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해석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매수가액산정, 워크아웃절차>】《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판시사항】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해석하는 방법 및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결된 사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의 갑 회사에 대한 무담보채권 98.08%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갑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인 을 보험회사가 주채권은행인 병 은행을 상대로 위 의결 이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의 매수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의결 당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상 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던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채권의 매수가액에 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이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회 의결의 효력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의에 참여하여 의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의결 당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채권금융기관도 그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의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의결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속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동관리절차에서 탈퇴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만일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 내용이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면 의결된 사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채권금융기관의 갑 회사에 대한 무담보채권 98.08%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갑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인 을 보험회사가 주채권은행인 병 은행을 상대로 위 의결 이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의 매수를 구한 사안에서,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하였지만 의결 당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상 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던 채권(이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이라고 한다)은 구상권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미발생·미확정인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확정 채권과 같이 의결 직후에 실행되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 의결 당시 미발생·미확정 상태인 장래 구상권에 대한 사후적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조치를 함께 정하지 않은 점, 을 회사의 실제 출재일보다 훨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발행가격으로 출자전환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갑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의결 당시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기관별 출자전환 분담표’ 등에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또는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고 한다)은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한 협의회 의결과 그 실행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채권의 회수율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즉시 기업을 청산할 것을 전제로 그 시점에서의 채권 가치를 보상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판단하여 협의회 의결에 대한 반대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찬성채권자 또는 반대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4항).
위와 같이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를 하는 동기와 경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의 매수가액에 대하여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손태원 P.81-12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A회사의 채권금융기관은 2010. 1. 6. 자금사정 등이 악화된 A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0. 12. 31. 실효된 것)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A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A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A회사에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이다. 피고는 A회사에 대출 등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제15차 협의회 의결 당시 위 공동관리절차의 주채권은행이었다.
⑵ 제3차 협의회는 2010. 3. 25. A회사에 대한 무담보채권 중 87.7%를 주식대금의 납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출자전환 대상에서 ‘보증여신으로 인한 채권’은 제외하였다.
⑶ 원고는 2010. 6.경 A회사의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36,155,876,823원 상당의 채권(이하 ‘ABS 양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
⑷ 제10차 협의회는 2012. 2. 22. 제3차 협의회 의결에 따른 출자전환 후 남아있는 무담보채권 중 84.43%를 주식대금의 납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추가 출자전환을 하되, 출자전환 시기는 해당 결의서 수령 이후 즉시로, 신주 발행가격은 의안 부의 전날인 2012. 2. 14.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주가로 정하고, 의결 기준일 당시 미신고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의 87.7%를 제3차 협의회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출자전환하고 남아 있는 채권(12.3%)의 84.43%는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A회사에 대한 무담보채권의 98.08%(= 87.7 + 12.3 × 84.43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가 제3차 내지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
⑸ 한편 A회사는 2007. 12. 13. 다른 건설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B공사(公社)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회사 등이 B공사에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B공사가 A회사 등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함으로써 협약이행보증금이 B공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 31. B공사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A회사가 부담할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인 6,8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A회사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을 ‘용산역세권 채권’이라고 한다).
A회사 등은 B공사의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협약이행보증금이 B공사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B공사를 상대로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A회사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A회사 등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9. 10. 31. 최종 확정되었다.
⑹ 제15차 협의회는 2013. 9. 5. 남아 있는 무담보채권을 주식대금의 납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추가 출자전환을 하되, 의결 기준일 당시 미신고 채권 및 출자전환 미실행 채권에 대해서는 제3차, 제10차,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찬성하였다.
