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
가.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면 전액 손익상계가 되나, 위자료로 인정되면 그 일부만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기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합의금은 ① 민사책임은 유보하고 형사책임만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② 민사책임의 일부라고 하는 경우, ③ 민사책임도 면제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있어 합의서의 기재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합의서나 영수증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수정도 가능하다. 특히 합의서 등에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이 상당한 금원인 경우에는 단순한 형사위로금으로 보기 어렵고, 형사위로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에 의하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다. 구체적 검토
첫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위로금임을 명시하거나 “위 금전의 수수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민사책임은 유보하고 형사책임만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 형사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제시되는 것이어서 1차적으로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수수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위자료의 액수의 판단에 있어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형사합의금이 매우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오로지 형사위로금의 성격만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후속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도 위 금액의 수수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민사책임의 일부라고 하는 경우도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따라서 합의금 중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분하여 후속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손익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먼저 위자료에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충당된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은 그 성격상 위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넷째,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은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의 성격을 겸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사위로금으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매우 소액인 경우에는 오로지 형사위로금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해석은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적정하게 형량하는 것이다.
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즉,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형사공탁금의 수수 경위 및 공탁자의 합리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공탁금은 우선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공탁금은 형사책임의 감면을 위한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형사공탁금을 오로지 형사위로금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에서 전혀 공제 또는 참작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 결국 형사공탁금 중 형사위로금을 제외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다. 먼저 위자료에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형사공탁금은 그 성격상 위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마. 형사공탁의 태양에 따른 분석
형사공탁서상 공탁원인의 기재에 따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중되어 형사위로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공탁금이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위 표시에도 불구하고 형사위로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겸유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결과(채무의 승인)와 손해배상액의 감소라는 결과(공탁금의 일부가 공제됨)가 중첩되게 된다. 여기서 공탁금수령자의 신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시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된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위자료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충당될 것이다. 다만 위 표시에도 불구하고 공탁자의 형사감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일부 인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범위가 일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무상 대개 공탁자는 공탁금의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위로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공탁금이 매우 소액인 경우에는 형사위로금으로 처리된다.
바.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산정
⑴ 손해배상금의 일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또는 그 사용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제공하는 금원을 이른바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9. 1. 15. 98다43922).
⑵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대판 1991. 8. 13. 91다18712;대판 1994. 10. 14. 94다14018;대판 1995. 7. 11. 95다8850;대판 1996. 9. 20. 95다53942 ; 대판 2001. 2. 23. 2000다46894).
⑶ 위자료의 일부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고 있다(대판 1990. 12. 11. 90다카28191;대판 1991. 4. 23. 91다5389;대판 1991. 8. 13. 91다18712 ; 위 2000다46894).
⑷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합의서나 영수서에 형사합의금의 취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합의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순수한 위로금 내지 형사합의의 대가로서 단지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의 액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피해자 전원인지 1인인지, 기타 형사합의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호의적․동정적․의례적인 금원의 수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로금으로 보고, 그외 특히 고액인 경우 채무의 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건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이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판 1996. 9. 20. 95다53942(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판 1999. 1. 15. 98다43922(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는 경우, 실무례로서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1/2을 공제하기도 한다.
【형사공탁특례제도(1)】《형사공탁절차, 형사공탁금출급,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나 치료비 추가청구 여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취지
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⑵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다.
2. 형사공탁의 절차
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다.
⑵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셔야 한다.
⑶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다.
⑷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된다.
⑸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셔야 한다.
⑹ 공탁소를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3. 형사공탁과 기존 형사변제공탁과의 차이점
⑴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⑵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다.
⑶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형사공탁금 출급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 소극)
⑴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한 경우에도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⑵ 즉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⑶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⑷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2)】《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 형사공탁 여부,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한 형사공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방법, 강도살인죄 등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형사공탁, 형사변제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 형사공탁 가능 여부
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한 형사공탁 가능 여부
⑴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한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⑵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⑶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 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⑷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⑸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 도입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 방법
⑴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⑵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4.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가능 여부
⑴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의 “피해자”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⑵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
⑶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신청을 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⑷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사실을 기재한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⑸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홍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한다.
⑹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5.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공탁의 가능 여부
⑴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⑵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⑶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하다.
