승계참가인은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양수하였고, 이후 이를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⑸ 그 후 금융위원회가 대부계약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 이내로 제한한다고 고시하자,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조정하였다.
⑹ 이후 사업부지가 공매되었고, 신탁회사는 그 공매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연 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사이의 차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
⑺ 이에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인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즉, 인하 전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의 차액은 1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⑻ 원심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탁업자가 연체가산이자율을 변경하면 이는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연체가산이자율 연 3%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고, 이는 위 고시 시행 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신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다. 문제의 소재
⑴ 쟁점은 2018. 4. 3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가산이자율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대부업법령에 따라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 연 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관한 권리가 1순위 우선수익자(피고 측)와 수익자(수익권자의 근질권자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순위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될 연체가산이자율(17% vs 3%)이 문제되고, 이는 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가 신탁업자인지, ②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라.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②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여부이다.
⑵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⑶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⑷ 시행사(차주)가 18개 상호저축은행(대주)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차주가 사전 동의하였음. 이때 시행사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 A와 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 자신을 수익자로 정하였다.
⑸ 이후 위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 해당함, 부동산투자신탁에서의 집합투자업자는 甲자산운용사, 신탁업자는 피고은행(탈퇴), 우선수익자는 피고 참가인임]가 만들어졌고, 피고 참가인은 위 대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와 대출채권의 채권자 지위도 함께 양도받았고, 원고는 위 차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⑹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부동산(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고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신탁회사 A)는 공매대금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을 대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피고 참가인과 차주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즉 1순위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3.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45-354 참조]
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미
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집합투자’를 말한다.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이다.
⑵ 기존의 신탁제도와 집합투자가 제도적으로 결합된 금융제도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법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금전 등을 위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탁자가 보유하게 되고, 위탁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신탁법상의 신탁과 그 법적 실질이 동일하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법상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집합투자업자와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관계).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되는데, 신탁법상 수탁자를 단순히 권한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는 없고 신탁재산이 없는 신탁은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수탁자라고 볼 수는 없다.
투자신탁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이며, 신탁업자가 수탁자이고, 투자자는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투자신탁계약
⑴ 투자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성립된다.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자가 되어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매출하고 증권 또는 신탁재산을 수탁회사에 예탁하여 지시․운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관리책임을 맡는다.
수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출납을 담당하고,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 또는 신탁재산을 수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게 되는데 투자자는 이러한 수익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⑵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신탁업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은 무효이다.
수익자는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법 및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므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수익자가 됨으로써 신탁계약 및 법의 적용을 받고 투자신탁 법률관계의 관계당사자가 된다.
⑶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신탁의 법적 형태를 확보하고, ②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되며, ③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지시한다.
신탁법상으로 ①은 위탁자도 수행하는 기능이지만, ②와 ③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기능을 분화시켜서 그중 일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맡긴 것이다.
결국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권한은 자본시장법상 근거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⑷ 투자신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신탁법상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을 통한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법상 수탁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수탁자는 신탁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타인의 지시를 받을 수 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는 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집합투자업자(제80조 제1항, 제5항)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시권자가 된다.
신탁대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의 핵심기능을 맡았다거나 수탁자의 권한을 분배받았다고 볼 것이지만, 신탁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를 신탁법상 수탁자로 볼 수 없다.
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가 다르지 않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에서 판례는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이고,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는 신탁업자이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4.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297-2302 참조]
가.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의
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법적 형태는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조합형(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된다(법 제9조 제18항).
⑵ 투자신탁
①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그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법 제9조 제18항 제1호).
②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투자운용을 한다.
반면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해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투자운용을 하지 못하고 신탁의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투자운용을 한다.
③ 하지만 투자신탁은 신탁에서의 수탁자기능(신탁재산의 소유ㆍ보관,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이 분리되어 신탁재산의 소유ㆍ보관기능은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기능은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며, 나아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감시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즉, 실제 자산운용을 하는 주체가 수탁회사가 아닌 위탁회사가 되고 수탁회사는 거의 자산보관만을 하는 자산보관기관의 역할만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신탁과 차이가 있다.
④ 자본시장법상으로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는 데(법 제184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고(법 제9조 제18항 제1호). 그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신탁업자가 수행한다(법 제80조 제1항).