⑺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31. 실효된 것, 이하 ‘제3차 기촉법’이라고 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칭할 때에는 ‘기촉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A회사에 대한 확정 채권으로 ABS 양수채권, 용산역세권 채권 등과 미확정 채권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A회사에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했으나 그 당시까지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 구상채권(이하 ‘기타 장래 구상채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소송의 경과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은 기존 협의회(제3차 및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용산역세권 채권 및 기타 장래 구상채권 전부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
매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매수 청구 전인 2012.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검토최종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 68.3%를 적용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 피고의 주장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용산역세권 채권 중 98.08%는 기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1.92%만 매매의 대상이 된다. 기타 장래 구상채권의 경우에도 기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어서 1.92%만 매매의 대상이지만, 그 구상채권이 모두 현실화되지 않아서 결국 기타 장래 구상채권 전부가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매수 청구 직후인 2013. 9. 30. 기준으로 작성된 청산가치 산정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⑵ 원심(= 제1심)의 판단
원심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 역시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98.08% 부분은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1.92% 부분만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기타 장래 구상채권은 원고가 실제로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인데 그 보험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타 장래 구상채권에 대한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또한 원심은, 매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ABS 양수채권 및 용산역세권 채권(1.92% 부분)에 대하여 2차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다. 문제 제기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세부 쟁점은, ①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② 매수가액 산정 방법이다.
①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② 매수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중 어느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이다.
라.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②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이다.
⑵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의결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회 의결의 효력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의에 참여하여 의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의결 당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채권금융기관도 그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의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그 의결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속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동관리절차에서 탈퇴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만일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 내용이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면 의결된 사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⑶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또는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고 한다)은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한 협의회 의결과 그 실행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채권의 회수율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즉시 기업을 청산할 것을 전제로 그 시점에서의 채권 가치를 보상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판단하여 협의회 의결에 대한 반대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찬성채권자 또는 반대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4항).
위와 같이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를 하는 동기와 경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의 매수가액에 대하여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청산가치’라고 한다)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⑷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원고가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면서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청산가치 회수율을 68.3%로 적용하여 산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채권 중 98.08%가 이미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어서 나머지 1.92%만 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매수가액 산정에 적용할 청산가치 회수율은 51.8%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이다.
⑸ 원심은, 제10차 협의회 의결 시점까지 원고가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하였지만 실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는 않아서 구상권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채권 중 98.08% 부분이 이미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1.92% 부분만 제15차 협의회 의결의 반대로 인한 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그 채권에 대한 매수가액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직후인 2013. 9. 30.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금액을 추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2차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했지만 제10차 협의회 의결 시점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구상권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채권으로서 이른바 용산역세권 채권은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어서 그 채권 전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용산역세권 채권 중 98.08% 부분)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2차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한 것 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워크아웃 절차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손태원 P.81-122 참조]
가. 워크아웃 절차의 의의 및 연혁
⑴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경제적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외에 채무조정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적 합의에 기초하는 다양한 사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통상 워크아웃(Work-Out) 절차라고 한다.
⑵ 기촉법 제정 전에는,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 = 워크아웃 협약) 체결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사적 합의에 기초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적ㆍ합리적 이해조정 관행의 부족, 일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 문제, 부실기업 판정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워크아웃 절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촉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재제정을 거듭하고 있다[제1차 기촉법은 2001. 9. 15.부터 2005. 12.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후 다소간의 조항 수정을 거치면서 2007. 11. 4.부터 2010. 12. 31.까지(제2차 기촉법), 2011. 5. 19.부터 2013. 12. 31.까지(제3차 기촉법),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제4차 기촉법) 시행되었다. 2016. 3. 18.에는 적용 대상을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한 기촉법이 제정되어 2018. 6. 30.까지 시행되었고(제5차 기촉법), 다시 유효기간 5년으로 제정되어 2018. 10. 16.부터 2023. 10. 15.까지 시행되었다(제6차 기촉법). 최근(2023. 12. 26.)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제7차 기촉법)].
⑶ A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시점(2009. 12. 30.)에는 제2차 기촉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0. 12. 31. 실효된 것)이, 제10차 협의회(2012. 2. 22.) 및 제15차 협의회(2013. 9. 5.) 의결과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2013. 9. 16.)로 인한 매매계약 체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시점에는 제3차 기촉법이 각각 적용되고 있었다.
나. 워크아웃 절차와 협의회 의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3차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워크아웃 절차는 ‘제3차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의미함)
⑴ 대상기업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4호).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⑵ 신청권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어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받은 해당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다(제4조 제3항)( 제2차 기촉법까지는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는 권한이 주채권은행에 있었다).