【형사공탁특례제도(3)】《형사공탁회수제한신고, 형사공탁신청절차와 심사, 공탁서에 기재할 법령조항, 피공탁자성명란 및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방법,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령 등에서 피해자인적사항공개금지, 반대급부기재 여부, 실명기재 및 공개 여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임”에 대한 소명자료, 피해자주소지공탁, 형사변제공탁절차,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성폭력범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공탁신청절차와 심사
⑴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한다.
⑵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한다.
⑶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⑷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⑸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⑹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 공탁 사실을 공고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2.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임”에 대한 소명자료
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⑵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있다.
3. 피해자 주소지에 공탁 가능 여부
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기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⑶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 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⑷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이다.
4. 다른 공탁소에서 출급 가능 여부
⑴ 서울중앙지방법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⑵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⑶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된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⑷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한 공탁신청의 경우도 기록이 소재하는 성격상 열람이나 사실증명 신청을 할 수는 없다.
5.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⑴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다.
⑵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등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하실 수 없다.
⑶ 향후 시스템 개발 정도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다.
6. 공탁서에 반대급부 기재 가능 여부
⑴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7. 공탁서에 기재할 법령조항
⑴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⑵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된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란에 “공탁법 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공탁소에서 전산시스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8.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란 기재방법
⑴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⑵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⑶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⑷ 또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기재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다.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 기재 여부
⑴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공탁서에 기재된 피해자실명공개 여부
⑴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⑵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⑶ 전산입력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 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된다.
⑷ 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된다.
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공탁사실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방법
⑴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게 된다.
⑵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⑶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 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방법
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⑵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ㆍ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방법
⑴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⑵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⑶ 이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도ㅓ된다.
12.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가능 여부
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경우도 일정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4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⑵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13.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⑴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⑵ 가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된다.
14. 공탁자의 공탁신청시 공탁통지서 첨부 및 우편료 납입
⑴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⑵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는다.
14.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포함 여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15.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
⑴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된다.
⑵ 공탁자는 공탁신청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
⑶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재형 2000-4 참조).
【형사공탁특례제도(4)】《형사공탁공고방법, 공탁사실통지방법, 고지방법, 공탁사실확인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공탁공고 및 사실통지>
1. 피해자에게 공탁사실통지
⑴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⑵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⑶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탁관의 형사공탁사실통지방식
⑴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⑵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공탁자 임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3.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의 문건 접수
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된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 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는‘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기타 문건 접수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기타를 선택한 후 제출자란에 공탁관임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한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홍길동’ 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로 수기 입력한다.
4.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에게 고지 절차
⑴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한다.
⑵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MG545 화면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고지한다.
5. 형사법원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방법
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등 권리 보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공탁관의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 내용을 고지하게 된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⑵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⑶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6. 검찰의 피해자측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방법
⑴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4조 제3항(대검예규)참조].
⑵ 또한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형사공탁 사실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한다.
7. 형사공탁 공고방법
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된다.
⑵ WKT 157 형사공탁공고 등록 화면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게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된다.
⑶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⑷ 입력할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내용 입력이 가능하다.
8. 형사공탁 공고내용 확인 방법
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⑵ 공탁법원이나 공탁일자별로 또는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하다.
⑶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⑷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9.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 확인 방법
⑴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⑵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
【형사공탁특례제도(5)】《공탁물지급절차, 피해자의 공탁금출급절차,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발급절차, 동일인증명서, 관할공탁소이외 공탁소의 출급청구,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인적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23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물지급절차>
1. 피해자의 공탁금출급절차
⑴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⑵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된다.
⑶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다만,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적용).
⑸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입금 방식(또는 현금)으로 출급 받을 수 있다.
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절차
⑴ 신설되는 CR545 화면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CR101에서 입력된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을 불러온 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신청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⑵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찾아가도록 하거나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한다.
3.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
⑴ 동일인 신청서의 형사본안사건 란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기록을 찾아 대조하고,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예시: 김본명, 김◯◯, 홍길동(가명)]으로 지칭되는 자가 맞는지 공소장 등이나 조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⑵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재판기록이 다른 법원이나 검찰로 넘어간 경우도 재판기록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발급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는 동일인 신청서에 관련 의견을 메모 등으로 기재한 후 재판장의 허부 결재를 받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4. 검찰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⑴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⑵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참조].
