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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⑵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

【판례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부합 주장 가부>】《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