만약 해당 기업이 반대하면 스스로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⑶ 신용공여액 신고 및 의결권 부여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을 신고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제19조 제2항). 협의회는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제19조 제4항).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가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대항할 수 없다(제19조 제5항). 신고기간 경과 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동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대항할 수 없다(제19조 제6항).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의 조정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제22조 제4항 제1호 및 구 기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47호) 제6조 제1항 제1호].
⑷ 협의회 의결방법
‘초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총신용공여액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별로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제18조 제1항).
다.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에 대한 위헌성 논란
⑴ 기촉법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관한 논의
기촉법이 사적자치와 평등의 원칙 및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① 채권금융기관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순수한 의미의 자율협약이 아니다.
② 채권금융기관의 협의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강제하는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율협약의 취지에 맞게 전원일치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하고, 반대채권자는 언제든지 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은 회생절차 상태에 있는 기업보다 상태가 양호하므로 채무자인 기업의 권한이 더 커야 할 것임에도 회생절차보다 더 채권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워크아웃 절차가 회생절차보다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해외채권자와 일반상거래채권자를 채권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⑤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구의 주체나 행사기한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권리를 제약한다.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비해 불완전하고 매매대금의 산정 시기나 가액을 정하는 기준도 불확실하다.
⑵ 기촉법의 위헌성에 관한 하급심 사례
㈎ 하급심 사례 중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위헌일 수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결정을 한 경우가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4나68399호 사건에서 해당 법원은 제1차 기촉법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다만 해당 위헌제청결정 사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 제1차 기촉법 제17조(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7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써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반대로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 판결은 제3차 기촉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위 판결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에 의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상고심에서는 기촉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서울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미항소 확정)도 협의회 의결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기촉법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3차 기촉법 제10조(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제18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⑶ 일몰 및 재제정 과정을 통한 위헌성 감소와 위헌성 완화를 위한 해석론
㈎ 제1차 기촉법 시행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자, 계속된 법률의 일몰 및 재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 내용을 조금씩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헌적 요소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제3차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제5차 기촉법은 적용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채권자의 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으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 산정에 대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그에 따라 현재는 초기 기촉법에 비하여는 위헌적 요소가 줄어들었지만, 워크아웃 절차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협약’에서 출발한 제도임에도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의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적 합의에 기초하면서도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워크아웃 절차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로 볼 수 있다.
법원으로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기촉법 규정들이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 의결의 구체적 내용을 해석할 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절차적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채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라.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로 인한 장래 구상권과 의결권 부여 문제
㈎ 제3차 기촉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의 의미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1호). 즉 해당 기업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사실 워크아웃 절차는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채권’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신용공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공여 행위를 통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한편 기촉법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17호, 이하 ‘감독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신용공여’를 ‘채권’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제5차 기촉법부터는 적용 대상 채권자를 ‘금융채권자’라 칭하면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라고 정의하고 ‘금융채권’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정의하여 채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결국 법원은 법률과 계약 등의 해석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에 신용공여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지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A회사에 제공한 신용공여는 ‘지급보증’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다(공사계약 등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중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은 대상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이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상 기업의 채무를 대지급했다는 의미이므로, 워크아웃 절차 개시 시점부터 대상 기업에 대해 현실화된 ‘사후 구상권’을 취득한 상황일 것이다. 이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 후에는 대출 등 다른 신용공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 그러나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그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공여 행위를 통해 어떤 채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래에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사후 구상권(장래 사후 구상권)을 고려할 수 있다. 