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대법원ᅠ2020. 7. 9.ᅠ선고ᅠ2019다212594ᅠ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8-500 참조] 가. 유효 여부 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①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