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자본시장법

【판례】《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을 청구한 경우 ’공정한 매수가격‘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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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을 청구한 경우 공정한 매수가격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4. 14.20165394, 5395, 539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에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갑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을 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법원에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시장주가는 병 회사의 상장 무렵부터는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을 회사의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을 회사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병 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176조의7 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하다. 이때 증명은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소문, 편향된 의견 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에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 사실은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이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합병이 대상회사에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4] 갑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을 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법원에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적어도 병 회사의 상장 무렵부터는 병 회사와 계열회사의 합병을 통한 경영승계 방안을 예상하기도 하는 등 병 회사와 유력한 합병 상대회사였던 을 회사의 시장주가는 적어도 병 회사의 상장 무렵부터는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 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을 회사의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을 회사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정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된 병 회사의 상장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병 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모두 삼성그룹에 소속된 회사로,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사건본인이 되었다.

 

이 사건 합병은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자가 그룹을 승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합병 당시 승계자는 ()삼성물산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제일모직의 주식은 23.24%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형성되어야 승계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택경기 회복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었음에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까지 지속 하락하였다.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한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의 분석으로는, 승계자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이 상장되었으므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조만간 ()삼성물산과 합병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었다.

 

신청인들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이 사건 합병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병이 결의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삼성물산이 매수가격을 통지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신청으로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요 건설사의 주가는 지속 상승한 반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일모직과 합병될 것이고 그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사회 결의일 전 약 2개월간 주식을 지속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논거는 부적절하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아니라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이라면 지배주주가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시장주가가 공정한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합병 사실에 영향을 받는 시점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합병의 경위와 이에 관한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측ㆍ전망 내용을 고려하면, ()제일모직의 상장으로써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제일모직 상장 전일 무렵이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이다.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 등의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나, ()제일모직 상장 전일을 기준일로 선택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에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3.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법원의 매수가격의 결정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907-1913 참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주식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더라도 이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다수일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반대주주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직개편의 위험을 부담하여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상법상 합병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360조의360조의360조의16·374·522·527조의2 및 제530조의3(괄호 안 생략)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괄호 안 생략)는 주주총회 전(괄호 안 생략)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괄호 안 생략)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괄호 안 생략)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법 제165조의5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괄호 안 생략)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괄호 안 생략)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매수가격 산정 방법 (= 원칙적으로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 청구에 대해 법원은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가액이란 계속기업에서 해당 주식이 갖는 비례적 이익으로서 해당 기업의 객관적 전체 가치에 대한 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에서 그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결정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해 왔고(대법원 2011. 10. 13.2008264 결정), 대상결정도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 부분 대상결정의 판시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중략) 나아가 해당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근거로 대상결정은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임을 제기하고 있다.

 

대상결정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격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시장주가에 기초할 경우 법원의 매수가격의 결정 방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그런데 법원이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주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 역시 선언해 왔고(대법원 2011. 10. 13.2008264 결정), 대상결정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대상결정의 판시 :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176조의7 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상결정은 이사회 결의일(2015. 5. 26.) 이전의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2014. 12. 17.)의 시장주가를 기준일로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공정한 가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시장주가 기준시점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초래한 회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효과를 시너지 효과(+, - 효과 포함)라고 하는데, 매수가격 산정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상 견해가 나뉜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업양도에서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3.2005958 등 결정).

 

대상결정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대상결정의 판시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제1호에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 사실은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이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합병이 대상회사에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게다가 이 사건 합병은 소외 2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하여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특정 기업의 시장주가는 주식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 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은 이사회에서 합병 여부를 결의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노조 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합병계획을 발표한 사건에서 합병계획 발표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적도 있다(대법원 2011. 10. 13.2008264 결정).

 

대상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삼성물산의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된 제일모직의 상장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상이나 분석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망과 분석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한 추측성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과는 다르며 특히 다수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상이나 분석이 공통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그러한 예상이나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은 적어도 제일모직의 상장 무렵부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한 경영승계 방안을 예상하기도 하는 등 제일모직과 유력한 합병 상대회사였던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적어도 제일모직의 상장 무렵부터는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을 근거로 하였다.

 

.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에서 직권 사실조사 가부 및 증명의 정도

 

주식매수가격 결정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상결정은 일반비송사건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재판에서 직권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부분 대상결정의 판시 내용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대상결정은 법원이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때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도 법리를 선언하였다.