장래 사후 구상권은 단순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지급 이전)의 신용공여 상황에서는 채권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구체적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대지급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채권이 발생하고 금액도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주채무가 대출채무인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 시점에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보증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다(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제3조 제2항은 “금융채권자 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출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로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채무가 A회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등 상거래와 관련한 이행보증채무 등인 이른바 ‘이행성 보증’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 시점에는 실제로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보증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고, 그 금액이 얼마로 확정될 것인지도 예상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 다음으로, 보증기관이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44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전 구상권을 고려할 수 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워크아웃 개시 시점에 존재했다면 현실화된 ‘사전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그 사유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장래 사전 구상권)을 신용공여로 인한 채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 구상권이 현실화된 것이든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민법 제443조에 따라 지급보증을 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제공청구권을 가진다. 즉 사전 구상권에는 채무자의 항변권인 담보제공청구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그렇다면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이 사전 구상권과 주식인수대금채권을 ‘상계(계약)’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할 때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사전 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도출할 수 있거나 그 포기 의사를 강제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사전 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을 포기하면 서 출자전환을 위한 상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그 포기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로 도출할 수 있는 채권, 특히 상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의 대상 채권은 장래 사후 구상권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회생절차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장래 구상권은 장래 사후 구상권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 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워크아웃 절차에서 미발생ㆍ미확정 상태인 장래 사후 구상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회생절차에서는 장래 사후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다만 주채무의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4항),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1항, 제2항)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상 장래 사후 구상권에 대한 채권조사에서는 보증금액 상당으로 신고된 채권을 일단 시인하되 의결권액은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부 부인하거나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한다. 장래 사후 구상권은 대위변제를 전제로 하는 우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구분하여 장래 구상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촉법에서는 장래 구상권의 취급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 기촉법은 지급보증을 신용공여의 하나에 포함시켰고,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에도 워크아웃 절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장래 구상권에 대한 채권조사 및 의결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조사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제3차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을 참고하여 장래 구상권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그 채권이 현실화될 때까지 의결권을 전부 부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일부만 부여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채권금융기관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 특히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A회사의 상거래 채무에 대하여 이행성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원칙적인 신용공여액은 보증한도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보증한도액은 실제로 대지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액보다 훨씬 클 것이다. 반면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로 인한 신용공여액은 대출채권 금액으로 실제 채권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급보증 상태에 있는 원고의 신용공여액 전액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원고가 제공한 실질적인 신용공여의 크기에 비해 매우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예를 들어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보증한도액은 약 1,900억 원이었는데, 현재 실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용산역세권 채권 약 64억 원에 불과하다. 워크아웃 절차에서 원고를 약 1,9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한 채권금융기관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공정과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회생절차의 실무와 마찬가지로 장래 구상권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과 형평에 부합할 것이고,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4.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손태원 P.81-122 참조]
가. 쟁점의 정리
⑴ 이 부분 쟁점은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원고가 채권매수청구를 함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보유한 채권은 ⓐ ABS 양수채권, ⓑ 용산역세권 채권, ⓒ 기타 장래 구상채권이 있고, 그 중 ⓐ ABS 양수채권은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 5,626,858,323원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어서 이 부분 상고이유와 무관하다. 반면, ⓑ 용산역세권 채권 및 ⓒ 기타 장래 구상채권의 경우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채권들 ‘전부’가 매매의 대상인지, 아니면 그 채권들 중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이 매매의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⑵ 우선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에서 일반론으로 ⓑ 용산역세권 채권 및 ⓒ 기타 장래 구상채권과 같이 ‘신고되었으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 또는 ‘미신고로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위 각 채권의 취급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촉법 해석 문제이다(세부쟁점①). 나아가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의결 당시 미발생ㆍ미확정 장래 구상권이었던 ⓑ 용산역세권 채권 및 ⓒ 기타 장래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제10차 협의회 의결 해석 문제이다(세부쟁점②).
