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형사-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중 '중요사항'의 의의 / '자회사 파산신청'은 자본시장법상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 해당 여부(= 적극)(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1은 A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2는 이사로서 재무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회사가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B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외 1과 A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A의 B에 대한 투자금과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고, B의 파산신청에 따라 A가 B에 대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상증자 투자설명서를 정정신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피고인들은 B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사실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의무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1)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고,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문서를 관계 기관을 통해 공시한 상태에서 단순히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문서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유사한 취지의 문서를 계속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이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3) 나아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지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 상태와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1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주식을 배정받도록 하면서도, 이를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위 각 법인이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종전의 판례 입장을 확인하였다.
위 판결은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더불어 회사 및 그 계열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한 부정거래행위의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자본시장법상 제178조는 '중요사항'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판례도 '정보의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위헌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의 다양한 위법 시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문의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