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취소서류, 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의 재판 대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화해권고결정의 문구를 부집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새길 여지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도 집행취소서류가 되나,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도,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임을 전제로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특별항고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⑵ 그 후 채무자는 신청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기각[사법보좌관 규칙 제2조 제7호(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한다고 결정하였다.
⑷ 특별항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항고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⑸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① 형성의 소는 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간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형성판결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②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는 해당할 수 없다.
③ 다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문구를 부집행 합의로 새겨 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의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하려면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특별항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지(소극) 여부이다.
⑵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참조).
⑶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 재판의 대상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이 사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 무렵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사법보좌관은 그 화해권고결정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했고, 특별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대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 후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이다.
3.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취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96-2203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①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 법 제49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취소
⑴ 강제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⑵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실제 집행을 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제49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정지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법 §44)를 제기하였는데, 집행정지명령(법 §46②)은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발령되었다.
●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⑶ 집행정지명령이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전에 발령되었다고 해도, 집행정지명령이 집행법원에 뒤늦게 제출되었으므로(2021.2.16.),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은 유효하고, 그 이후의 집행절차만 정지되는 것이다.
⑷ 집행의 취소는 집행절차 진행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제한이라 부른다.
다. 집행정지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각 시기별 집행기관의 조치가 달라짐
⑴ 매수신고 전
①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②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각기일 지정을 취소한다(매각기일을 진행하면 안 됨).
③ 제1, 3, 5, 6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해야 한다(법 §50①).
⑵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
㈎ 제1, 5호 서류 제출 : 이후 경매절차 정지하다.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한다(법 §50①).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不要.
㈏ 제2호 서류 제출 : 이후 경매절차 정지.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不要. 불안한 지위의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매각대금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가능(규칙 §50②).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 ×
㈐ 제3, 6호 서류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되고(법 §93②, ③), 동의 없으면 경매절차 계속함.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법 §50①)
㈑ 제4호 서류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됨(법 §93②, ③).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 ×
⑶ 매각대금 납부(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후 : 집행절차 계속
① 제1, 3,5,6호 서류 제출 :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
② 제2호 서류 제출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③ 제4호 서류 제출 :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 지급
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 §49 제1호 서류 vs 제6호 서류 해당 여부
⑴ 법 제49조 제1호 서류와 제6호 서류의 중요한 차이는, 경매절차 정지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임
① 제1호 서류: 불요
② 제6호 서류: 필요
⑵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그 기대가 무산되고 뒤늦게 보증만 찾아가게 되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어 이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의 취하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법 §93 ②, ③).
●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⑶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 지위를 갖는데, 매각허가결정 뒤에도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경매신청인 경매신청 취하가 가능하다.
⑷ 제1호 서류 중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의 정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법 §34①), 청구이의의 소(법 §4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법 §45), 제3자 이의의 소(법 §48)를 받아들인 종국판결과 같이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인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을 말한다.
⑸ 제6호 서류 중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공정증서의 정본은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른바 ‘부집행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부집행 합의가 재판상 화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필요 없이 그 정본이 제출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부집행 합의’는 화해조서(공정증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지만 그 문언의 취지로 ‘부집행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⑹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나 그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가 새로이 작성된 경우 제5호에서 정한 서류로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대상결정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96-2203 참조]
가. 분석
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의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대상결정에서 참조판례로 인용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재판상 화해)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성립했다고 해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A가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B가 재심을 청구한 다음 진행 중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⑶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는 형성소송설,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특수소송설 등 견해가 나뉘는데, 대법원은 형성소송설의 입장에 있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⑷ 대상결정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결정은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이 ‘당연 무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참조판결 사안과 같이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결정의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
⑸ 대상결정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법 제49조 제1호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부집행합의’로 새길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집행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도 집행취소서류(법 제49조 제6호)가 되지만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기는데도, 위 화해권고결정 제출만으로 집행취소를 명한 집행법원(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⑹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당사자가 집행처분의 정지, 취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D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는 처음에 무변론 판결선고 대상이었으나 피고(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었다.
피고 측 답변서가 D에게 송달되자 법원은 1회 변론 기일 진행 없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 측에서 경매신청 이후 변제를 받았거나 D와 ‘부집행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해 달라는 답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으므로, 변론 기일 진행 없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불허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⑺ 다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법 제49조 제1호 서류로 볼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법 제93조 제2항 취지를 잠탈하려고 시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위 판결의 회피 가능성
⑴ 채무자가 민집법 제93조 제2, 3항에서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⑵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자백’(자백간주 포함)이 인정된다.
‘부집행 합의’가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가 유추적용 내지 준용되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⑶ 확정판결(집행권원) 이후 당사자 사이에 (일부 변제 후) ‘부집행 합의’를 한 경우 이를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부집행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 승소판결을 하게 되고, 채무자는 이를 제49조 제1호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⑷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청구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이의사유가 여러 개일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견해 대립 있음),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 내지 부집행 합의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승소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 실무상 주의점
⑴ 청구이의의 소를 담당하는 수소법원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고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집행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⑵ 집행법원
① 청구이의의 소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 정본이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정해진 다음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정지, 취소해서는 안 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 집행취소를 해야 하고, 그 동의가 없으면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형성의 소】《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박진수 P.649-654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의 쟁점
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다투었음
⑵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음
⑶ 채권자(원고)가 다른 채권자(피고들)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해야 함
⑷ 반면, 채무자나 소유자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참조).
⑸ 한편, 관련 사건으로 채무자(지역주택조합)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됨 / 이는 청구이의의 소의 성격과도 관련된 것임
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⑴ 원심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 12.38억 원 중 다른 책임 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3.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8억 원을 가진다고 판단함
㈏ 원심은, 확정된 이 사건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인 덕소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 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 : ① 생략 ② (중략)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인데,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서 그 집행력이 인정된 청구권 범위 내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는 셈이 된다. ③ 원고는, 채무자 덕소조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 등에 기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덕소조합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집행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덕소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 및 효력을 다투는 것은 자신들이 덕소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 덕소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와 덕소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당시 덕소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생략 ⑤ (중략) ㉣ 이후 덕소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 8.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1,238,273,336원의 청구채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이 사건 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무렵에는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한 덕소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238,273,336원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⑵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 청구이의의 소의 성격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2그534 결정 참조.
당시 쟁점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집행권원(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강제집행 불허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는 형성소송설,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특수소송설 등 견해가 나뉘는데, 대법원은 형성소송설의 입장에 있음[제4판 주석 민사집행법(Ⅱ), 240]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 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그534 결정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음
◎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 무효이다.
☞ A가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B가 재심을 청구한 다음 진행 중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 관한 것임
㈑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함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형성판결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원심은 피고들이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을 대위해서 원고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음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나아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은 채무자인 덕소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원 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의 의의
㈎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형성판결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나 화해가 청구이의의 소 판결과 같은 효력인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당사자로서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사자로 포함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그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미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기존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해서 적정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서 타당함
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참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⑷ 지역주택조합(‘이 사건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위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신탁회사의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은 ‘1,695,949,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다.
⑹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⑺ 원심은, 확정된 이 사건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⑻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령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