나.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⑴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은 채권의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설령 해당 채권자가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3/4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면 그 의결의 효력에 구속되고, 반대채권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의결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반대채권자라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 반면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참가하였지만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나누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지 않아서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차 기촉법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를 하여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
㈐ 채권금융기관이 기한 내에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으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는 기촉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된다. 의결권 제한 제도는 채권ㆍ채무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의결권을 부여하여 채권재조정 등 워크아웃을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의결권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는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워크아웃 절차 개시 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 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공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신용공여가 존재했지만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급보증의 신용공여에서 아직 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이 미발생ㆍ미확정 상태(장래 구상권 상태)인 경우에도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에 대한 의결권 부여 문제의 취급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부 부인하거나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워크아웃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 발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오직 주채권은행이나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해 보이는 사안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사적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의결의 효력을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미치게 하는 것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등의 불이익을 가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대한 해석론으로 헌법상 재산권과 적법절차의 원리 등의 관점에서 채권자목록 미기재 및 미신고 채권에 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등). 예를 들어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특정 채권금융기관을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당한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으로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의결권 행사 제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유사한 취지로 주채권은행의 단순 업무 착오로 일부 채권금융기관에 소집 통보가 누락되거나 소집통보가 도달하지 않는 등으로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함으로써 의결권이 부여되지 못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채권자가 협의회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이처럼 예외 인정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에서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지 않아서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미신고채권) 및 채권금융기관이 기한 내에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으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신고했으나 의결권이 제한된 채권)에도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⑵ 협의회 의결로 직접 이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판례는 협의회 의결만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결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 2014. 9. 4. 자 2013마1998 결정은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
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의결에 기하여 신용보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은 제3차 기촉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이행하지 않고 위약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의결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그 선택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하급심판결 중에서도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회사채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협의회 의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결 내용과 같은 출자전환에 관한 이행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협의회 의결이 대상기업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출자전환의 효과를 바로 형성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의결만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상기업에 대하여 출자전환 행위를 해야 할 채권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법 2004. 6. 8. 선고 2003나41588 판결, 상고심에서 소가 취하되었다)].
㈏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용산역세권 채권 등에 대하여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 의결로 부족하고 원고와 A회사 사이에 출자전환을 위한 상계계약 등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산역세권 채권 등은 출자전환을 위한 상계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 있다. 다만 용산역세권 채권 등이 출자전환 대상이 된다면, 그 각 채권의 온전한 가치대로 매수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출자전환 실행 후 가치를 고려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위 결정에 의하면 이자의 감면, 변제기 유예 등과 같이 대상기업과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 자체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⑶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관한 선례와의 비교
㈎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채권재조정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선례도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6258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 예를 들어 대법원 2009다41748호 사건은 원고(은행)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고 피고들(보증기관 등)이 보증을 하였고,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서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원고는 대출금채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의 대출금채권에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감독규정 제3조 제2항은 “금융채권자 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의결권이 배제된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은 워크아웃 절차에서 신용공여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보증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후에야 채권자를 대위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이다). 이와 같은 취급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촉법상 신용공여는 대상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 상대방(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기업의 파산 시 금융기관이 입을 손실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을 산정하면 보증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 금융기관을 신용공여자로 취급하는 관행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측된다.
㈐ 이와 같은 취급 방식은 채권자의 채권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을 통해 전부 만족을 얻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보증부 대출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애초에 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결권이 배제되고 협의회 의결 효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용산역세권 채권이나 장래 구상채권은 주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보증채무 후 취득하는 구상권으로서 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된다.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기촉법 적용 대상인 대출채권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아닌 상거래채권인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의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위 선례의 논리를 이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⑷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약 417억 원 부분
① 원고는 A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 개시 무렵인 2009. 12. 31. 주채권은행에 2009. 12. 29. 기준 지급보증(이행성 보증)으로 인한 신용공여액으로 41,713,272,252원(약 417억 원 부분)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A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 금액은 총 192,139,595,216원인데, 그중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41,713,272,252원만 신고하였다고 한다. 용산역세권 채권은 지급보증 금액 6,840,000,000원 중 2,052,000,000원을 신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원고가 신고 채권의 상세 내역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것이 아니었고, 주채권은행도 원고의 신용공여액 신고의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가 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② 한편 제3차 협의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의결권을 확정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신용공여액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그 후 협의회에서도 계속 약 417억 원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약 417억 원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ABS 양수채권을 추가로 신고하여 제10차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때도 약 417억 원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원고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약 417억 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참여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협의회는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지급보증의 신용공여에서 아직 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이 미발생ㆍ미확정의 장래 구상권 상태인 경우도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약 417억 원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2014. 1.경 발간한 [질의응답 모음] 자료에서도 대출 관련 보증채무 이행청구권과 관련하여 실사 이전 단계에도 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 부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신용공여 중 약 417억 원 부분은 ‘채권금융기관이 기한 내에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으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차 기촉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제10차 협의회 의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약 417억 원 부분에도 미친다.
