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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 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02-60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I.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1.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 가. 서설 ⑴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판례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