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 】《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시적 일부 청구”와 “묵시적 일부 청구(명시하지 않은 일부 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79-281 참조]
가. 문제점 제기
⑴ 하나의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상 그 일부만 행사한 경우, 소송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론상으로는 소송물이 1개이나 실무상으로 소송물의 분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⑵ 원고가 일부 금액만 시범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불출석하는 바람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피해금액이 1,000억인데 우선 500만 원만 청구하는 경우).
⑶ 이론상 하나의 권리는 소송물이 1개이고,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체 채권이 1개의 소송물이다.
나. 명시적 일부청구
⑴ 그러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소송물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명시적 일부청구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부분을 1개의 소송물로 본다(소송물의 분리).
⑵ 그러므로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별소(후소)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가 되지 않고 기판력이 미치지도 아니한다.
기판력이 명시한 일부 청구에만 미치므로, 원고는 나머지 부분을 후소로 구할 수 있다.
원고가 다른 법원에 나머지 금액을 후소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가 아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⑶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원칙적으로는 분리된 일부 소송물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다. 묵시적 일부청구(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
⑴ 묵시적 일부청구(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서는 권리 전체를 1개의 소송물로 본다.
⑵ 기판력이 권리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효력(모순금지)에 따라 기각판결을 받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⑶ 원고가 별소를 제기할 경우 전소에서 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⑷ 시효중단의 효력도 권리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묵시적 일부청구이면 나중에 청구를 확장하더라도 소 제기시에 권리 전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라.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의 비교
⑴ 명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 : 일부임(소송물의 분리)
㈏ 시효중단(소 제기시) : ① 일부에 미침. ② 단, 확장을 예정하고 실제 확장한 경우 : 전부에 미침 ③ 확장을 예정하였으나 확장 안 한 경우 : 최고의 효력(6개월)
㈐ 중복제소 : 해당 안됨
㈑ 기판력 : 안 미침
⑵ 묵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 : 전체권리임
㈏ 시효중단(소 제기시) : 미침
㈐ 중복제소 : 해당됨
㈑ 기판력 : 미침
2. 일부 청구에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79-281 참조]
가. 청구취지의 확장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 (= 특정한 권리 일부)
소송물이 분리된다고 보는 이상, 명시적으로 청구한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취지의 확장을 예정한 경우
⑴ 실제로 소송 중 확장한 경우 (= 권리 전체)
①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②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정을 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감정에 1~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취지 확장시에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③ 위 법리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에 관한 감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정결과를 기다리다가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⑵ 확장하지 않은 경우 [=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만 있음(6개월)]
①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원고가 의제자백의 성립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못하고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위 법리는 피고의 의제자백 성립 등으로 미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버릴 경우에 확장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의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법리이다.
④ 소송고지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를 응용하여,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⑶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제외 [= 그 부분은 시효중단의 효력 없음]
①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위 법리는, 청구취지 확장을 예정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③ 결국 그 이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확장한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뿐이다.
다. 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⑴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⑵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②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⑷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⑸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⑹ 한편 대법원은,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⑺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행소송의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면서 우선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였으나,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난 이후에야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라. 명시적 일부청구와 함께 청구취지 확장의 뜻을 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이다.
⑵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⑶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청구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까지 이루어졌으나, 원심에 이르러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한 사안이다.
⑷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제기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마. 수인의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액으로 안분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추심채권자가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다수 추심채권자들이 압류경합으로 인해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잔부 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⑶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⑷ 추심채권자인 원고들과 A, B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면서, 집행채권(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였는데 원고들과 A의 청구는 인용되고 B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기각된 나머지 피압류채권 부분(선행소송에서 B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재차 추심금 청구의 소(후행소송)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잔부 채권까지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잔부 채권을 청구하지는 않은 이상 잔부 채권까지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다만 선행소송 계속 중 잔부 채권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선행소송 종료 후 6월 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부 채권은 후행소송의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선행소송의 소 제기만으로 잔부 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3.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채권의 시효중단 여부의 법리 요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34-336 참조]
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⑵ 그러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청구는 분명히 아니므로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에서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⑶ 이러한 법리는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유보하면서 일부청구를 한 경우뿐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에 오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일부청구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잔부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 피고와 그 부모는 그들 모두가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반소로 원고는 피고와 그 부모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만이 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 반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이 사건 보험금 중 1/3에 대하여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⑷ 한편,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일부청구를 한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를 확장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조차 안한 것으로서 제170조 제1항이 소의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를 확장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⑸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른바 재판상 최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⑺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4.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49-2152 참조]
가. 명시적 일부청구는 하나의 소송물이 둘로 분리된다고 이해하면 간단함
⑴ 하나의 채권은 하나의 소송물이고, 소송물이 단일하면 기판력ㆍ중복제소ㆍ재소금지와 더불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그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
⑵ 다만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채권 중에서도 일부만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피해액이 너무 커서 시범소송을 하는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⑶ 판례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채권이라도 ‘청구한 부분’과 ‘청구하지 않은 부분’으로 완전히 별개의 소송물로 분리된다고 본다(반대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채권 전체가 하나의 소송물임).