⑶ 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 한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한다.
5. 법원의 동일인증명서 접수담당자
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한다.
⑵ 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6. 피공탁자 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담당자의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⑴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⑵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이다
7.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주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은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와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
1)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
8.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각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 중인 때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해당 형사재판부에 신청을 한다.
단, 재판부에 증거기록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중인 때에는 “서울고등법원” 해당 형사재판부에 신청한다.
단, 해당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9.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종결된 경우 피해자가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기관
⑴ 형사사건이 완결된 경우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그 기록을 보관하므로(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사례의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록 인계 중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록 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의 출급청구
⑴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공탁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⑵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에 관한 절차가 추가된다.
즉,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하단 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항을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기재한 후 지급청구서 등 일체 서류를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 별표 5 양식 참고).
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한다.
⑵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⑶ 동일인 증명서의 접수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각 민원실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1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절차
⑴ 인감증명서나 이에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에 준하여 엄격히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함이다.
⑵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95호)’에 준하여 심사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13. 동일인 증명서발급사실 통지절차
⑴ 신청인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출급절차를 진행하고자 공탁소를 방문할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증명서발급사실 통지서는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이므로 증명서발급사실 통지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⑵ 발급담당자는 증명서 출력과 동시에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양 서면을 모두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건네준 직후 공탁소에 팩스로 증명서발급사실 통지서를 송부한 뒤 유선으로 확인한다.
공탁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편이나 사송의 방법으로 통지서 원본을 공탁소에 송부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타의 공탁관계서류 접수 절차에 준하여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의 접수절차
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사본 및 원본의 도착 일시는 기록표지에 표시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⑵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및 동일인 증명서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팩스 수신 → ② 접수인 날인 → ③ 공탁기록 표지에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 기재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④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면
(출급청구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 피공탁자의 정보를 WKT145. 형사공탁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 화면에 입력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⑤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원본 도착 → ⑥ 접수인 날인 → ⑦ 기록표지에 원본 도달일시를 기재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기록표지 기재례 :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피공탁자 홍○○)
발급기관: OOOO
0000. 0. 0. 팩스 수신, 00. 0. 0. 원본 도착
15. 공탁관의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⑴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① 문서 하단에 있는 “삼단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확인할 수 있고, ② 문서 중앙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와 검찰에서 송부한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에 중앙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⑵ 법원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는 검찰과 달리 “삼단바코드”가 없고, 동일인 증명서와 그 발급사실통지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16. 공탁관의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 “삼단바코드(위변조방지바코드)” 확인 절차
‘형사사법포털’의 진위 확인 코너를 이용하여 증명서 하단의 위변조방지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 할 수 있다.
①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구글플레이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 ② 음성변환/진위확인 코너 선택 → ③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 스캔 → ④ 원본 문서 확인
17.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방법
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피공탁자에 관한 정보(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증명서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전산등록한다.
⑵ ‘형사공탁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 화면에 입력된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WKT711. 공탁사건 상세내역(공탁원장)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
⑶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한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WKT145. 피공탁자개인정보관리에 입력되어야 출급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⑷ 전산입력 절차: WKT145. 형사공탁 피공탁자
① 개인정보관리 화면 입력 → ② WKT311. 지급청구신청 등록 → ③ 지급청구 수리
18. 형사공탁 피공탁자 본인이나 본인 외의 승계인 등의 지급청구 시 입력 방법
⑴ 지급청구자가 피공탁자 본인인 경우 WKT161_t를 통하여 공탁신청 시 등록된 피공탁자를 선택한 후 호출-당사자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조회 팝업을 통해 공탁신청 시 등록된 피공탁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한다.
⑵ 지급청구자가 피공탁자 본인 이외 가족이나 권리승계인인 경우 WKT161_t를 통하여 지급청구자를 입력-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입력(형사공탁) 팝업을 통해 지급청구자를 입력할 수 있다.
당사자명 항목에서 피공탁자를 선택한 후 다음 빈 칸에 지급청구자의 성명과 자격을 입력한다.