㈏ 약 1,504억 원 부분
① 약 1,504억 원 부분은 ‘미신고 채권’에 해당한다. 제3차 기촉법 제19조 제1항, 제5항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 소집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를 하여 금액이 확정된 신용공여(사후신고)에 대하여도 그 금액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워크아웃 절차 종료 시점까지 미신고 및 금액 미확정 채권에도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약 1,504억 원 부분에도 원칙적으로 제10차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
② 원고의 용산역세권 채권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특정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제10차 협의회 의결 해석상 용산역세권 채권 및 기타 장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검토
⑴ 협의회 의결의 법적 성질
㈎ 협의회 의결 해석 방법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 먼저 협의회 의결의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의회 의결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워크아웃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결(절차적 사항)’과 ‘채권금융기관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의결(실체적 사항)’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3차 기촉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협의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분류하면, 부실징후기업의 인정(제1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제2호),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제5호),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제6호),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제9호)은 절차적 사항으로[제3차 기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결방법(3/4 이상 찬성)을 다르게 정하는 의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결 등도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결로 분류할 수 있다],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제3호), 약정의 체결(제4호),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제7호), 제4조 제6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제8호)은 실체적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 제3차 기촉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⑥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의회 의결 중 채권금융기관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사적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행사 유예, 채무재조정, 신규신용공여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감경 및 추가 자금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시키려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즉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야 하는 내용(채무 일부 면제 등 단독행위로 가능한 경우), 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사이에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시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출자전환 등 기업과 별도의 약정 체결이 필요한 경우)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 물론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의결의 구속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 전원의 동의에 기초하는 사적 합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희생과 양보를 원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협의회 의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워크아웃 절차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의결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⑵ 협의회 의결 해석방법
㈎ 협의회 의결을 사적 합의에 가까운 법률행위로 본다면, 그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를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등). 또한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즉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등).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2854 판결은 협의회 의결에 보증기간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협의회 의결의 명확성(협의회 의결은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는 점), 문언의 내용(협의회 의결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융기관은 추가분담액에 대하여 보증기관에만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실무 관행 존부(워크아웃 절차에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협의회 의결 내용 해석을 위해 고려한 여러 사정들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⑶ 워크아웃과 출자전환
㈎ 출자전환 일반론
① 출자전환은 기업에 대출 등을 한 채권자가 당해 채권을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워크아웃 절차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다. 출자전환은 주금납입 방법을 기준으로 ‘상계(상계계약)’ 방식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상계(상계계약)’ 방식은 채권자가 출자전환 시 발행받는 신주에 대한 대금채무와 회사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상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출자전환 시 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②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위 규정은 폐지되었고, 상법 제421조 제2항이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개정되어 그 반대해석상 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회사의 주금납입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대법원은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을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 대상 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상계계약으로 보았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출자전환을 위한 상계계약에서 장래 구상권의 처리 문제
①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이다. 그런데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협의회의 출자전환 의결 시점에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고 미발생ㆍ미확정 상태에 있다면, 그 채권은 장래 구상권이다. 이는 훗날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지급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장래의 청구권이다.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주인수대금채권과 장래 구상권을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출자전환의결 시점에 장래 구상권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②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출자전환 의결 시점에 발생 여부와 그 금액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출자전환 의결 직후에 상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즉시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래 구상권의 경우 출자전환 의결 시점에는 그 채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즉시 출자전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장래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계약을 허용하여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할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의 자본을 계상하게 되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행주식수를 확정할 수도 없어서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단체법적인 안정성을 해친다.