따라서 기판력ㆍ중복제소ㆍ재소금지ㆍ소멸시효중단 모두 명시적으로 청구한 부분에만 미치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 다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는, ‘청구취지의 확장’과 연동하여 달라질 수 있음
⑴ [예외 ①] 청구취지 확장 예정 + 실제로 확장 有
①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일단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는데, 감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② 이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분리 원칙’을 관철하면, 나머지 부분은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었음에도 그 재판 도중에 시효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청구취지의 확정을 예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효중단효가 없다는 판례로,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③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당초 소제기 당시부터 권리 전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왔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당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⑵ [예외 ②] 청구취지 확장 예정 + 실제로 확장 無
⑴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예정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가 확장되지 않은 채로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가 있다(ex. 의제자백 판결).
⑵ 이때 [예외 ①]의 법리를 관철하면, 실제로 청구취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서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시효소멸하게 된다.
⑶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소제기에 따른 확정적 시효중단효는 없으나 ‘최고’에 따른 잠정적 시효중단효는 발생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5.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524-531 참조]
가. 명시적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⑴ 명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원칙적으로는 분리된 일부 소송물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에 비로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음
⑵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 청구취지의 확장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 ⇨ 특정한 권리 일부 (74다1557)
㈏ 청구취지의 확장을 예정한 경우
① 실제로 소송 중 확장한 경우 ⇨ 권리 전체 (91다43695)
② 확장하지 않은 경우 ⇨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만 있음(6개월) (2019다223723)
③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제외 ⇨ 그 부분은 시효중단의 효력 無 (2018다44114)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변론주의, 그리고 법원의 석명의무
⑴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관하여 석명의무 없음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54629 판결 :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채무자의 항변이 있고 그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 부터 재항변으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원심 판시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제1심부터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을 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심이 그 재항변의 제출을 권유하는 등으로 석명을 하거나 지적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⑵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주장책임의 정도
㈎ 중단사유에 관한 사실만 주장하거나 드러나면 충분하다고 본 선례 [⇨ 원심 파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 시효중단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한편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361 판결에서는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시하기도 하였다)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 판결 참조).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5. 12. 15.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사찰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시효 취득은 그로 인하여 시효중단되었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또 원고 사찰이 이 사건 포교당에 관련하여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제 소송이 시효취득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 그 밖에 가처분 등에 해당하는지를 마땅히 심리 하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 피고는 원심의 각 변론기일에, 소외 3이 1986. 5. 31. 그의 피고에 대한 외상 잔고가 금 34,464,720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소외 1이 위 연대변제약정과 아울러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2.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며, 또한 피고 자신은 1993. 12.경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외상 잔고 확인의 주장은 채무승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어음 발행의 주장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경매신청의 주장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중략)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주장의 의미가 있는 피고의 경매신청 주장의 취지를 석명하여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위 경매개시결정 등이 언제 송달되어 위 할부변제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중략)
㈏ 시효중단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 선례 [⇨ 원심 수긍]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 채권액 중 일부에 관하여 변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하고 잔액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이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다수 의견)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의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거기에 피고의 소멸시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속에는 위 일부 변제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가사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일부 변제 사실에 관하여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고 그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주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마땅하다.(소수의견)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⑶ 소멸시효 중단사유 주장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관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제1심법원에서 한 원고의 일부 주장은, 피고들이 아이비자산관리대부와 함께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② 제1심법원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원·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위와 같은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역시 제1심법원의 판단에 항소하면서도 ‘피고들이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을 한 적이 없음에도 제1심법 원이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제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다투지는 않았으며 ③ 당사자들의 공방 과정 등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염두에 두면, 제1 심법원의 판결이유가 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원심에서의 주장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원용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피고들의 변론 취지에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을 하거나 이를 원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하에서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판결이유 중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원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 피고들 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
라.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검토
⑴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는데, ② 원고들의 소멸 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는, 위 반소 제기 및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즉 재판상 청구)를 주장하지 않은 채 중재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한다고만 재항변하였음
⑵ 원심은 피고의 명시적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하면서 재항변을 배척하였음
쌍방 모두 소송대리인이 있고 피고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명시적 주장도 하였던 점, 이러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자칫 편파적인 재판 진행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및 변론주의의 원칙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은,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주장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② 이 사건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⑷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소송상 명백히 드러난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마.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⑵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