【형사공탁특례제도(6)】《공탁서정정방법, 공고사항오류(오기)정정, 군형사사건의 동일인증명서발급기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서정정 및 열람·사실증명>
1. 형사공탁 특례 공탁신청 후 공탁서 정정방법
⑴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정정할 사항이 공탁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⑵ 업무담당자는 WKT173. 정정신청 항목에서 정정할 사항을 입력할 때 피공탁자의 실명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고사항의 오류(오기)정정
⑴ WKT 245. 공탁내역 정정처리가 완료된 후 정정공고가 가능하다.
⑵ 정정공고는 WKT 158.에서 정정공고내용을 입력한 후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며, 최초공고는 공고번호 1번, 정정공고는 공고번호 2번으로 된다.
3. 형사공탁 공탁기록의 열람·복사제공 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
⑴ 아래와 같은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기재된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제공한다.
▶ 비실명처리대상정보
①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②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③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④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 형사공탁 특례 공탁기록의 사실증명 신청 시 제공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대한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를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5. 군형사사건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제1심
⑴ 제1지역 군사법원 제2부(재판부)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관할 공탁소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할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어디일까.
⑵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해당 군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및 그에 대응하는 군검찰이 접수하므로 ‘제1지역군사법원 제2부(재판부)’ 및 ‘그에 대응하는 군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한다.
⑶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의 피고인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88조)
일반사건과 달리 군형사사건은 사건검색 등을 통한 정보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간에도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사공탁 출급 절차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군사법원 소재지 외에 설치된 재판부에 계속 중인 군형사사건에 관한 형사공탁은 재판부 소재지에 가까운 본·지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신청 및 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하ㅣ여야 한다(별표 2 군사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참고)
공소를 제기한 군검찰은 통상 공소장 상단 중앙에 기재된다.
⑷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사실의 통지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⑷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의 개편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고, 민관 이관 범죄(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 군인신분 취득 전 범죄를 말함)는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이 관할하므로, 형사공탁사실 통지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군형사사건에 대한 동일인증명서 발급기관
⑴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사건종결의 전·후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르다.
다만,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피공탁자가 1심 계속 중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7.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 송부처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군사법원 형사재판부 또는 군검찰의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관할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한다.
【형사공탁특례제도(7)】《형사공탁서식 : 형사공탁서(금전공탁서), 공판계속증명원, 공소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형사공탁공고,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피공탁자동일인확인 증명서발급사실통지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공탁사건기록
2. 형사공탁서(금전공탁서)
3. 공판계속증명원
4. 공소장
5.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6. 형사공탁공고
7. 형사공탁사실통지서
8.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9.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이유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및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신청과 적용 법령조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의 성명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식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공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정함(제6조)
❍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식을 정함(제7조)
❍ 공고 사항을 정하고, 성(姓)을 공개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 하도록 함(제8조)
❍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에 형사공탁사실이나 형사공탁정정사실을 우편 또는 사송으로 송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재판장이 형사공탁사실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근거 및 방식을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식을 정함(제10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함(제11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및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산등록 함(제12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공탁관이 확인하도록 하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제13조)
❍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공방법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에 있어서 제증명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형사본안사건 재판부 참여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확인을 거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가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함(제22조제3항)
........................................................................
대법원행정예규 제1321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탁신청
제2조(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3조(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제4조(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제5조(공탁원인사실의 기재)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6조(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
제8조(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급절차 등
제10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피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사실통지의 접수) ①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이하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라 한다)를 팩스로 전송한 후 위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2조(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 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3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별표 4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공탁관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③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사건에 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별표 5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청구서 등을 관할공탁소에 전송한다.
제5장 열람·복사절차
제14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
국인등록번호 등)
제15조(열람·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4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6조(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6장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 절차
제17조(증명서 발급담당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8조(신청의 방식) ① 동일인 증명서 발급의 신청은 서면(이하 “동일인 신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인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에 승계사실 소명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신청서 등에 기재된 서명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③ 동일인 신청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9조(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① 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사무는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동일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내역을 입력한다.
③ 접수담당자는 전항의 접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서 형사본안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어 검찰로 기록이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만일 형사본안사건이 이에 해당하여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한다.
제20조(신청인의 자격 심사 및 동일인 신청서의 인계) ① 신청을 받은 접수담당자는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마친 후 동일인 신청서를 발급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21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의 허부 등) ①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법원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다.