③ 따라서 장래 구상권에 대한 출자전환 의결을 한다면, 협의회 의결에서 장래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된 후에 출자전환을 위한 상계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하거나, 출자전환을 위한 상계예약으로 장래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된 후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상계예약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의결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협의회 의결 해석을 통해 분명하게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 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97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생계획은 부적법하다.
실무상으로는 회생계획에서 장래 구상권이 현실화되어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후에 출자전환을 통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⑷ 이 사건의 경우
㈎ 견해의 대립
제10차 협의회 의결 해석상 용산역세권 채권 등 장래 구상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출자전환 대상 포함설과 ② 출자전환 대상 불포함설이 대립한다.
㈏ 소결론 (= 출자전환 대상 불포함설이 타당함)
출자전환 대상 불포함설의 논거에다가, 기촉법의 내용과 취지 및 협의회 의결의 명확성, 의결 문언의 내용,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0차 협의회가 의결한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원고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신용공여로서 미발생ㆍ미확정 상태인 장래 구상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 산정 방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손태원 P.81-122 참조]
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⑴ 채권매수청구권의 취지와 기능
㈎ 기촉법은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의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이는 워크아웃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을 한 것이지만,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대채권자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반대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을 매각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고 더 이상 협의회의결에 구속되지 않도록 할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 채권매수청구권 제도는, ① 협의회 의결에 따른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채권의 가치를 보상받고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②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소수의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적 부담을 고려하여 반대채권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결을 하도록 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⑵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 행사 대상 의결 사항
제3차 기촉법은 협의회 의결 중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한정하여 그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현행 기촉법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 ‘신규 신용공여’,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반대채권자의 범위
제3차 기촉법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반대채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 기촉법은 ‘협의회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행사의 시기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위 기간을 계산한다.
㈑ 행사의 상대방
①제1, 2차 기촉법은 행사의 상대방을 ‘협의회’로 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매수의무를 규정하면서, 협의회는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찬성채권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정하였다.
② 제3차 기촉법은 청구의 상대방을 ‘찬성채권자’로 정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찬성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③ 제5차 기촉법부터는 행사의 상대방을 ‘주채권은행’으로 규정하였다. 실무상 모든 찬성채권자들에게 청구권 행사를 통지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고, 주로 주채권은행에 행사를 통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채권
① 반대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매매 대상이 될 것이다. 매수청구 당시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에 대한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장래 채권의 양도 가부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② 반대로, 장래 발생할 채권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이행기까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⑶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①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는 연대매수책임을 부담한다. 제1, 2차 기촉법에서는 단순히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제3차 기촉법부터는 찬성채권자들이 연대하여 매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한다[제1, 2차 기촉법에서는 협의회에 채권매수절차를 진행하거나 매수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협의할 의무를, 찬성채권자에 대하여는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그에 따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반대채권자와 매수당사자 등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례도 있다[서울고법 2014. 10. 8. 선고 2013나2026140 판결(미상고 확정)].
③ 찬성채권자는 채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기간은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볼 수 있다(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나2045268 판결(미상고 확정).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정한 2월의 기간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았다).
