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몰수,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의 요건 및 피해자환부절차>】《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정훈 P.394-419 참조]
가. 관련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당초에는 횡령과 배임죄에 한하여 범죄피해재산을 인정하였으나,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도 추가됨
나.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등”이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2.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 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6조 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 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피해자 등이라는 사실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3.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3.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② 검사는 제1항 각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각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검사는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2.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② 청구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 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
의회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3. 이의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는 결정
4.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예외
⑴ 형사법상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몰수․추징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형법상 범인 이외의 자 예컨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제48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형사소송법상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이 장물인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몰수․추징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교부․환부의 대상이 될 뿐이다(제134조, 제333조).
●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⑵ 반면 부패재산몰수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몰수․추징된 재산(회복대상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및 피해자환부에 관한 예외 인정 취지
⑴ 부패재산몰수법의 제정 동기
① UN은 2003. 10. 31.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총회 결의안 58/4에 의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부패방지협약’이라 한다) 을 채택한 후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쳤다.
② 우리나라도 부패방지협약에 서명․가입하여 해외로 유출된 재산의 환수, 해외로부터 유입된 재산의 피환수 요구에 대해 협약이 규정한 집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2008. 3. 28. 법률 제8993호로 부패재산몰수법을 제정하였다.
⑵ 부패재산몰수법 중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관련 특례 규정의 마련
① 불법 뇌물, 정치자금 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각종 범죄 관련 수익의 은닉 및 반출 행위의 규제 및 관련 불법수익의 박탈, 외국에 유출된 불법재산의 국내 환수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99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200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995), 범죄인 인도법 (1988) 및 양자 간 조약 등 이미 여러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②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방지협약의 취지에 따라 부패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용이하게 해외 은닉 부패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입국들은 부패범죄로 인하여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국외로 유출되거나 국외에서 유입된 경우, 몰수․추징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재판에 기한 집행절차로서 해당 범죄수익의 환수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이에 범죄피해재산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의 재판으로 몰수․추징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국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다른 한편으로, 국내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범죄피해재산이 범인에 의해 이미 국외로 유출된 경우)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재산을 추적․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유출된 재산을 회수하여 환부해 주도록 함이 보다 효율적이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 된다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피해자의 범죄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라. 특정사기범죄를 대상범죄로 추가하게 된 경위
당초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는 대상범죄를 횡령죄와 배임죄로 한정하였다가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판매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를 대상범죄로 추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으나, 현재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기죄의 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
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마.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의 요건 및 피해자환부절차
⑴ 요건
㈎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재산’에 관한 몰수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제6조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부패재산의 요건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범죄일 것
모든 범죄에 대하여 몰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한정된다. 즉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하여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가 허용된다.
②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일 것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몰수할 수 없고, 해당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거나 그 재산을 보유․처분함으로써 얻은 재산에 한정하여 몰수할 수 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현금, 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품을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요건으로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범행의 동기, ㉡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한 범인의 태도, ㉣ 범인의 재산상황, ㉤ 범인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의사, ㉥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례로는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권리행사가 어려운 경우, ㉡ 범인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보복을 두려워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많은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수사나 공소제기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경우(예: 보이스피싱 사건) 또는 피해자의 수가 많은 사안에서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쉽게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예: 다단계사기 사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⑵ 피해자환부절차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자환부절차에 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원물보관의 원칙 및 금전보관의 예외(제2조)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에는 원물을 보관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환가 또는 징수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 등(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제6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국내외에서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재산) 중 그 반환 또는 배상받은 범위 내에서는 환부하지 않는다(회복된 부분의 공제).
㈐ 환부의 주체 및 통지․공고 등의 절차(제4조)
검사가 환부 대상인 범죄피해재산, 즉 회복대상재산 보관자로서 환부의 주체이다.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등에게 환부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할 사항은 대상재산의 명세와 가액, 몰수․추징재판 관련 사항, 환부를 청구하여야 할 기간 등이다. 몰수․추징재판 관련 사항에는 해당 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외에 ‘그 몰수 또는 추징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및 죄명’이 포함된다. 피해자 등의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할 내용을 관보에 공고한다.
㈑ 회복대상재산에 대한 피해자 등의 환부 청구(제5조)
범죄피해재산을 환부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자신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자(피해자 등)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부를 청구하도록 한다(압수해제에 의한 검사의 환부의무와는 달리 피해자 청구에 의한 환부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등은 별도로 범죄피해재산 중 재산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제대상이다).
㈒ 환부 여부의 결정(제6조)
검사는 신속하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에 대해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환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에게 환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결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 환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환부 결정, ② 환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기각 결정, ③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환부 및 일부 기각의 결정이 그것이다.
㈓ 환부의 실시(제7조)
검사가 환부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환부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같은 부패범죄의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 중인 회복대상재산만으로 환부 청구된 범죄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별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해야 한다.
㈔ 준용 규정(제8조)
회복대상재산의 수리, 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8)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바. 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모두 적극)이다.
⑵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등 참조).
⑶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⑷ 피해자 박○○(이하 ‘이 사건 피해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한 A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고, A는 피고인 2에게 그중 여행용 가방과 현금 1억 9,6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2가 긴급체포 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현금 1억 3,630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현금’)이 압수되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여러 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이 사건 압수현금이 형사법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인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인지 등이 불명인 상태이다).
⑸ 원심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기소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⑹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한 현금이거나 그 현금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현금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이 사건 압수현금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가 허용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한 특정 범죄행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범죄피해재산’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압수현금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본안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