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은 후 그 원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22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및 통지) ① 발급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② 재판장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③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별지 제11호 양식을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뒤, 통지서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 식 목 록
양식 번호 |
명 칭 | 관련 공탁규칙 조문 | 비 고 |
1 |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 제20조, 제82조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2 | 형사공탁 공고 | 제84조 | 제8조 |
3 | 형사공탁 정정공고 | 제84조 | 제8조제3항 |
4 | 형사공탁사실통지서 | 제85조제1항 | 제9조제1항 |
5 |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 제85조제1항 | 제9조제2항 |
6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형사공탁) | 제23조제1항 | |
7 |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 |
제85조제2항 | 제9조제4항 |
8 |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1) |
제85조제2항 | 제9조제4항 |
9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재판양식 B4971) |
제86조제1항 | 제18조 |
10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재판양식 B4972) |
제86조제1항 | 제22조제1항 |
11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재판양식 B4973) |
제86조제2항 | 제22조제3항 |
[별표 2]
군사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제2조 관련)
군사법원의 명칭 | 공탁소 |
중앙지역군사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대전지방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춘천지방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 대구지방법원 |
[별표 3]
형사공탁 공고 대상 성(姓)(제8조 관련)
순번 | 성(姓) | 순번 | 성(姓) |
1 | 강 | 21 | 양 |
2 | 고 | 22 | 오 |
3 | 곽 | 23 | 우 |
4 | 구 | 24 | 유 |
5 | 권 | 25 | 윤 |
6 | 김 | 26 | 이 |
7 | 나 | 27 | 임 |
8 | 남 | 28 | 장 |
9 | 노 | 29 | 전 |
10 | 문 | 30 | 정 |
11 | 박 | 31 | 조 |
12 | 배 | 32 | 주 |
13 | 백 | 33 | 진 |
14 | 서 | 34 | 차 |
15 | 성 | 35 | 최 |
16 | 손 | 36 | 하 |
17 | 송 | 37 | 한 |
18 | 신 | 38 | 허 |
19 | 심 | 39 | 홍 |
20 | 안 | 40 | 황 |
[별표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기재사항(제13조 관련)
발급기관 | 기재사항 | |
법원 |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 |
검찰 |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 |
군사법원 |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 |
군검찰 | 일반 사건 |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
가명 사건 |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
[별표 5]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확인(제13조제3항 관련)
대법원행정예규 제 호 제13조제3항에 의함 공탁번호 : 법원 금제 호 피공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문서 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발급기관 : 법원 공탁관 (인) |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공탁법 제5조의2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피 공 탁 자 |
성 명 | ||||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 |||||||
전화번호 | |||||||
공 탁 금 액 | 한글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 |||||||
공탁원인사실 | |||||||
비고(첨부서류등) | □ 계좌납입신청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
|||||||
회수제한신고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별지 제3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정정공고
공탁소 및 공탁번호
이 사건의 형사공탁 공고문을 아래 정정사항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정정사항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 정정 전 공고문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형사공탁 공고’에서 관련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
공탁신청연월일 | |||
공탁물 | |||
관련사건 |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
||
검찰사건번호 | |||
공탁당사자 정보 |
공탁자 | ||
피공탁자 | |||
첨부서면의 명칭 | |||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
공탁신청연월일 | |||
공탁물 | |||
관련사건 |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
||
검찰사건번호 | |||
공탁당사자 정보 |
공탁자 | ||
피공탁자 | |||
정정 사항 | |||
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금 액 | 한글 | ||||||||
숫자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피 공 탁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청구 내역 |
청구금액 | 이자의 청구기간 | 이자 금액 | 합계금액 | 비 고 | ||||||
한글 | (은행) | (은행) | |||||||||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 |||||||||||
숫자 | |||||||||||
보 관 은 행 | 은행 법원 지점 | ||||||||||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출급청구시 | 회수청구시 | |||||||||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 |
||||||||||
비고 (첨부서류 등) |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채권양도 원인서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동의서 □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 착오 증명서면 □ 기타( ) |
||||||||||
계좌입금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대리인 | ||||||||||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양식] 재판양식 B4970
○ ○ 법 원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
[별지 제8호 양식] 재판양식 B4970-1
○ ○ 법 원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정정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
[별지 제9호 양식] 재판양식 B497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허가 | 불허가 | ||||||
신 청 인 | 성 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팩스 |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본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포괄승계인 □피해자 변호사 □기타( ) |
소명자료 |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형사본안사건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재 판 부 | |||||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 | |||||||
공탁사건정보 | 공탁소 및 공탁번호 | 지방법원 | 금제 | |||||
공탁물 | ||||||||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