⑷ 매수가액과 조건의 결정
① 매수가액과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찬성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찬성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가 반대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위임을 받은 협의회 포함)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⑴ 청산가치 회수율
㈎ 채권 매수가액 산정은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즉 채권회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권회수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속기업가치 회수율’과 ‘청산가치 회수율’을 고려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 회수율’은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를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부하여 채권회수율을 평가하는 것이고, ‘청산가치 회수율’은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청산할 때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를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부하여 채권회수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은 대상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현재 청산하는 것에 비하여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이며,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전제(대부분 회계법인 등 실사법인의 실사결과에 근거로 한다)를 신뢰하지 않고 현재 청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산가치로 매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 제5차 기촉법 이후로는 “매수가액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산가치 산정의 원칙을 명시하였다(제27조 제3항). 해당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
⑵ 매수가액 산정 기준 시점
㈎ 청구권 행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사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가액을 반드시 행사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 주장이다). 논거로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시점을 산정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것은 반대채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이 형성 및 확정된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 실제로 반대채권자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전에 산정된 청산가치 회수율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하지만 매수가액을 반드시 행사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산정 방법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일, 즉 매매계약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기간 중간에 있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회계자료와 평가자료는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행사 당일에 가까운 날로서 회계자료와 평가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청산가치를 산정한 다음, 그 기준일과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사이에 가치평가에 중대한 변동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⑶ 구체적 산정 방법
㈎ 기촉법상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산정을 위한 청산가치 산정방법은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참고할 수 있다. 즉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함)이 지켜져야 하는데, 여기서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ㆍ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11. 14. 자 2004그31 결정,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9조 제1항에서는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을 가정하여 모든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산출한 후 파산절차에서 권리의 순위에 따른 채권의 변제순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채권의 배당률(회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회수율을 산정하는 것에는 회사에 대한 청산작업을 실시했을 때 회수금액을 추정하는 가정적 판단이 개입되고, 그 추정 및 평가의 과정에서 전문가적 예상과 판단이 영향을 미친다. 평가기관의 예상과 추정이 사후적인 결과와 100% 일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청산을 하는 경우의 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평가기관의 예상과 추정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라면, 사후적인 결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회생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의 조사 및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우발채무도 현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부채로 반영하고,49) 부인권 행사를 통해 회복되는 재산은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청산가치에서 세금, 임금 등 공익채권과 청산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예상액, 재산처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제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촉법상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산정에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적 청산 과정에서 계약 해제ㆍ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이를 변제 순위에 맞게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매수가액 산정 기준 시점 관련(1차 보고서 vs 2차 보고서)
2012.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 보고서와 2013. 9.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보고서 중 어느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차 보고서에 따라 2013. 9.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① 2차 보고서의 기준일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3. 9. 16.과 매우 근접하다. 반면 1차 보고서의 기준일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②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과 2차 보고서 기준일 사이의 14일 동안 A회사의 가치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과 1차 보고서 기준일 사이의 9개월 16일 동안 A회사의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2013. 2.~3. 감자 실행 및 2013. 9. 출자전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여러 중요 사건이 있었다.
③ 2차 보고서의 기준일인 2013. 9. 30.은 월말 및 분기말이어서 회계자료와 평가자료가 충분했을 것이다.
④ 1차 보고서는 A회사의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의 제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2차 보고서는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2차 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경위가 매수가격 산정에 더 적합하다.
⑤ 원고가 제15차 협의회 의결 무렵 1차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 68.3%를 참고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원고에게 1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채권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⑥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내부기준에 의하면, 매수가액 산정 시점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최근 실사기준일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중대한 사정 발생 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⑵ 그 밖의 문제 제기 관련
원고는 2차 보고서의 내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계상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렇지만 2차 보고서의 산정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차 보고서는 A회사가 실제로 청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고려하여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계상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손태원 P.81-122 참조]
가. 이 사건의 결론과 파기의 범위
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고의 채권은 ‘용산역세권 채권’, ‘기타 장래 구상채권’, ‘ABS 양수채권’이다.
⑵ 제1 상고이유, 즉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채권은 원고가 제10차 협의회 의결 당시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구상권인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이다.
결론적으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장래 구상권은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용산역세권 채권’과 ‘기타 장래 구상채권’은 그 전부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 다만 기타 장래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현실화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았다(상고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은 기타 장래 구상채권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 장래 구상채권 부분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결국 제1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면서 파기해야 할 부분은 용산역세권 채권 중 원심이 출자전환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98.08% 부분이다.
⑷ 제2 상고이유, 즉 매수가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ABS 양수채권 전부와 용산역세권 채권 중 나머지 1.92% 부분이 문제이다. 결론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차 보고서의 산정 결과에 따라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ABS 양수채권 전부와 용산역세권 채권 중 1.92%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야 한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⑴ 대상판결은 협의회 의결 해석 방법에 대하여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르면서, 채권금융기관에 실효성 있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점,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⑵ 또한 대상판결은,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의 일반 원칙, 즉 매수가액을 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해야 하고 해당 기업의 가치,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⑶ 대상판결은 최근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어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가 계속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의회 의결 해석 방법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매수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