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①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소유ㆍ보관기능은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기능은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을 둘러싼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에 투자신탁업계에서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를 단순한 신탁재산의 보관자로 보고,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을 가진 위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가 실질적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대외적 법률행위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③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신탁법의 법리에 따라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는 수탁회사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 …
라.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 신탁업자)
①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대상판결)은 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는 신탁업자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대상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② 참고로, 법 제9조 제24항은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투자신탁에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의 적용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297-2302 참조]
⑴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당사자인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⑵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2018. 4. 30. 이후 연체가산이자율이 3%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2018. 4. 30. 이전에 대출금 채권과 대주의 지위가 양도되고 신탁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이 그 대출금 채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⑶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대상판결)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특히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대상판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⑷ 이러한 판단은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계약상 지위가 양도되면 종전 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⑸ 다만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충돌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자율 상한 규정은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신탁을 통해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⑹ 이 사건 사안의 해결
①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 행사자는 신탁업자인데,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보조참가인이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권과 1순위 우선수익권을 자신의 명의로 양수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는 보조참가인이므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보조참가인은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체가산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이므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2018. 4. 30. 이후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이 연 3%로 제한되고,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 시행 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사안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맞추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한 것은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채권에 대한 것이다.
③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업법령의 제한 내에서 보조참가인이 정한 연 3%이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45-354 참조]
⑴ 자본시장법 제80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다.
법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신탁업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다.
즉, 대내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은 신탁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다.
이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에서도 동일하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가 다르지 않다.
⑵ 한편 대주가 변동금리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약정이 있고 차주는 약관을 통해 사전에 대출채권의 양도에 동의한 사안의 경우, 대출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변동금리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다만 양수인이 양도받은 후 따로 금리를 정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마지막으로 정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때 양수인의 금리 지정은 차주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약정에서 예정한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이다.
⑶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최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었고,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차주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전전양도되더라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이자율 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출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법의 제한에서 벗어난다면 여신금융기관은 양도를 통해 손쉽게 대부업법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대출채무자에게 불의타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
특히 양수인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대부업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대출채권이 전전양도될 경우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율을 정하는 기준이 될 계약상의 ‘개별 대주’가 최초 대주이든 최종 양수인이든 이들이 정한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양수인인 피고의 법적 지위가 여신금융기관이든 신탁업자이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속하는 계정이 고유계정이든 신탁계정이든 관계없다고 볼 수 있다.
7. 투자신탁(펀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백숙종 P.168-201 참조]
가. 개념
① 펀드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일정기간 투자를 하여 그 결과를 돌려주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실무상 용어이다. 투자신탁은 자금제공기능과 투자관리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간접투자제도이므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료의 수집과 투자판단은 원칙적으로 전문적 투자관리자에게 맡겨져 있다.
②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관리기관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의 투자행위는 투자신탁상품인 수익증권의 취득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신탁상품의 투자권유자는 투자자인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취득을 권유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①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신탁회사(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탁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납입한 금전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여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하며(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항), 원칙적으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한다.
② 간투법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자본금(자본금 100억 원 이상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4조 제1항) 그밖에도 운용전문인력요건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시장진입에 대해 인적․물적 기준, 재무적 기준, 사회적 신용기준 등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7조).
다.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부동산펀드,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특별자산펀드라고 한다. 양자는 투자대상(비율)에만 차이가 있을 뿐, 펀드 권유단계 및 펀드 운용단계에서 관련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동일하다. 특별자산의 예로는 원유․금․석탄 등 실물자산과 대출채권 등이 있고, 부동산 펀드의 운용대상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간투법 시행령 제70조(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등)에서는 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를 [별표 2]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금 대여의 방법(예를 들어 건설회사에 PF 대출을 해 주고 대출만기 시 수익을 분배하는 등)(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10549 판결 사안의 부동산펀드가 그 예이다)도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부동산 투자신탁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개발하거나 부동산 관련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신탁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229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괄호 안 기재를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8. 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1-292 참조]
가. 현행법상 모두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임
⑴ 금전신탁은 구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다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자본시장법 6조 1항 6호).
⑵ 집합투자는 과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규율되던 ‘간접투자’가 집합투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본시장법에 편입되었다(자본시장법 6조 5항).
나. 특정금전신탁
⑴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다.
➀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다.
➁ 운용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다른 자산과 혼합운용 제한 등). 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위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⑵ 영국법상 신탁과 유사하다.
⑶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회사에서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정해놓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다. 집합투자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는 직접투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자신의 자산 운용을 맡기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받는 형태의 투자 방법이다(광의의 집합투자).
라. 특정금전신탁 ≒ 집합투자 (=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음)
① 실제 금융거래에서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운용방식 등을 스스로 정하고 운용하므로, 특정금전신탁과 법률적 형식(신탁과 수익증권 매매를 통한 위임)만 달리할 뿐 실질적 효과는 같다고 할 것이다.
② 이러한 이유로 집합투자는 간접투자법 시행 당시에는 해석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 투자권유 규제의 적용을 받았고, 그 규제 내용은 자본시장법에 입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