법원 |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 ||||||||
위 피해자가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인지 500원 법원 내에 위치한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
|||||||
영 수 일 시 | 20 . . . : | 영 수 인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되어 검사가 관리하는 사건 및 ②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은 검찰에서 담당하므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
형사본안사건 | 법원 | 고합 | (형사 제 단독) | ||||||
(사건명)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지방법원 | 금제 | 형사공탁 | |||||
공탁물 | (예시: 금전) | ||||||||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 법원 | 고단 | |||||||
(사건명) |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 (예시: 김◯◯) | ||||||||
피공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인)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본 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양식] 재판양식 B4973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 ||||||||
형사본안사건 | 법원 | 고합 | (사건명)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지방법원 | 금제 | 형사공탁 | ||||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 법원 | 고단 | ||||||
(사건명) |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 (예시: 김◯◯) | |||||||
피공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인) |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공탁법 제5조의2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피 공 탁 자 |
성 명 | ||||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 |||||||
전화번호 | |||||||
공 탁 금 액 | 한글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 |||||||
공탁원인사실 | |||||||
비고(첨부서류등) | □ 계좌납입신청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
|||||||
회수제한신고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별지 제3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정정공고
공탁소 및 공탁번호
이 사건의 형사공탁 공고문을 아래 정정사항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정정사항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 정정 전 공고문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형사공탁 공고’에서 관련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
공탁신청연월일 | |||
공탁물 | |||
관련사건 |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
||
검찰사건번호 | |||
공탁당사자 정보 |
공탁자 | ||
피공탁자 | |||
첨부서면의 명칭 | |||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
공탁신청연월일 | |||
공탁물 | |||
관련사건 |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
||
검찰사건번호 | |||
공탁당사자 정보 |
공탁자 | ||
피공탁자 | |||
정정 사항 | |||
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금 액 | 한글 | ||||||||
숫자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피 공 탁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청구 내역 |
청구금액 | 이자의 청구기간 | 이자 금액 | 합계금액 | 비 고 | ||||||
한글 | (은행) | (은행) | |||||||||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 |||||||||||
숫자 | |||||||||||
보 관 은 행 | 은행 법원 지점 | ||||||||||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출급청구시 | 회수청구시 | |||||||||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 |
||||||||||
비고 (첨부서류 등) |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채권양도 원인서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동의서 □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 착오 증명서면 □ 기타( ) |
||||||||||
계좌입금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대리인 | ||||||||||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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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양식] 재판양식 B4970
○ ○ 법 원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
[별지 제8호 양식] 재판양식 B4970-1
○ ○ 법 원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정정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
[별지 제9호 양식] 재판양식 B497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허가 | 불허가 | ||||||
신 청 인 | 성 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팩스 |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본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포괄승계인 □피해자 변호사 □기타( ) |
소명자료 |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형사본안사건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재 판 부 | |||||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 | |||||||
공탁사건정보 | 공탁소 및 공탁번호 | 지방법원 | 금제 | |||||
공탁물 | ||||||||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
법원 |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 ||||||||
위 피해자가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인지 500원 법원 내에 위치한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
|||||||
영 수 일 시 | 20 . . . : | 영 수 인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되어 검사가 관리하는 사건 및 ②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은 검찰에서 담당하므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
형사본안사건 | 법원 | 고합 | (형사 제 단독) | ||||||
(사건명)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지방법원 | 금제 | 형사공탁 | |||||
공탁물 | (예시: 금전) | ||||||||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 법원 | 고단 | |||||||
(사건명) |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 (예시: 김◯◯) | ||||||||
피공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인)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본 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양식] 재판양식 B4973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 ||||||||
형사본안사건 | 법원 | 고합 | (사건명) | |||||
공탁사건 정보 |
공탁번호 | 지방법원 | 금제 | 형사공탁 | ||||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 법원 | 고단 | ||||||
(사건명) |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 (예시: 김◯◯) | |||||||
피공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