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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종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도 미치는지 여부>】《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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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종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도 미치는지 여부>】《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11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심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10조의3 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10조의4 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까지 미치므로,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정화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5433 판결 참조),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인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의 위반죄는 2015. 6. 13. 비로소 성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 시 법원칙에 따라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법에 따라 그 위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로 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대상자가 아닐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토지환경법 제29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에 따라 피고인 보다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등에 대하여 정화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2. 종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이상덕 P.478-502 참조]

 

. 판례의 태도

 

원심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에 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이하 개정 특가법조항이라 한다)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이하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부분에 대하여 너무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5433 판결은 개정 특가법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구 특가법조항과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45433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개정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실질적인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개정 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라는 형식적이고 무용한 절차를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법원(환송 후 원심)이 바로 신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위헌결정의 효력을 법원의 판결로서 쉽게 확장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의 최종적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질서와 법적 안정성명확성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 구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법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내려지리라는 점이 한 치의 의심도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예상되어 법원의 제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법률용어 한글화 및 순화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개정, 단순히 조문위치만이 변동된 경우, 정부직제개편에 의하여 법률명칭 또는 관련 행정청의 명칭이 개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당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인접한 규정들의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기능에도 변동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실질적인 동일성 인정 여부는 해당 법률조항의 문언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법률의 전체적인 개정 내용을 두루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인 개정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실질적인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신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구법조항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위헌결정은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법조항에 대하여 현재의 기준과 관점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구법조항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2. 21. 20152204 결정 참조).

 

. 토양환경보전법의 경우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 전후로 실질적인 의미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법 제10조의3 1, 2항만을 살펴보면 종전법 제10조의3 1, 2항의 법률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구법 제10조의4는 종전법 제10조의3 3항의 내용을 그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하고 단순히 위치만 옮겨놓은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오염원인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선의무과실과 관련하여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을 명시함으로써 선의무과실 유무 판단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2011. 3. 의안원문에서도 구법에서 신설된 제10조의4 양수 또는 인수한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 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 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대상판결의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이상덕 P.478-502 참조]

 

개별 행정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 제도는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적보충적 수단이다.

 

행정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법령의 개정이나 중대한 사실상태의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철회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