이 부분 대상결정의 판시 내용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하다. 이때 증명은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소문, 편향된 의견 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대상결정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주식매수가격결정에 참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근거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은 주가 하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2015. 1. 2.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 사정을 들어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가 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일모직이 2014. 12. 18. 상장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가능성이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보유비율이 높은 지배주주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도 주가의 상승을 막고 오히려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지배주주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일 전 약 2개월간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상결정은 의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를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가 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을 기준일로 선택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례<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및 기산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판시사항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 이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기준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342-2348 참조]

 

. 사실관계

 

 이 사건 조합은 2003. 9. 19.경과 2006. 9. 20.경 피고 디시홀딩스 및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디시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 사건 조합이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 디시홀딩스는 중요 소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이 사건 조합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5).

 피고 디시홀딩스와 피고 2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고 디시홀딩스가 본 계약상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26), 이 사건 조합은 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을 피고 2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주식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27).

이때 피고 2 30일 또는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의 액수는 투자원금에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7).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20.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 디시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 디시홀딩스는 2011. 2. 24.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요 영업자산을 피고 디시인사이드에 양도함으로써 위 의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상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8. 1. 피고 디시홀딩스 및 피고 2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식매매대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도중인 2018. 10. 19. 피고 2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상사시효에 상응하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이미 도과된 후에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되나, 기산점은 피고 디시홀딩스 및 피고 2의 계약불이행 내지 협의절차 불이행이 있는 때라고 보았고, 다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문제 제기

 

 원고는 피고 디시홀딩스의 2011. 2. 24.자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2018. 10. 19. 피고 2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를 형성권으로 볼 경우) 그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볼 경우) 구체적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따라 결정된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다.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전환사채인수계약 당시 원고는, 회사가 전환사채인수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에 대하여 원고 보유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는 약정(일종의 주주간 계약에 해당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그때로부터 5년 초과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원심 소송계속 중 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에 상법 제64(상사소멸시효 5)를 유추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이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형성권이라고 보고,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사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342-2348 참조]

 

.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인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형성권)과는 구별되는 계약상 권리이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에 해당하는지는 행사방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보이고, 명시적으로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72452 판결은 출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것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한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반면, 대법원 2014. 12. 14. 선고 2014225618 판결은 재매수약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1주당 149,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피고의 수락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인 일종의 형성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상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의 인수계약 제27조에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디시홀딩스의 약정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의 매수청구 의사표시 도달로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고(, ),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인수계약 >

27(주식매수청구)

 이 사건 조합은 피고 디시홀딩스에 제26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된 주식 (중략) 등으로 인하여 피고 디시홀딩스가 소유하게 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 2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2는 이 사건 조합의 청구에 따라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이 사건 조합의 주식매수청구는 피고 2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이 사건 조합의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 2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 2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그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이 사건 조합의 주식이전 대가로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매수대상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은 이 사건 조합이 투자한 원금과 주식전환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연복리 9%(이 사건 제1인수계약) 또는 연복리 6%(이 사건 제2인수 계약)에 의한 이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인수계약 제27조가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인수계약 제27조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대상판결) :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중간 생략) 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가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이 사건 조합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인 피고 2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인 경우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대체로 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도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3595 판결),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학설상 형성권설이 다수설)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6214 판결).

 

 다만 제척기간은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권리의 예정기간)으로,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게 하여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는 형성권의 행사에서 특히 요청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상판결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라고 판시하여 형성권에 해당하는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이 제척기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인수계약 제27조가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주주간 계약으로 그 권리의 신속한 행사 및 관련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권리 존속 여부의 객관적ㆍ획일적 확정 필요성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 형성권인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기간 결정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형성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행사기간을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으로 보고 있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42077 판결 :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계약마다 다르다는 점을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제척기간은 계약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대상판결) :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당사자들이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이를 행사기간으로 보면서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등 일정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비교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대상판결) :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

 

 결국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기간이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하급심에서는 10년으로 본 재판례와 5년으로 본 재판례로 나뉜다.

 

 대상판결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는데, 이는 투자 관련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대상판결) :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행위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고,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는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사소멸시효 5년과 같이 제척기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하급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능시점으로 보는 경우와 계약 성립일로 보는 경우로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 사안에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발생일(또는 예약 성립일)이고,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약정에 따른 권리행사가능일로 부터 10년으로 연장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 판결 :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44766, 44773 판결 :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대상판결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61 판결(대상판결) :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매매예약완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권리 행사에 의해 매매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로 투자계약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목적이나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반적인 매매예약완결권과 언제나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

 기산점을 계약 성립일(2003. 9. 19)로 볼 경우 대상사안의 경우 실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생긴 피고 디시홀딩스의 의무 위반일(2011. 2. 24.)에는 이미 인수계약 제27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앞에서 본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인수계약 제27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이고,  기산일은 피고 디시홀딩스의 의무 위반일인 2011. 2. 24.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2018. 10. 19.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